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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복지카페(†세계제일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띠띠빵빵
사회권(복지권) |
사회권(복지권)은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권은 개인의 생존, 생활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확보하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국민권리를 총칭하며,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사회권에는 생존권, 교육 받을 권리, 근로권 및 근로자의 단결권 등이 있고 대개의 국가 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사회권의 종류로는, 근로권과 즉, 일할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일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들 수 있다. |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였고, 국가는 고용 증대와 적정 임금을 받도록 배려할 것과 최저 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근로 3권을 인정한 것도 근로자의 생존권,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평생 교육을 진흥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밖에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 생활에의 권리를 가지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