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분할하고 싶은데 공유자 간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소송을 두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대신 분할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부모가 사망한 후 이를 물려받은 자녀 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민법 제100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그 요건과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공유물이란 재산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혼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공유자들의 동의를 도출해 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나 만약 공유자들 사이에서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에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관하여 별도의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특성상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들이 분할을 반대하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② 해당 공유물이 분할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
검토하여야 합니다.
분할 금지 대상의 대표적 예시로는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분할이 제한되는 특약이 있거나 유언이 있는 경우,
✅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경우,
✅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 집합건물의 대지 · 경계표 · 담 · 구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있습니다.
부산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공유물분할방식
그렇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공유물분할 방식은 무엇일까요?
분할의 방법은 크게 ① 현물분할과 ② 경매분할이 있는데, 현물분할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경매분할은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경매분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현물분할의 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분할 방법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산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러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는
①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진 경우,
② 부동산 일부에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자산이 있는 경우,
③ 공유자 사이 분할에 관해 이미 조정이나 판결을 받았음에도 번복하는 경우 |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상속재산에 관한 경우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유물에 대한 다툼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이처럼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고, 공유자 간 희망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며, 분할 방식 등 대응 방안에 따라 의뢰인이 가져갈 이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공유자와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좋을지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이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부산공유물분할청구소송,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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