p540 에 예제 4번에 (2)번이요
문제 (2)
안정환(근로소득금액 37,902,000원)의 기부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1. 국방헌금 : 1,000,000원
2. 동창회 후원금 : 1,000,000원
3. 교회건축헌금 : 4,000,000원
풀이) 1.법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 37,902,000원 범위내): 1,000,000원
2. 지정기부금한도 : ( 37,902,000 - 1,000,000) * 10% + 0 = 3,690,200 원
& Min( ⓐ , ⓑ ) : ⓐ (37,902,000 - 1,000,000) * 20% = 7,380,400
ⓑ 0
여기에서 ⓑ 가 왜 0 이예요???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이면 동창회 후원금은 포함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아니면 동창회후원금은 지정기부금도 아니고 법정기부금도 아닌가요??????????
첫댓글 동창회 후원금은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비지정기부금은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계산이랑 기부금 계산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아아~~~ 비지정기부금예는 안나와있어서 ㅠㅠ ㅠㅠ 감사합니당~~^^
@전산대리홧팅 비지정기부금은 기부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가 없습니다..
법정이랑 지정기부금이 아닌 모든게 다 비지정이 되어 버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