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를 통해 ’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 시간은 08시부터 자정까지임
o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o 금년부터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를 추가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06년부터 시행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1,500만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영수증 수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조세연구원의「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요과제 성과측정(’11.7)」보고서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 수집과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 9,475억원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10년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는「종이없는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람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o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함
-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
o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음
-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고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됨
o 특히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ㆍ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제출여부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