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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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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 사례와 관련 법규 제시 2) 선택지 : 결론(판단) 내용 3) 문제요구사항 : 사례(소전제)와 관련 법규(대전제)를 통한 결론 추론 (삼단논법, 연역추리) 4) 문제해결 point : 사례와 관련 법규의 종합적 이해 및 해당 요건의 구체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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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A는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기 소유 X물건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그 승낙 여부를 2008년 1월 15일까지 통지해 달라고 하였다. 다음 날 A는“2008년 1월 1일에 했던 청약을 철회합니다.”라고 B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같은 해 1월 12일 B는“X물건에 대한 A의 청약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여 같은 해 1월 14일 A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조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②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제○○조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승낙기간의 지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제○○조 ⓛ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②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성립된다. 제○○조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
※ 상거소라 함은 한 장소에 주소를 정하려는 의사 없이 상당기간 머무는 장소를 말한다.
ⓛ 계약은 2008년 1월 15일에 성립되었다.
② 계약은 2008년 1월 14일에 성립되었다.
③ A의 청약은 2008년 1월 2일에 철회되었다.
④ B의 승낙은 2008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⑤ B의 승낙은 2008년 1월 12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01 |
법규 (민법 제3편 채권 제527조~535조) |
정답 : ② |
해 설
ⓛ (X)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성립되고,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은 2008년 1월 14일에 성립되었다.
② (O) 계약은 2008년 1월 14일에 성립되었다.
③ (X) 두 번째 조항의 단서를 보면, 승낙기간의 지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철회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A의 청약은 2008년 1월 2일에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X) 세 번째 조항의 단서를 보면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2008년 1월 1일은 B의 승낙 발효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X) 2008년 1월 12일은 승낙 발송일인데 승낙 발효일은 승낙이 청약자에 도달한 시점인 1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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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채무자에 대한 3억 6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X(시가 2억 4천만원), Y(시가 1억 6천만원), Z(시가 8천만원)에 대해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B는 1억원의 채권으로 X에 대하여, C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Y에 대하여, D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Z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만일 이 부동산들이 시가대로 매각(경락)되어 동시 배당을 할 경우에, A, B, C, D가 배당받을 금액은?(단,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두고,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의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을 선택하여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원칙을 관철하면 후순위저당권자 등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경매대가)의 비율로 나누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따라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비례안분액(比例安分額)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배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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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① |
2억4천만원 |
1억원 |
6천만원 |
6천만원 |
② |
2억8천만원 |
8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③ |
3억6천만원 |
8천만원 |
4천만원 |
2천만원 |
④ |
3억6천만원 |
8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⑤ |
3억6천만원 |
6천만원 |
4천만원 |
2천만원 |
02 |
민법(물권, 공동저당권과 동시배당, 356조, 368조) |
정답 : ⑤ |
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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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는 제시문에 설명된 공동저당권의 개념과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전부 매각하여 동시에 배당할 때의 배당방식을 이해하여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 제시된 설명만을 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 설
주어진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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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Y |
Z |
총액 |
시가(매각대금) |
2억4천만 |
1억 6천만 |
8천만 |
4억8천만 |
1순위 저당권자 : A(공동저당) 채권 3억 6천만원 |
A |
A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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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저당권자 |
B (채권 1억원) |
C (채권 6천만) |
D (채권 6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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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동저당권자인 A가 X, Y, Z를 동시에 처분하되, X, Y, Z를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면, B는 C나 D보다 채권가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시 배당 시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비율로 나누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채권의 분담 및 배당금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별 변제 금액 | |||||
X |
Y |
Z |
총액 | ||
매각대금(시가) |
2억4천만 |
1억 6천만 |
8천만 |
4억8천만 | |
매각대금 비율 |
3/6 |
2/6 |
1/6 |
6/6 | |
저당권자및 채권 |
1순위 A(3억 6천만) |
1억 8천만 |
1억 2천만 |
6천만 |
3억 6천만 |
2순위 B(1억원) |
6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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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 |
2순위 C(6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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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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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 |
2순위 D(6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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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
2천만 |
1) A의 변제 금액 산정
부동산 매각 대금은 총 4억 8천만 원이고, X의 매각대금은 2억 4천만 원이므로 X(부동산)의 매각대금 비율은 3/6=50%이다. 따라서 A는 X 부동산을 통해 총 채권금액(3억 6천만 원)의 50%인 1억 8천만 원을 변제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Y부동산에서는 1억 2천만 원(매각대금 비율 2/6)을 변제받고, Z부동산에서는 6천만 원(매각대금 비율 1/6)을 변제받아 총 3억 6천만원의 채권 총액을 변제받게 된다.
2) B, C, D의 변제금액
B, C, D는 2순위 저당권자로 1순위 저당권자인 A에게 변제된 금액 중 남은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B는 X부동산에서 6천만원, C는 Y부동산에서 4천만원, D는 Z부동산에서 2천만원을 변제받게 된다.
Ⅲ. 해당 법률규정을 근거로 한 사례의 종합적 판단
문제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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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 법률규정(법조문, 법조문이 긴 것이 특징) 2) 선택지 : 사례 판단 내용 3) 문제해결 포인트 : 사례에 해당되는 법조문 선정 및 요건의 구체적 검토 법조문의 제목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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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제○○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不在者)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전지(戰地)에 임한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危難)을 당한 자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또는 항공기의 추락 후 6월간, 전쟁종지(戰爭終止) 후 또는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조 (공시최고)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월 이상의 공고를 하여 부재자 및 부재자의 생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 (상속개시의 시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 등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 직계비속(直系卑屬)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하며, 직계존속(直系尊屬)은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계혈족(傍系血族)은 피상속인의 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등을 말함.
① 갑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한 때에 갑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② 갑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③ 갑에게는 아버지 A, 자녀 B와 C가 있는데, 갑이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상속재산은 A가 아니라 B와 C에게 상속된다.
④ 사망한 갑에게 자녀 A를 임신한 부인 B와 어머니 C가 있는 경우, A가 출생하면 C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⑤ 2001년 1월 10일 항공기 추락으로 행방불명된 갑에 대해 부인 A가 2006년 3월 15일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법원이 2006년 9월 30일 실종선고를 한 경우, 갑은 2001년 7월 10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01 |
생활법률 (민법, 실종 및 상속) |
정답 : ① |
해 설
제시문의 법률규정은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규정이다.
① (X) 제시된 조문에서 ‘(상속개시의 시점)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상속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한 때에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시점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O)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이 개시된다. 두 번째 조항(실종선고의 효과)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네 번째 조항(상속개시의 시점)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③ (O) 마지막 조항(상속의 순위)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卑屬,자녀)이 상속의 1순위이고, 직계존속(尊屬,부모)은 2순위이다. 그러므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인 B와 C에게 상속된다.
④ (O) 마지막 조항(상속의 순위)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아는 법규정상 갑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이다. 따라서 태아인 A가 출생하면 C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⑤ (O) 첫 번째 조항(실종의 선고)에서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6월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조항(실종선고의 효과)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항공기 추락 후 6월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기추락으로 행방불명된 갑은 항공기 추락(2001년 1월 10일)후 6개월이 만료된 2001년 7월 10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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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제○○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로 한다. 제○○조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조 (과세표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조 (세율 및 세액)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2008년:100분의70 2.2009년:100분의80 3.2010년:100분의90 |
① 각각 단독세대주인 갑(공시가격 25억원 주택소유)과 을(공시가격 30억원 주택소유)이 2008년 5월 31일 혼인신고 하여 부부가 되었다. 만약 혼인하지 않았다면 갑과 을이 각각 납부하였을 2008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는 혼인 후 납부하는 세액과 동일하다.
② 2008년 12월 31일 현재 A의 세대별 주택공시가격의 합산액이 15억원일 경우 재산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의 종합부동산세액은 400만원이다.
③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적용비율을 점차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려고 했다.
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기혼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일이 증가할 수 있다.
02 |
생활법률 (종합부동산세) |
정답 : ① |
해 설
① (X) 갑과 을이 혼인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를 구해보면,
갑 : (25억 - 10억) × 20/1000 × 70/1000 = 2,100만원
을 : (30억 - 10억) × 20/1000 × 70/1000 = 2,800만원으로 합하면 총 4,900만원이다.
반면, 갑과 을이 혼인한 경우, 2008년 5월 31일에 혼인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에는 갑과 을의 재산이 합해져 한 세대의 재산으로 인식된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해보면, (55억 - 10억) × 20/1000 × 70/1000 = 6,300만원이다.
두 경우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 (O) 2009년 6월 1일 현재 재산이 15억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은 (15억 - 10억) × 10/1000 × 80/1000 = 400만원이다.
③ (O)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O) 제시된 법률의 마지막 조항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비율을 점차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즉각 전면 시행할 수도 있으나 적용비율에 있어 3년간에 걸쳐 부분적인 유예를 둔 것은 법률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⑤ (O) 세대별로 세금이 부과되며 세대별 주택분 재산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기혼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일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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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때 <보기>의 경우 지체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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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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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기간 내에 준공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경과 후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 -불합격판정으로 계약기간 내에 보완지시를 한 경우, 계약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 산정 나.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준공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사의 합격 여부 및 보완지시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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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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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A사업의 계약기간은 2007년 1월 5일부터 2007년 11월 4일까지이다. 이 사업을 낙찰 받은 X사는 같은 해 10월 15일 준공검사 요청을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보완지시를 받은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보완작업을 수행하여 같은 해 11월 10일에 재검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재검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19일에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았다. |
① 10월 25일~11월 10일
② 10월 25일~11월 19일
③ 11월 4일~11월 19일
④ 11월 5일~11월 19일
⑤ 11월 11일~11월 19일
03 |
건설법규(준공검사 및 지체일자 산정방법) |
정답 : ④ |
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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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를 산정하는데 구분자로서 기능하는 사항(계약기간, 준공검사요청일, 보완지시일, 최종합격일)을 기준으로 지체기간을 산정한다. |
해 설
2007년 10월 15일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으므로 가. 계약기간(2007년 1월5일~2007년 11월 4일)내에 준공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불합격판정을 받았으나 보완지시를 2007년 10월 25일(계약기간 내)에 받았으므로 두 번째 방법인 ‘불합격판정으로 계약기간 내에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다음날인 2007년 11월5일부터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지체기간이 된다.
보기에서 다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재검사 요청일인데, 즉 재검사 요청일이 11월 10일이므로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준공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체일수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규정하여 동일한 정답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부적절한 지체일수 산정방법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재검사 요청일에 대한 별도의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데 임의로 재검사요청일을 준공검사 요청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접근이다. 또한 분류를 하고 기준을 적용할 때는 상위체계에서 하위체계로 내려가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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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제00조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1.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선거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하지 못한 때 제00조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제00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甲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신생정당으로 옮겨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② A정당은 지난 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를 득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4석을 차지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었으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④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적이 변경되면 퇴직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丙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⑤ B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를 획득하였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4석밖에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 받지 못하였다.
04 |
법규(공직선거법 제189조, 정당법 제44조, 국회법제20조) |
정답 : ③ |
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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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법률을 조합하여 구성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이다. 법규 문제의 경우 철저하게 법규에 근거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확대해석은 금물이고 철저하게 규정에 의한 판단을 하도록 한다. |
해 설
① (X)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번째 조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는 퇴직된다. 따라서 甲의 당적 이탈 및 변경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② (X) 정당등록 취소사유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 조항에 제시되어 있는데, A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유효투표 총수의 2%를 득표하였으므로 정당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잘못된 판단이다.
③ (O) 네 번째 조항에서 보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된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④ (X) 네 번째 규정의 단서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회의장이 될 수 있고 단지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당적보유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당적이 이탈될 뿐이다.
⑤ (X) 첫 번째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조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이므로 B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 받게 된다. 즉, 의석배분 조건 양자를 다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하나만이라도 충족되면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내용 수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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