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매출 3억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공포)에 따라 “직전 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현행 ‘공급가액합계 10억원 이상’이었던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약 36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기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이다.
기재부는 발급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발급의무 확대대상자가 의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2013년 8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39개 지역상공회의소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내용 및 발급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