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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 ‘21 년 | 증감 |
공제미적용 | 42 | 92 | +50 |
최대 공제 | 12 | 18 | +6 |
* ‘20년 시가, ‘21년 시가는 15 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 |
ㅇ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재산세의 경우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시세
9억원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년 공시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 또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
(공시가격 3∼6억원 이하) 10% 이내, (6 억원 초과 ) 30% 이내
ㅇ 가격상승폭이 적은 A 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한 B·C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1 주택자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계산 사례>
구 분 | 2019.6 월 | 2020.6 월 | 2021.6 월 | |||
서울 A 주택 | 시가 | 6.8 억원 | 7.9 억원 | 9.0 억원 | ||
공시가격 | 4.8 억원 | 5.5 억원 | 6.3 억원 | |||
보유세 (원) | 재산세 | 1,040,640 | 1,144,704 | 1,483,344 | ||
종부세 | - | - | - | |||
합계 (전년비 %) | 1,040,640 | 1,144,704 (10.0%) | 1,483,344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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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9.6 월 | 2020.6 월 | 2021.6 월 | |||
서울 B 주택 | 시가 | 13.5 억원 | 15.8 억원 | 18.0 억원 | ||
공시가격 | 9.4 억원 | 11.0 억원 | 13.5 억원 | |||
보유세 (원) | 종부세 공제없음 | 재산세 | 2,746,380 | 3,336,000 | 4,266,000 | |
종부세 | 110,058 | 561,600 | 2,152,800 | |||
합계 (전년비 %) | 2,856,438 | 3,897,600 (36.4%) | 6,418,800 (64.7%) | |||
종부세 최대공제 | 재산세 | 2,746,380 | 3,336,000 | 4,266,000 | ||
종부세 | 33,017 | 168,480 | 430,560 | |||
합계 (전년비 %) | 2,779,397 | 3,504,480 (26.1%) | 4,696,560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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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9.6 월 | 2020.6 월 | 2021.6 월 | |||
서울 C 주택 | 시가 | 27.4 억원 | 31.7 억원 | 34.5 억원 | ||
공시가격 | 20.6 | 23.7 | 27.6 | |||
보유세 (원) | 종부세 공제없음 | 재산세 | 6,888,600 | 8,071,560 | 9,511,200 | |
종부세 | 6,073,560 | 9,813,744 | 19,477,440 | |||
합계 (전년비 %) | 12,962,160 | 17,885,304 (38.0%) | 28,988,640 (62.1%) | |||
종부세 최대공제 | 재산세 | 6,888,600 | 8,071,560 | 9,511,200 | ||
종부세 | 1,822,068 | 2,944,123 | 3,895,488 | |||
합계 (전년비 %) | 8,710,668 | 11,015,683 (26.5%) | 13,406,688 (21.7%) |
➌ (양도시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1 주택자 양도세 계산 사례 >
| 취득 | 양도 | 양도차익·보유기간 | 양도세 |
경기도 A 주택 | ‘15년 7 억원 | ’20년 8 억원 | 양도차익 1억원 보유기간 5년 | 비과세 * 9억 이하 1 주택,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
서울 B 주택 | ‘09년 10 억원 | ‘20년 15 억원 |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11년 | 454 만원 * 9억 이하 분은 양도세 비과세, 9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
서울 C 주택 | ‘15년 15 억원 | ‘20년 20 억원 |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5년 | 4,235 만원 * 9억 이하 분은 양도세 비과세, 9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40% 적용 |
□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20~3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소득 9천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를 10% 완화 적용하며,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해 LTV 최대 7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