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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란?> 2006년 1월 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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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 대1을 초과하거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도시 개발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지정효과>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하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 이후 청약통장가입자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자격 제한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모집 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지정현황>
주택 | 지정일 | |
서울 |
전지역 | 2002.09.08 |
경기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 | 2002.09.06 |
용인시 동백지구 |
2002.11.18 | |
경기도 전지역 |
2003.06.07 | |
*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 | |
인천 | 삼산 1지구 |
2002.09.06 |
송도 신도시 | 2002.12.06 | |
전지역 | 2003.06.07 | |
*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ㅡ | |
부산 | 해운대구,수영구 |
2003.10.02 |
전지역 | 2003.11.18 | |
대구 | 수성구 |
2003.10.20 |
전지역 | 2003.11.18 | |
광주 | 전지역 |
2003.11.18 |
대전 | 유성구 노은2지구 |
2003.02.05 |
서구,유성구 | 2003.04.29 | |
전지역 | 2003.06.07 | |
울산 | 전지역 |
2003.11.18 |
충북 | 청주시,청원군 |
2003.06.07 |
충남 |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 |
2003.04.29 |
아산시, 천안시 | 2003.06.07 | |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 2004.07.30 | |
경남 | 창원시,양산시 |
2003.11.18 |
강원 | ㅡ | ㅡ |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제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시행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신고대상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지정효과>
-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
<지정현황>
구분 |
종전 | 변경 |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지정일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
서울 | 강남구 전 지역 |
2004.04.26 | 강남구(세곡동 제외) |
송파구 전 지역 | 2004.04.26 | 송파구(풍납동 제외) | |
2005.09.08 | 거여동·마천동 추가 | ||
강동구 전 지역 | 2004.04.26 |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 |
용산구 전 지역 | 2004.05.28 | 용산구 전 지역 | |
서초구 전 지역 | 2005.03.28 | 서초구(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제외) | |
2005.07.08 | 영등포구 여의도동 | ||
2005.08.04 | 양천구 목동·신정동 | ||
2005.09.08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 ||
2005.09.08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 ||
2005.09.08 | 동작구 본동·흑석동 |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
2004.04.26 |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
2005.09.08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 ||
2004.08.04 |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 ||
과천시 전 지역 | 2004.05.28 | 과천시 전 지역 | |
용인시 | 2005.04.18 |
신봉동·죽전동·성복동·풍덕천동·동천동 | |
2005.08.04 | 구성읍·기흥읍·상현동 | ||
2005.07.08 |
안양시 동안구 | ||
2005.09.08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
2005.07.08 |
수원시 영통구 | ||
2005.08.04 |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 ||
2005.09.08 | 광명시 철산동 | ||
2005.09.08 |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 ||
경남 | 2005.06.07 | 창원시 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2006년 2월 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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