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접경지 약 274만평,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 22.01.14
경기·강원·인천 일대 등 여의도 3배 넘는 면적... 박완주 "접경지역 주민 불편 인식“
당정이 경기도·강원도·인천 등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평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면적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추가 분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대략 여의도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3894평방 미터, 약 274만 3천여 평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해제 지역은 접경 지역인 경기, 강원, 인천으로, 해제 면적이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했다. 당정은 또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등 일대의 통제 보호 구역 369만 제곱미터를 제한 보호 구역으로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통제 보호 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약 11.8배를 분류하여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키로 했다"면서 경기도 파주, 고양, 양주, 김포와 강화도, 강원도 철원, 영천, 양구, 양양 등 일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선대위는 지난 12월 17일 접경지역 및 부대 인근 주민 보상 공약을 발표하며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위로 올려 접경 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이재명 선대위 "민간인 통제구역, 절반으로 축소" http://omn.kr/1wg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