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회사 소속 근로자인 B씨는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B씨가 A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A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A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B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 A회사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서, 업무자료 등에 따르면 B씨가 실질적으로 A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 B씨가 A회사의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B씨는 A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 등기 여부 및 고용보험 소속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 도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이다.
◇ 관계법령 ◇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