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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내서 마라톤 동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동호회는 『푸른 내서 마라톤 동호회』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GREEN NAESEO MARATHON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 적]
본 동호회는 마라톤을 통한 회원 각자의 건강 유지 및 친목을 도모하고 마라톤에 관한
지식의 교류와 마라톤문화의 발전 및 저변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 동]
본 동호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마라톤 훈련 및 대회 참가
2. 마라톤 보급을 위한 회원 모집 및 홍보 활동
3. 마라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자원봉사 활동
제4조 [소 재]
본 동호회의 사무실은 사이버 사무실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cafe.daum.net/greennaeseomara 이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과 가입]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준회원은 본회에 허위기재나 누락 없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여하며, 동호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의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운영위원의 선거권, 선거권 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2. 회비는 회원 1인당 매월 2만원으로 하나 가족회원은 1인당 회비 의 1/2로 하고,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신입회원은 입회비 10만원과 입회 당월부터 월 회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4. 회원은 분기회, 수.일달 훈련, 공식마라톤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5. 모든 정회원은 소속 팀장의 통솔하에 연 1회 일요달리기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하며 자원봉사에서 제외된 팀원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월회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팀 단합대회 비용등으로 협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본 회칙 제 5조 3항의 절차에 따르며 탈퇴는 자유 로 이 할 수 있다.
2. 아래의 각 호를 위배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운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직권탈퇴 시킬 수 있다.
1) 동호회의 명예 훼손
2) 회원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자
3) 가입신청서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자
4) 게시판에 마라톤에 관한 사항 외의 글을 올려 운영목적을 위배 및 훼손하는 자
5) 본 동호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3. 본회를 자의로 탈퇴한 자는 거주지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 닌 한 향후 재가입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참석 운영위원 과 반수이상의 의결로 재가입이 가능하고
본 회칙 제5조2항에 따라 준회원으로 가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
제8조 [운영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동호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1. 본 동호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훈련대장, 홍보부장, 팀장4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2. 본 회 회칙 제2조[목적] 및 제3조[활동]에 부합한 연장자 2명에 한하여 고문으로,
전임회장직을 수행한 자중 2명에 한하여 자문으 로 추대한다.
단, 고문과 자문은 운영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 또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추대를 받아 지명된 후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단, 회장은 추천후보가 복수인 경우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부회장, 사무국장, 훈련대장, 홍보부장, 팀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된다.
단,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칙 제2조[목적]과 제3조[활동]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본 회 가입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에 한 하여 그 자격이 주어진다.
제10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익년 1월 1일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운영위원의
선출은 아래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한다
1. 회장의 직무 수행 중 그 직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임시 및 정 기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정회원 과 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자를 선출하여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까지로 한다.
2. 회장 이외 운영위원의 결원 시는 분기회시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한 자를
선출하여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까지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임무]
본 회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대외업무를 관장하 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동호회 대내외 제반 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전체 운영위원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대내업무를 관 장하며 예산안의
편성 및 그 시행과 결산, 각종 비치장부의 관 리와 기타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4. 훈련대장은 훈련계획의 작성 지도 관리, 훈련의 안내 및 결과 보고와 신입회원의
교육을 담당한다.
5. 홍보부장은 공식대회 및 동호회 공식 자료함 등을 관리하고 동 호회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하며 사무국장과 함께 동호회 제 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6. 팀장은 회장 및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소속 팀원을 관리하고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7. 감사는 입, 출금 내역사항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 시 감사 보고 를 하고 직무의 특성상
운영위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8.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19조에 규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위원의 보선]
운영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즉시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절 차에 의하여 보궐
선임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종류와 소집]
1. 본 동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분기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 수의 의결에 의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및 안건은 총회일 7일 이전에 홈페이 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분기회는 3,6,9,12월의 셋째 주 수요일 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 고 동호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의결하고, 단체 공식 참가 대회 등을 선정한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수달 후 동호회의 월 행사내용을 공지한다.
제14조 [의사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 수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단, 분기회는 참석 정회원 과반수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제15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의 선출
2.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의 승인
3.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6조 [구 성]
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동호회 운영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임 회장직을 수행한 자들과
현 운영위원까지 포함된 확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 상정후 토의를 할 수 있으며
참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전임 회장중에서 지명한다.
단, 회장이 의장이 되지 못할 사유 발생 시에는 부회장, 사무국장, 훈련대장,
홍보부장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7조 [소 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하며 사무국장은 안건 및 회의 내용을 홈페 이지에 공고한다.
제18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운영위 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안의 심의, 부담금의 결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사업보고서안의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그 실행에 대한 승인
7.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0조 [회계연도]
본 동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수입]
본 동호회의 수입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 다.
제22조 [지출]
본 동호회는 아래에 따라 적립된 동호회 회비 내에서 지출한다.
1. 본 회 회칙 제1장 제3조[활동]에 부합한 행사 시 각종 비용 및 지원금을 지출 한다
2. 회원의 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1) 회원(배우자 포함)및 직계가족의 사망 시(조화포함) : 20만원
2)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훈련대장, 홍보부장, 팀장은 연간 1회에 한하여 동호회에서
지명한 공식대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제23조 [보고]
회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 7 장 기 타
제24조 [명예의 전당]
본 동호회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을 본 회 카페 ‘명예의 전 당’ 란에 등록할 수 있다.
1.구분
1) Sub-3 : 국내,외 정규 마라톤대회 풀코스 부문에서 3시간내 (2:59:59초내)완주한 자
(단, 여자회원에 한해서는 3시간 30분내(3:29:59초내 완주자)
2) 국내외 정규 울트라 마라톤대회 100km이상 10회 이상 완주자
3) 국내외 포함 정규 마라톤 대회 풀코스 50회 이상 완주자
2. 인증 방법 및 시상 :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대회 기록증 사본과 대회 참가사진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고 본 회의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란에 등재한다.
또한 풀코스 Sub-3 최초 달성자, 풀코스 50회 ,풀코스 100회, 100Km 이상 울트라마라톤
10회, 300Km이상 국토종단, 횡단 완 주자에게는 첫 1회에 한하여 기념패를 제작하여 달성
차회 회의에서 증정한다.
제25조 [비치장부] 본 동호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원명부
3. 금전출납부
4. 각종 통장
5. 기타 증빙서류
부 칙
제1조 [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회칙 시행일] 본 동호회의 회칙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및 시행일]
1. 01차 개정 : 2006년 12월 17일, 시행일 : 2007년 01월 01일
2. 02차 개정 : 2007년 12월 16일, 시행일 : 2008년 01월 01일
3. 03차 개정 : 2008년 12월 21일, 시행일 : 2009년 01월 01일
4. 04차 개정 : 2009년 12월 20일, 시행일 : 2010년 01월 01일
5. 05차 개정 : 2010년 12월 18일, 시행일 : 2011년 01월 01일
6. 06차 개정 : 2011년 12월 21일, 시행일 : 2012년 01월 01일
7. 07차 개정 : 2012년 12월 15일, 시행일 : 2013년 01월 01일
8. 08차 개정 : 2014년 12월 13일, 시행일 : 2015년 01월 01일
9. 09차 개정 : 2015년 12월 03일, 시행일 : 2016년 01월 01일
10. 10차 개정 : 2016년 12월 10일, 시행일 : 2017년 01월 01일
11. 11차 개정 : 2018년 12월 08일, 시행일 : 2019년 01월 01일
12. 12차 개정 : 2022년 11월 09일, 시행일 : 2023년 01월 01일
첫댓글 6조 5항 오타가 있습니다
단합대회 비용 같은데요
제가 잘 못 본건지도~~
16조에도 오타 있습니다
지적질 같아서 모른척하려 했는데~~~~
당연히.... 넘 잘보셨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자씨 매에 눈으로.. ㅋㅋ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