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수(隋)·당(唐)의 통일제국과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3) 이 길 상
가. 당(唐)의 성립
(1) 창업(創業)과 수성(守成)
당(唐)을 창건한 이연(李淵)은 북주(北周)의 개국공신, 이호의 손자다. 이호는 북주로부터 건국국의 원훈(元勳)들에게 내린 8주국(柱國) 12장령(將領) 중 8주국의 훈작을 받아 대단한 가문을 형성하였다. 주국(柱國)이니 장령(將領)이니 하는 것은, 북주가 무천진(武川鎭) 군벌이 성장하여 독립국가의 형태를 이룩한 나라였기 때문에 건국에 공이 많은 집안에게 일종의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훈작(勳爵)을 내렸는데, 주국(柱國)은 무인으로서 최대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원수(元帥)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를 건국했던 양견은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12 장령(將領) 중 하나였다. 선비 족의 우문(宇文)씨가 세운 북주로서는 황량한 벌판에서 갖은 고초를 껶으며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옛 동료들에게 중국 천자의 영화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취한 배려였고, 아울러 이들로 하여금 황실의 충실한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의 고조(高祖)가 되는 이연은 중국화된 선비족 출신이거나, 적어도 그의 어머니가 선비 족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몸 속에는 선비 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그의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들과 닮은 점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이런 북주황실의 배려와는 상관없이 이연보다 한단계 낮은 양견이 북주를 멸하고 수나라를 세웠으며, 이렇게 되자 이연을 비롯한 북주의 귀족들은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다행이 이연의 어머니가 독고 신의 넷째 딸이었고, 그의 일곱째 딸이 수 문제의 황후로서, 양광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연과 양광(수의 문제)은 이종(姨從) 사촌간이 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문제와 양제의 재위 기간에도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부친의 뒤를 이어 당국공(唐國公)에 책봉되어 여러 곳의 자사(刺史)를 역임하면서 강호의 호걸들과 사귀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후일 그의 지지기반이 되리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그 자신도 몰랐다고 한다. 수 말에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 났을 때 관중에서 반란을 진압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고, 양제의 고구려 원정시기에는 회원진에서 군량 수송을 감독하다가, 대업 13년(617)에는 타이위안 유수로 임명되어 그 지방의 치안 유지와 동 돌궐의 침입에 대비하는 책임을 맡았다. 나라를 세우는 창업(創業)과 세운 나라를 지키는 수성(守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유교적인 도덕은 이의 조화를 이상으로 생각하지만, 창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이 많았던 사람은 공신으로서 세력을 확장하여 황실의 세력을 배경으로 갖가지 비행을 저질르고, 이런 것을 당연한 보상으로 생각하기에 골치아픈 사건들이 속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도태시키거나 동반자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 역할(惡役)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수성(守成)의 승패(勝敗)가 판가름 난다. 중국의 단명왕조의 공통점은 외부의 침략보다는 건국초기의 질서 재편과정에서 가깝게는 형제들로부터 친 인척을 비롯한 권력 층의 분열과 부패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멀리 예를 들것도 없이 북주의 창업을 도왔던 이른바 주국과 장령들도, 황실은 귀족으로 우대했지만 결과는 그들에 의해서 정권을 잃게 되었고, 북주를 이은 수나라 역시 우문씨의 황족은 거의 전멸 시켰지만 이들과 직 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력한 지배층을 동반자로 끌어들이거나 도태시키는데 실패하여 3대 30 여 년 간의 단명 왕조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역사에서 힘이 지배한다는 논리적인 공식은 있을지 몰라도, 원칙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특히 고대에서 중세로 이관되는 시기(5세기~7세기)에는 동서양이 같은 맥락에서 권력의 이 합 집산이 되풀이되는데. 법과 제도, 신앙과 도덕의 잣대로 운영되던 사회가 무너지고, 무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되는 파란을 겪는 양상을 연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 고통은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고 권력의 화신이 된 무식한 집단에 의해서 지배체제가 굳어지면 새로운 조치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하게 된다. 시행과 착오는 늘 붙어 다니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수 많은 시행과 착오가 되풀이되면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고 이것을 역사의 발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서 로마제국이 망하고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의 성립을(5세기 말) 유럽에서는 중세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귀족이 중심을 이룬 노예제 사회에서, 영주와 농노가 중요 구성원이 되는 가운데 지배층 내부에는 주군과 가신이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봉건제도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여, 9세기 경에는 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봉건사회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구분 잣대로 해석해서 중국에서는 당 말 오 대(五代)를 지나 송(宋) 대의 시작을(10세기 중반) 중세로 보고 있으나, 정착농경이 바탕을 이룬 중국에서는 5세기 중엽 북위시대에 균전제가 나타났고, 수 당대에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의 이민족과 그 거주지까지 지배하에 넣고 서방의 문화까지도 수용하였으며, 균전제를 축으로 조, 용, 조의 세제, 부병제와 과거(선거)제 등이 제도화되어 이른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7세기 경에 이미 중세가 이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당의 성립 이연(李淵 ;566-635)이 타이위안(太原)의 유수로서 돌궐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 매우 어수선하였다. 한데 정작 수의 양제는 반란의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수도 장안(대흥)과 배도 뤄양을 두 손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양주의 강도로 들어가 안일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도의 발흥은 더욱 극심하였고, 이 가운데 이밀과 두건덕이 뤄양을 중심으로 밀고 당기는 혈전을 벌리고 있을 때, 타이위안의 호족들과 돌궐의 도움을 받고, 군대를 모아 거병(擧兵),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장안을 점거하여 양제의 손자 유를 옹립하여 공제(恭帝)로 삼고, 자신은 당왕이 되었다가 이듬해 양제가 강도에서 그의 친위대장 우문화급에게 살해되자 공제로부터 선양받아 연호를 무덕(武德), 도읍을 장안으로 하여 당나라를 세웠다(618) 그러나 이 때 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장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권에 불과하였고, 뤄양에서는 왕세충이 역시 양제의 손자인 월왕 양동을 황제로 세워, 황태라 개원하고 수 왕조의 명맥을 이었으며, 각처에는 군웅과 군도들이 할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평정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가 되었다. 거병에서부터 군웅과 군도의 평정까지 당조(唐朝)의 실질적인 창업의 주역은 이연의 둘 째 아들 이세민(李世民 598-649)으로서, 그의 이름(諱) 세민은 "20세가 되어 제세 안민(濟世 安民)의 사업을 성취할 사람이다"라는 예언에 의하여 명명되었다고도 하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생각이 깊었으며 결단력이 풍부하였다. 수의 멸망을 예지하고, 협객·군도(群盜)를 기르다가 부친에게 권하여 거병, 내내 전군을 지휘하면서 관중으로 들어가 장안을 점령하고 당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천자에 오른 고조 이연은 장자 건성을 황태자로, 둘째 세민을 진 왕으로 봉하고, 상서령을 삼아 정무를 맡겼으며, 셋째 아들 원길을 제 왕으로 삼았다. 서위에서부터 북주 수로 이어지는 세 왕조의 수도였던 장안을 전쟁의 참상을 입히지 않고 점령하였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몇 가지의 큰 이점이 있었다, 아직도 부고에는 재화, 식료, 무기의 저장이 있었고, 조정에는 거의 완전한 관료진과 전투부대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전국의 호적과 지지(地誌)가 있어서 앉아서 천리를 내다볼 수도 있었다. 더구나 외지에 나가 있는 관료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이들을 통해서 적진(敵陣)의 사정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데, 가족의 안위가 불안한 관료들이 당으로 쉽게 귀순하거나 협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군웅토벌의 깃발을 올리고 진두에 선 것은 진 왕 세민으로서 여기에서도 그 군사적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북서 방면을 평정하여 이 방면의 후고(後顧)를 없애고, 뤄양으로 진격해서 왕세충과 두건덕을 사로잡았으며, 세력을 키운 돌궐이 침입하자 이를 몰아내고 강남을 평정하여 명실상부한 통일제국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세민은 부친으로부터「천하는 모두 네가 이룩하여 놓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3) 창업에서 수성으로 이렇게 되자 진 왕부에는 용장(勇壯)과 현사(賢士)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그 위세가 점점 높아지자, 이에 불안을 느낀 황태자 건성(建成)은 아우 원길(元吉)과 공모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였다. 이에 기선을 제압하여 626년 현무문에서 형제를 사살하고(현무의 변) 태자가 되었다가 그 해에 즉위하였으니 이가 곧 당의 태종이다. 연호를 정관(貞觀)으로 개원하고, 국내 통일의 일단락을 짓자, 이민족의 제압에 착수하여, 630년 강적 동 돌궐의 힐리가한을 사로 잡고, 토욕(곡)혼·토번·고창·서돌궐·설연타를 정복하였으므로 북변·서변·서역이 모두 당의 영토가 되었다. 다시 남방 제국을 조공시켜 미증유의 판도를 이루었으며, 정복 지에는 이른바 기미 정책을 실행하여, 황제는 여러 수장으로부터 천가한(天可汗 : 하늘의 칸)의 칭호를 받아 번한(蕃漢) 공통의 군주가 되었을 때 태상황으로 있던 이연은 능연각에서 잔치를 베풀고 손수 비파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고 태종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한다.(그의 초상화를 보면 당 태종은 풍채가 당당한 호걸형 미남?) 국내 통치에도 주력하여 부역·형벌의 경감, 사치의 금지, 관제의 정비, 인재의 등용에 힘 썼으며, 수 멸망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 항상 신하들과 정치의 도를 논하고 황태자를 위하여 '제범(帝範)' 4권을 저술하기도 하였으며, 또 진서(晋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주서(周書), 수서(隋書) 등 전대의 역사를 편찬케 하고 자신도 진서(晋書)를 편찬에 참여하였다. 한편 수 말의 내란 때 성장한 군웅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관료제에 흡수하기 위해서, 문학·유학을 장려하였으며 홍문관을 두고 국자감을 확장하였다. 또 오경정의를 편찬케 하여 경전해석을 통일하였고, 이러 한 외정·내치에 기여한 공신 20여 명의 초상화를 능연각(凌煙閣)에 걸게 했으니, 창업에 따르는 공신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런 그의 치세를 정관(貞觀)의 치(治)라 하여 후대 유교적인 황제의 모범이 되었다. 다만 만년에 손을 댄 고구려 원정은 고구려인의 불굴의 저항으로 실패하였고, 이 전쟁의 피해는 멀리 쓰촨에까지 미치어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태종을 도운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재상으로서 방현령, 두여회와, 무장 이정, 이적, 간관(諫官)으로 왕규와 위징 등이 유명하다. 당시의 수도인 장안(長安)은 동서로 10km, 남북으로 9km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니, 현재 우리가 보는 시안(西安:zi-an)의 성곽은 원래 장안(長安) 규모의 1/8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러 지금도 하기 힘든 도시계획을 철저히 시행하여 건물을 배치했는데, 장안(長安) 전체를 110개 직사각형 구역으로 나누어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여러 길을 직교상(直交上)으로 연결하고, 궁성 남문에서 남북으로 폭 1.8km에 이르는 주작대로를 건설하여 기마(騎馬)와 수레들이 질주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각국에서 온 외국상인과, 조공(朝貢)을 바치고자 모여든 사절단이 길을 메웠는데, 그들의 기이한 복장이 길을 뒤덮어 장관을 이루었다. 중서시랑(中書侍郞) 안사고(顔師古)가 정관(貞觀) 3년(629년) 황제의 재가(裁可)를 받아 화가들을 불러 이러한 성황(盛況)을 묘사하여 남긴 것이 왕회도(王會圖)라는 그림이다. 대당제국과 접촉한 나라는 모두 48개국에 이르고, 그중 조공(朝貢)을 바친 나라는 29개국, 국토를 바친 나라는 6개국, 귀속된 나라는 5개국이나 되었다. 사절 가운데는 페르시아 사절단이 10차례나 다녀 갔고, 일본이 보낸 견당사(遣唐使)는 처음에는 한번에 보통 3∼5백명 수준이었으나 그 후 한번에 2천명 규모로 불어났다니, 규모면에서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고, 사절단에는 다수의 유학생들과 유학승(學僧)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인들은 귀국 후 대당제국의 법령제도를 모방하여 쇼토쿠태자(聖德太子)는 다이카(大化)개신을 단행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였으며, 균전제(均田制)를 모방하여 반전(班田)을 만들었으며, 쿄도(京都)를 장안(長安)의 축소판으로 만들고, 장안(長安)의 주작(朱雀)대로를 모방하여 나라(奈良)와 헤이안(平安)간, 남북 치도(馳道)를 만들고 이름도 주작대로(朱雀大路)라 불렀다. 일본측의 사서에는 이러한 견당사를 6차례 보냈다고 되어있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에 해당되는데 물론 신라와 당의 교류도 매우 활발하여, 사절과 유학생 유학 승이 줄을 이었고, 많은 신라 인들이 당나라에 건너가 자치행정을 펴기도 했는데 이러한 신라 인들의 마을을 신라방이라 하였고, 자치행정기구를 신라소, 해상 안전등을 기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찰인 신라원도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당이 외국인에게 실시하였던 빈공과에 합격하여 이름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신라의 6두품 출신이었던 최치원, 김가기 등이 이에 속하며, 평민출신으로 여겨지는 장보고와 정년은 당에서 무장으로 활약하다가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왕국을 세웠으며, 의상은 승려로서 당에 건너 갔다가 돌아와 부석사를 중심으로 화엄종을 열었고, 혜초는 바다 길로 다시 인도에 가서 여러 지방을 돌아보고 돌아올 때는 이른바 비단길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들어와 그 여행기인 "왕오천국전"을 남겼는데, 1908년 돈황 문서가 발견되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나. 동아시아 문화권 (1) 당의 이민족 지배 한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문화권은 위·진·남북조의 혼란과 분열 시대를 거쳐 마침내 당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흔히들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기본 요소라고 하면 유교와 불교, 그리고 율령 체제와 한자의 사용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대에 이르러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하였고, 다시 주변 국가로 파급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6세기말의 수의 중국 통일과 이를 이은 당 제국(618 ~ 907)의 출현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와 동맹한 당의 침략에 의해 멸망하여, 한반도에 통일 국가가 출현했으며(676), 일본은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의 제도 문물을 열심히 수용하였으며, 만주에는 발해가 건국하여(698) 당과 처음에는 적대관계였으나, 문왕 때(8세기)부터 친선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당 제국을 중심으로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평화는 당 제국이 새외(塞外)에 영토를 확장하고, 6도호부를 설치하여 기미(羈미) 정책과 고명(誥命) 금인(金印)이라는 중화 천자의 위력을 발휘하여, 책봉(冊封)과 조공(朝貢) 관계로 국제질서를 유지시킨 반면, 당의 개방 정책으로 문화의 교류가 더욱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통일 신라의 찬란한 문화나 나라·헤이안 시대의 일본 고대 문화, 그리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던 발해의 문화는 다같이 자국 문화의 기반 위에 당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 문화의 의존적인 결과는 당 왕조가 멸망하는 10세기 초를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5대의 혼란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후삼국의 분열기로, 발해는 거란에게 멸망되었고(926), 일본도 헤이안 시대의 평화가 무너지고, 외척이 지배하는 섭관(攝關)에서, 다시 원정(院政)으로 이어지다가, 각지에서 무사들이 난립하여, 막번체제라는 무사(武士)중심의 일본 특유의 봉건제도가 형성되었다(12세기 말). 이런 정치적인 변화는 동아시아 문화권에도 영향을 주었고, 문화의 형태도 변형되어, 귀족적 불교적 요소가 퇴색하고, 복고적, 서민적인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기미 정책(羈미政策)은 당대 이후 중국 왕조가 이민족을 지배하는 수단과 방법이 였다는 것은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다. 로마제국이 정복한 이민족의 땅에 속주(屬州:Provinkia)를 설치하여 총독을 파견하고, 징세는 요구하였으나 제도와 풍속은 간섭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중국은 주위의 약소 민족에 대하여 정복을 하거나, 위력으로 복속(服屬)시키고, 도호부를 설치하여 그 관할하에 두었으며, 그 곳의 왕을 비롯하여 추장이나 유력자에게 중국의 관작이나 은전을 주어 각기 그 풍습을 좇아 자치케 하였다. 말과 소에게 재갈(羈)과 고삐(미)만 있으면, 주인은 언제나 마음 데로 조종할 수 있다는 뜻에서 기미정책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배반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통치 방침이다. 이러한 지배 책은 한서(漢書)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 대부터 있었으나,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중국 역사상 최대의 속지(屬地)를 가진 당(唐)나라로서, 서역을 비롯한 복속지엔 도호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도독부 및 주·현을 설치하여 장관에는 그 고장의 유력자를 배치하고 그들 방식대로 통치하게 하였다. 이러한 땅을 기미주(羈靡州)라고 하며, 많을 때는 800개 가까이 되었다. 기미주를 관장하는 도호부로서는 안서(安西), 안남(安南), 안북(安北), 안동(安東)도호부를 비롯해서, 선우(單于), 북정(北征)도호부를 설치하였고, 이 가운데 동 서 남 북은 각각 그 방향을 의미하며, 선우와 북정도호부는 유목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들에게 익히 기억되고 있는 안동도호부는 고구려를 멸한 후 평양에 설치했다가(668) 만주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676) 이 때부터를 국사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때는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도독에 신라왕을 임명하여, 신라자체를 기미주로 만들려고 기도한 적도 있었다. (2) 율령격식(律令格式) 우리들의 통상적인 용어에는 格式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격식에 맞추어라, 격식에 어긋난다 등으로부터 규격을 지켜라 규격대로 하라 규칙을 지키자 규칙을 존중하자 등등, 한자는 그 자체가 뜻 글자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추상적인 내용도 글자에 함축되어 있어서 자의(字意)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자의 격(格)은 바로잡다, 바루다, 겨루다 등의 뜻(기준)을 담고 있고, 식(式)은 본받다, 기준으로 삼고 따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격식을 붙이면 "바른 기준을 따르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격(格)은 수시로 내리는 조칙(詔勅 : 율령)을 편집한 것으로 개정과 보충 등 변경된 규정이고, 식(式)은 이에 따르는 실천 세목이다. 현대적인 용어를 빌리면 격은 개정법 내지는 보충법, 식은 시행령이라 할 수 있다. 율(律)은 떳떳하다, 저울질하다, 법, 법령, 정도, 자리, 지위의 뜻을 담고 있고, 령(令)은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이것을 연결하면 "우두머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천자나 군왕이 내리는 조칙(詔勅) 혹은 명령(命令)이라는 뜻이다.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법(法)이라고 하는데, 法 은 물을 의미하는 水를 변으로 하고, 간다는 의미를 가진 去를 근간으로 하는 회의(會意)문자로서, 그 뜻은 "물이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이 가는데는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 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흐르고) 낮은 곳이 채워지면 더 낯은 곳을 찾아 물을 채운다(수평을 이룬다) 둘 째는 낮은 곳을 가다가 높은 곳을 만나면 돌아서 가거나, 돌아서 갈 길이 막히면 한 곳에 머물면서 더 낮은 곳을 기다릴 뿐, 자신의 힘으로 높은 곳을 넘지는 못하고 정지하고 만다. 높은 사람들에게 법은 통용되지 않는다는 이치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근대 이후에서나 통할 수 있었고 이 당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제 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이 각각 달랐다는 말이 된다. 법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상호간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도리이며 상호간에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라면 그 자체가 악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율의 기준을 유교적인 덕치주의에 두고, 령을 시행하여 이러한 법의 모순을 보완한 것이 율령체제라는 것이다. 율은 형벌(형법)에 해당하고, 령은 행정 규칙으로 생각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다. 만든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율령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이 시대에 이르러 율령이 전체는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였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수도나 변두리할 것 없이 다 같은 적용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법의 연원은 매우 오래되어 춘추시대의 형정(刑鼎)이 주조된 것을 필두로, 전국시대의 법경(法經), 진대의 진률, 한 대의 한률등 시대마다 률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전모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당은 수의 개황 률과 령을 기초로하여 무덕 원년(618)에 신법(新法) 53조를 제정하였고, 그후 시대 상황의 변천에 따라 율은 7회 정도, 령은 10회 정도 수정 공포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오늘날 까자 남아 있는 것은 개원 25년(737)에 공포된 율의 주석서인 당률소의가 유일한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툰황과 투르판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여러 고문서 중에 영휘 2년(651) 9월에 공포된 영휘 직원령의 단편이 발견되어 당의 율령격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3) 당의 중앙관제 3성 6부 당대의 중앙 관제는 3성 6부를 골 간으로 하였는데, 3성이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으로서, 각각의 임무를 나누어 보면, 중서성은 조칙과 명령의 입안, 문하성은 심의와 동의, 상서성은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산하에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의 6部를 두고 행정을 분담 집행케 한 제도다. 이것은 한대 이후 발달하여 당대에 완비되고, 송대 이후 붕괴되어 한때 없어졌으나 6부 제도만은 다시 부활되어 청대까지 존속하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제도는 당대 초기에 종래의 문벌 귀족의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를 절충, 천자를 대표하는 중서성과, 귀족을 대표하는 문하성의 합의제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보아진다. 3성의 장관은 각각 중서령(中書令)·문하시중(門下侍中)·상서령(尙書令)이라 하였는데, 그들은 재상이 되어 최고 정무를 결재하였다. 차관을 시랑(侍郞)이라 불렀다. 그러나 당대에서는 태종의 즉위 후, 태종이 한 때 상서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황송하다 하여 상서령을 없애고 차관급인 상서 좌, 우 복야(僕射)를 두고, 좌복야는 이, 호, 예를 맡게 하고, 우복야는 병, 형, 공을 맡게 하여 그들을 재상으로 삼았다. 조칙과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문하성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황제의 결정에 대한 거부로 봉박(封駁)이라 한다. 황실과 귀족의 타협인 동시에 모든 책임이 황제에게 있었던 것을 귀족과 나누어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황제의 독재와 잘못을 견제(牽制)할 수 있는 기능이 첨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중서성과 문하성의 기능이 비슷해 지고 점차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군주 독재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종 때부터는 중서성과 문하성이 통합되어 중서문하(中書門下)성이 되었다. 고려의 관제도 이 제도를 모방하고 있는데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서 중서문하성이라고 하였다. 당의 관제에는 이외에도 1대(臺), 9시(寺), 5감(監)을 두었는데, 1대는 어사대(御史臺)로서 관리의 감찰을 임무로 하였으며, 장관을 어사대부라 하였고, 9시는 지금의 청(廳)에 해당하는 관서로서 太常시(예악, 제사), 光祿시(식사와 반찬), 위위(衛尉)시(무기와 의장), 宗正시(황족 사무), 太僕시(마소와 수레), 大理시(刑獄), 홍로(鴻 )시(외국사절 접대), 司農시(창고, 회계), 太府시(財貨) 등인데 그 장관을 경(卿)이라 하였다. 5감 역시 사무관아로서 국자감(國子監: 교육), 소부감(小府監: 공예), 군기감(軍器監: 병기), 장작감(將作監: 궁전, 능묘, 도로의 영선과 조축), 도수감(都水監 : 運河, 灌漑)을 두고 해당 사무를 관장하였다. 지방관제는 태종 때 전국을 10道로 나누었다가, 현종 때에는 15도로 늘렸는데, 처음에는 장관을 두지 않았다가 그 후 순찰사(巡察使)를 두어 지방관을 감찰하다가, 안사의 난을 계기로 관찰사(觀察使)로 이름을 바꾸고 민정(民政)을 관장하게 하였다. 도(道) 아래에 주(자사), 주 아래에 현(현령)을 설치하고, 그 장관인 자사와 현령은 물론, 하급관리까지 중앙에서 파견하였으며, 출신지인 고향의 관리로 임명될 수 없는 것은 옛 날의 풍습이 였으나(相避制) 이 시기에 제도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속관(屬官)과 소리(小吏)는 지방민을 등용하여, 언어와 민속을 달리하는 지방민과 상급관료와의 사이에서 의사를 소통시키고, 각종 부정을 방지하는 장치로 활용하였다. (4) 당의 과거제도(科擧制度) 천명(天命)과 순리(順理)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았던 중국에서는 관리를 임명하는 것도 신분과 덕망에 따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관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것이 누대(累代)를 거치면서 세습되면 그 자손들은 재능이나 학식에 관계없이 문벌귀족이 되어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왕권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을 호족(豪族)이라고 불렀다. 삼국시대의 위(魏)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방의 유력자를 중정(中正)으로 임명하고, 중정은 관내의 인물을 9 등급으로 나누어(9품) 추천하면 조정에서 전형하여 관리로 임명하였는데, 이것이 9품중정법(제)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남북조시대로 이어졌는데, 시행한 목적은 주민을 호족의 지배로부터 분리시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초가 되는 정(丁)을 늘려 세수를 비롯한 군정(軍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으나, 결과는 호족의 세력만 더욱 늘어 났다. 수나라에서 시작된 선거(選擧)는 "가려서 뽑는다"라는 뜻으로 추천이 아니고, 황제가 시험을 치러 인재를 뽑아 관리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송 대에 이르러 "과목(科目)에 따라서 (시험으로)뽑는다(擧)"하여 과거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사(人事)제도란 임용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데 황제가 임명한 관리라면 당연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곧 왕권 강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과거를 통해서 임용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여전히 문음(門蔭 : 조상의 음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제도로 확립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대 과거의 시험과목은 수제(秀才), 명경(明經), 명법(明法), 진사(進士), 명자(明字), 명산(明算)科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당 말이 되면 진사과 하나만이 과거의 구실을 했다. 예부에서 관장했던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워 "50에 진사가 되면 빠르다" 고할 정도였다고 하며,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관리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이부에서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는 신(身), 언(言), 서(書), 판(判)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불합격 시켰다. 따라서 신체 결함 자나 말더듬이, 악필(惡筆), 소송에 대비한 판단 능력이 없는 자 등은 관리로 채용하지 않았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파급되어 신라의 원성왕은 독서삼품과를 시행한 적이 있고, 고려 때에 이르러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무사가 지배세력으로 있었던 일본은 과거제도가 들어가지 못했다. (5) 당제국의 기초 균전제(均田制) 농경(農耕)사회에서 토지란 그들의 생명선으로 그 자체가 신앙이었다.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멸망 후 농민의 유리(遊離) 현상이 두드러져 농지의 황폐가 심하여 지자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호족의 대토지 사유(私有)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역대 왕조는 어떤 형태던 토지개혁에 힘쓰게 되었고, 북위에서도 균전 조칙(詔勅)을 발표하고(485), 그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노전(露田:正田)·마전(麻田) 등의 경작지와 택지(宅地)·원지(園地)를 지급하였으며(여자에게는 남자의 절반을 지급), 만 70세에 이르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다. 또 남자에게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전(永業田)으로서의 상전(桑田)을 따로 지급하였다. 이는 호족의 과다한 토지의 사유를 통제·제한하여 겸병(兼倂)을 막고, 국가소유의 토지를 분급(分給)하는 형식으로 생산담당자인 농민들의 이탈 방지와 국가의 직접지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했던 정책이다. 이것은 유목민인 선비 족의 북위가 농경정착화(農耕定着化)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이것이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부병제(府兵制)와 조(租), 용(庸), 조(調)의 세제(稅制)와 맞물려 제도화되었다. 당나라에서는 연령과 신체의 양부(良否)에 따라, 정남(丁男:21~59세), 중남(中男:18~20세), 노남(老男:60세 이상), 독질(篤疾:심한불구), 폐질(廢疾:보통불구)로 나누고, 정남과 중남에게는 전(田) 1경(頃:100畝)을 지급하여, 그 중 20무(畝)는 영업전으로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되고, 나머지 80무는 구분전(口分田)으로서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고, 노남과 독질, 폐질에게는 구분전 40무만 지급되었고, 노남이 되기 전에 죽으면 과부가 된 처첩(妻妾)에게는 구분전 30무를 갖도록 하고, 그가 호주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영업전 20무를 더 가지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면 농가에서는 최소 50무의 토지가 지급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관료에게 지급되는 관인 영업전이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 최고 100경(頃)에서 2경까지 지급하였고, 훈작(勳爵)이 있는 자에게는 훈전이 지급되었으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농민의 1/2,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사(道士)와 승려(僧侶)에게는 구분전 30무, 여도사와 니승(尼僧)에게는 20무가 지급되었으며, 사노비와 천민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당의 균전제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떻게 실시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사료의 부족으로 알 길이 없다. 다만 삼국사기 성덕왕 21년(722) 조에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주었다”(秋八月始給百姓丁田)는 짤막한 기록만 남기고 있어서 그 정전을 어떻게 얼마나 주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丁에 대한 기준이나 지급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단 한 줄, 한 자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없으나, 미루어 짐작해 보면 농민들이 보유해 오던 경작지를 법제적인 절차를 거쳐서 반급(班給)해 주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취(收取)체제를 정비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 고려시대 역시“고려의 전제(田制)는 대체적으로 당제(唐制)를 모방하였다”는 전제의 서문(序文)을 보면 균전제가 채택되었을 것도 같은데, 전시과(田柴科)를 비롯해서, 공신전, 공음전 등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하였을 뿐, 일반농민에게 경작지를 어떻게 분급 한다는 규정은 역시 단 한 줄도 없다. 토지의 단위인 무(畝)는 묘라고도 하는데 1무는 30평 정도로 알려져 있다. |
출처: 이길상의 세계사풀이 원문보기 글쓴이: 이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