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주차장 시설물보수공사 후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질의자는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주차장 시설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문서번호】부가-1156, 2013.12.19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사업을 할 예정임.
- 해당 주차장은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주차장으로 ◉◉관리단(A)에서 무상사용 하였으며,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자체에 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한 상태임.
-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원상반환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승인여부를 별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A에게 통보함.
- 그러나, A는 공사여력이 없어 계약에 의해 A를 대신하여 질의자가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장승인 기간 동안 주차장 위탁운영 사업을 할 예정임.
나. 질의자는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완료후 A에게 인계하고 A는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연장승인(약 10년)을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o 주차장 위탁운영을 계약한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물보수공사 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o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선수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o 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161, 2010.6.8.)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부가2010-161, 2010.6.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 간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ㆍ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 법 제9조는 현행 제17조로, 같은 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