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사항 검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분을 종이세금계산서 수신분으로 합계표에 기재하지는 않았는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미발급 등으로 [e세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의요망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분을 종이세금계산서 수신분으로 합계표에 기재하지는 않았는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미발급 등으로 [e세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의요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분석
○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으로 기재
○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발행일 기준인가?
-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말, 12월 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ㆍ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5%)
○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센타의 둘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장기용역제공에 대하여 결제분이 있는가?
- 원칙 : 예정신고기간(3/31, 9/30), 과세기간종료일(6/30, 12/31)을 공급시기로 함(간주임대료와 동일함)
- 예외 :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
○ 신용카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는 없는가?
-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 KTX, 고속버스 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됨에 유의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소명시 활용
<사례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년 ○○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사례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 3>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급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제분외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 4> 인터넷 등으로 매매 후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 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일반사항
○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하였는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 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 영세율 검토
○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 나타나며,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은 세관수출신고일이고, 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는 출항일이므로 이 날짜를 적용하면 안됨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개설 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내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급 - 10% 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없음
※ 환급조사시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
【판단요령】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 10일내에 개설 :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로 발급
11일이후 개설 : 10%, (-)10%,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3매 발급 확인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에 유의
○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대행수수료만 10%로 교부)
○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오퍼업 등)
- 다음에 해당하는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대가 수수방법에 2010/1 기분분부터 차이 없음
○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됨(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제출(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이내 아님에 유의)
□ 과세표준 안분계산
○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다음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하는가?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하여야 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은 적정한가?
-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 .1.1 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 미발급가산세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1. 과세 → 불공제
2. 과세되지 않으면 → 공제
☞ 주차료?주유비 등도 불공제됨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비과세 포함)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일(접수일을 말함) 이전 20일 이내의 것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 KTX, 고속버스 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됨에 유의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는가?
-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 의제매입세액 검토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인가?
-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 등도 해당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제출하였는가?
○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 공제율은 적정한가?
- 음식업 6/106(개인 8/108), 기타 업종 2/102. 단, 과세유흥장소경영자는 4/104
□ 대손세액공제 검토
○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주요 대손사유
- 파산 → 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일부자산만 강제집행은 불가)
-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숙박?입장료는 1년
- 수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설정된 분은 제외(설정채권 초과분은 가능)
-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20만원 이하
○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 무재산 입증 필요
-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수표(근저당설정분 제외)
○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
예) 2007.4.1 공급분 → 2012.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됨.
○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 미신고분은 공제 불가(영수증 교부분도 가능)
-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 가
○ 부도발생의 경우
- 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방확인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6.30 ~ 직전연도 12.29
·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12.30 ~ 해당 연도 6.29
-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하나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가능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때는 불가
○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 주요사유에 대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만 공제 가능
· 부도의 경우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경정청구 없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년도에 공제 가능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 중고자동차의 경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대상임
○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안분계산 생략기준에 해당되는가?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면세면적비율은 5%미만이라도 안분계산함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납부환급세액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 건물 및 구축물:20과세기간(2002.12.31까지 취득분 5년)
- 기타 감가상각자산: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제1기 중 개업자
· 개업일 ∼ 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하고 다시 개업일 ∼ 12.31(만기환산) 후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됨.
- 제2기 중 개업자
· 개업일 ∼ 12.31(만기환산) 후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 신용카드발행액공제 검토
○ 개인사업자인가?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발행액 공제는 영수증 교부사업자만 해당)
○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별 700만원이 아니고 1역년간 700만원임
○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신용카드발행액공제 전 나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해당 금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됨)
□ 차감납부세액 검토
○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 전자세금계산서전송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함)건당 200원을 공제하였는가?
→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