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담부증여` 반드시 절세의 길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소득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분산되기 때문에 누진세율 과세체계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 재산가액에서 채무만큼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즉, 일반적으로 전체 재산가액에 대해 부담하는 증여세를 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과세체계에서는 이렇게 소득 또는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취득하여 현재 시가 4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일반적인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산가액 4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5천4백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부증여 함으로써 절세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2억원을 차감하여 1천8백만원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는 6백만원이 발생하여 합계 2천4백만원이 발생한다. 즉, 부담부증여를 하면 무려 3천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반드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채무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데 인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다시 증여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는 과거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과거 절세한 금액은 물론이고 추가로 양도소득세까지도 부담한 꼴이 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만약 부담부증여를 하고 자녀가 임대보증금 2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부모로부터 2억원을 다시 증여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증여세는 과거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3천6백만원이 발생한다. 이전에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합하면 6억원이 되므로 일반적인 증여를 할 때보다 6백만원을 더 부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불필요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담부증여를 할 때 미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미리 예상하지 않는다면 괜한 양도소득세만 미리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여당시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미래에 인수한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지를 계획하지 않으면 진정한 절세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예상을 해 볼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한편,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달라지며, 이러한 취득가액에 채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 계산을 위해서 재산제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양도소득세편에 별도의 부담부증여 메뉴를 두어 실무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일보 http://sejungilbo.com/ >
▩ 이택스코리아 추천강좌 (문의 ☎ 02-456-9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