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회계감사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하여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지난 10월, 금년 상반기에 수익사업을 시행한 공동주택 8천337개 단지 중 94개 단지를 표본조사 한 결과 65개 단지(전체의 69%)가 부가세, 법인세 등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제3자에 의한 탈세제보로 이어질 경우, 과거 5년간 수익금에 대한 세금과 산출세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를 받게 된다.
실례로 2013년도에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받은 O O아파트의 경우, 추징 세금 1억8,513만원 중 가산세가 6천361만원으로 산출세액의 52%에 달했다.
또한 회계감사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세금 미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세법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없어질 전망이다.
한편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현재 입주민 요구에 따라 실시, 「주택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5.1.1.부터 300세대 이상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참고사항⟩
○과세대상 공동주택 수익사업 종류
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
• 임대 수익
- 통신 중계기지․알뜰장터 임대
- 옥외 광고물․ATM기 설치 장소 임대
• 외부인 주차장 사용료
• 재활용폐자원 판매 수익
• 게시판 광고 수익 등 |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수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3호)
• 공동주택 일반관리·경비·청소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의2호·제4의3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3호) |
○세금을 미신고할 경우 가산세 내용
-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기한 초과일 × 1일 1만분의 3)
*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 × 1%) 추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