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시사 / 읽기 자료
- 2007. 07. 20 <07-15호> -
1. 신정아 학위 위조 논란
2.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
3.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관련(통계)
1.신정아 학위 위조 논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이번 신정아 씨 사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는 지난 번 석궁 사건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것과 같은 구조다. 우리 사회의 핵심 모순 지점을 쿡 찔렀다. 1)석궁 사건의 경우엔 민주화 후 최대의 권부로 등장한 사법계에 대한 불신과 입시문제출제를 둘러싸고 나타난 학벌사회의 문제였다. 학문적 진실이 학벌문중의 체면에 꺾인 그 사건을 통해 한국의 지식계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드러났다. 그것이 석궁이라는 선정성과 결합해 파괴력이 무한 증폭됐다. ‘신정아 사태’는 우리 사회의 간판 문화, 그리고 외국, 특히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종속성의 문제를 직격했다. 비엔날레라는 국가 최고의 예술적 행사마저 간판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지식-문화계가 얼마나 허위의 껍데기에 쌓여 있는지 통렬히 폭로했다. 그것이 잘 나가는 미모의 젊은 여성이라는 선정성과 결합해 파괴력이 무한 증폭됐다. 또,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간판 사회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문제가 된 것은 신정아 씨의 실력이 아니라 간판이었다. 간판사회에서는 간판을 속인 죄가 대역죄인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정아 씨는 학벌을 참칭했다. 이것은 학벌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일종의 신분제인 학벌사회에서 학벌을 참칭한 것은 노비가 귀족 행세를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입시철에 아이들이 자살을 해도 단신 정도로 취급될 뿐이다. 그러나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 난이도에 문제가 생기면 일면을 장식한다. 행여 문제유출이나 컨닝사고라도 터지면 나라가 발칵 뒤집힌다.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지배질서, 즉 학벌사회의 귀족-노비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신정아 사태는 그 지점과 맞닿아 있다.
우리 사회와 대학의 해외 학위에 대한 맹신적 태도도 사건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사건을 키운 정도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 그 자체다. 학벌사회에서 대학은 지배신분을 재생산하는 권력기구의 역할을 할 뿐, 학문이나 교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하여 한국의 이른바 일류대들은 학생선발 자율권을 얻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교육과 학문은 미국 대학으로 넘긴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 유학자들만 제대로 교육받은 자라고 간주된다. 국내에서 교육받은 자는 무시당한다. 사람과 사람이 지배질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과 간판이, 각자가 속한 문벌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권력의 크기에 맞춰 적정한 비율로 배치된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간판을 속여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학벌 매트릭스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로 간주되어 파괴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논문에 의혹이 있더라도 문벌의 핏줄이 분명하고 선후배를 잘 챙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분야에 비해, 능력에 대한 판단이 극히 주관적인 문화 학술 등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은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간판사회라는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모순에, 90년대 이래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미국 숭배가 기름을 부었다. 그리하여 서울대+미국 간판의 매력적이고 명민한 여성이 한국 사회를 농락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학벌사회는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다. 극소수가 일류 간판을 독식하고 나머지 국민은 모두 간판 무산자 신세가 된다. 이런 구조에서 학벌 간판의 가치는 무한대로 증폭되고, 그 어떤 규제로도 학벌 간판 사기사건의 범람을 막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학위 검증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벽을 더 높게 쳐 학벌 간판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이 땅에 다시는 귀족 행세하는 노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방지책일 수 있는가? 일류 학벌 간판이 귀족 행세하는 학벌사회를 부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며, 동시에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지책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마에 붙은 학벌 간판이란 낙인으로만 보는 천박한 사회를 뒤집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지식 문화계의 허위의식이 깨져나간다.
2007-07-18/데일리 하재근칼럼니스트
<논제>
1. 위 글을 읽고, 신정아씨가 학위 위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300±50자)
2. 위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에 대해 자로 논술하시오. (700자-800자)
◆신정아 학위 위조 논란 읽기 자료
▶신정아 사기극이 남긴 것
2007-07-16 중앙일보 송미숙
미술계에 입소문으로만 돌아 설마 하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금호미술관 인턴으로 시작해 동국대 교수,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에 이르는 신정아씨의 화려한 경력이 실제로는 석·박사는 물론 학사까지 위조한 학력으로 일구어낸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물론 개인 신정아의 사기극이다. 학력을 위조해 출세의 발판으로 삼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신정아 ‘게이트’는 한 전문가 개인의 인성이나 일의 내용적 가치보다는 학벌·배경 등의 포장과 명성을 좇는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언론에도 책임이 크다. 또한 미술계를 비롯한 최고 지성기관인 대학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조직체제의 비전문성과 원칙과 검증을 무시한 방만한 운영도 한몫을 단단히 한 셈이다.
문제의 대학 측이 진상조사를 거쳐 사실로 밝혀지면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광주비엔날레 측 또한 선임을 취하할 것이라곤 하나 그러한 후속조치가 제2의 신정아의 출현을 과연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정아씨는 대기업 운영 미술관의 큐레이터를 차례로 거치면서 10년간 경력을 쌓았고 여러 전시들을 통해 미술계와 사회 각계 주요 인사는 물론 기자들과도 친분을 돈독히 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명성은 그가 기획한 전시 주제의 적정성, 질과 내용보다 유명 미술관의 학예실장이라는 이력이 더 크게 작용했고 이런 예는 비단 신정아 한 개인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문제의 발단은 이 화려한 경력에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 박사학위라는 포장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 자리를 거머쥔 것이었다. 그의 임용 소식에 그를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이들조차 놀랐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동국대 교수로 임명된 뒤에도 여전히 미술관 실장 자리를 유지했다. 원칙적으로 대학교수는 자문이나 사외이사밖에 맡을 수 없는데 말이다.
사기극의 단초는 증빙서류나 추천서 하나 없이 달랑 이력서 한 장과 영어구사 능력만 믿고 인턴으로 채용한 금호미술관이 제공했다. 이후 미술관 재단 측에서 예일대 재학 중이라는 본인의 말에 의구심을 품고 해직했음에도 이 사실을 성곡미술관에 알리지 않은 점, 금호미술관에서의 전시경력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학예실장으로 임용한 성곡미술관 또한 그의 사기극에 일조를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 놀라운 일은 최고의 지성기관이라는 대학에서 특채라는 형식으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극히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학위증·성적증명서 원본만 예일대에서 받았더라도 당장 드러날 사실을 왜 위조하기 쉬운 대학원장의 편지를 증빙서류라고 팩스로 받았는지가 의문스럽다. 아울러 신규 교수 임용에 짚고 넘어갈 항목은 추천서다. 미국에서는 대학원 입학을 포함한 모든 신규 교수 임용 서류에 학위논문과 성적증명서, 학위증 원본 외에 최종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들의 추천서를 반드시 대외비로 받으며 무엇보다 최종 결정에 이 추천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추천교수는 대상자의 인성과 인품까지 필수로 언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 대학에서 미국의 다른 모든 것은 따라 하면서 이 좋은 제도를 왜 수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광주비엔날레 또한 6회에 접어드는 국제행사라면서도 왜 감독 인선에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한 국제공모의 방식을 거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세계 도처에서 비엔날레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스타급 큐레이터를 모셔 와도 모자랄 형편인데 감독 인선조차 몇 달째 표류하고 있는 데다 신정아 사건마저 터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비엔날레 이사회는 과연 자평하듯 유명 국제비엔날레를 치를 안목과 비전을 지닌 전문조직인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
▶실력보다 외국대학 ‘간판’이 대접받아
2007.07.13 한겨레
추락은 한순간이었다. 아울러 ‘실력’보다는 ‘학력’을, ‘능력’보다는 ‘수완’과 ‘인맥’을 우선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도 단번에 드러났다.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이며 스타 큐레이터로 거침없이 달려온 신정아(35·여)씨의 학위 위조가 사실로 밝혀지자, 신 교수를 특별초빙했던 동국대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그를 광주비엔날레 총예술감독으로 내정했던 비엔날레 사무국도 “선임을 철회하고, 재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성급한 한 누리꾼들은 ‘예술계의 황우석’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예술적 ‘수완’과 ‘인맥 쌓기’?=신씨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예술계의 한 인사는 “신 교수가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재직 당시 국민대 시간강사로 출강했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기로 유명했고, 심지어 학생들 성적도 명단을 펼쳐놓은 채 아무렇게나 점수를 매기는 게 목격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름을 밝히기 싫다는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신 교수는 재미있는 강의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그의 전시 기획력을 두고도 말이 엇갈린다. 신 교수는 지난해에만도 ‘존 버닝햄 40주년 기념전’, ‘김세중 조각상 20주년 기념전’, 한-프랑스 수교 120돌 기념 ‘알랭 플래셔’전 등 굵직한 미술전을 치렀다. 하지만 2003년 성곡미술관이 ‘뉴욕 다국적 디자이너’란 전시로 <월간미술>이 주관하는 전시기획부문 대상을 받았을 때, “심사 뒤 뜻밖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외부에서 기획한 전시를 자기 것으로 포장해 상을 받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미술잡지 기자와 ○○일간지 미술기자의 주선으로 성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학예실장까지 올라갔다”는 말도 나돌았다.
‘학력’의 굴레?=광주비엔날레 이기신 사무국장은 “총감독 선정 기준에 학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박사 학위 등을 안 쓰고 경력만 제대로 썼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자승자박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 뿐, 우리 사회 풍토는 여전히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 와야 학계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씨가 보여준 역설적 현실인 셈이다.
인문학 분야에서 국내 박사학위를 딴 ㄱ씨는 “임용을 위한 서류 심사 때 외국 학위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 사회과학대 교수 임용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국내 박사 ㄴ씨도 “뭘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미국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한겨레>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국내 5개 대학의 음대·미대 교수의 학위 취득 학교를 조사한 결과, 국내 학위를 가진 사람은 21.3%(50명)에 불과했다.(표 참조)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의 이공훈 상임운영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외국 대학에서 받아 온 ‘간판’이 대접받고, 국립대·일류대일수록 ‘순혈주의’가 팽배하다”고 안타까워했다.
2.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둘러싸고 해법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제2의 이랜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다. 비정규법 시행을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외주화 등의 사태를 보면서 이솝우화 중 두루미와 여우의 식사 초대가 생각난다.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 목이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내놓는다. 두루미는 뾰족한 입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 여우는 구경만하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쥘 수밖에 없다. 여우가 음식을 먹으려면 호리병의 긴 목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내놓은 비정규법이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면 비정규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현재까지 농성 중인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든 당사자인 정부는 일시적 혼란이라는 안이한 말만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비정규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등으로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요구를 봉쇄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1만 명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부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1만 명 가운데 한 두 사람을 살리는 치료법은 이미 치료가 아닌 병을 악화시키는 악법이다.
비정규직법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의 제도화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는 사용자에게 이윤확보를 위해 노동을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언제든 사용자에게 마음대로 해고하고 고용할 수 있는 전권을 주는 것, 다시 말해 노동자를 사용자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도록 만드는 잔혹성을 은폐하기 위한 표현으로 '저임금 비정규직화' 대신 '노동유연화'라 부르는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피가 마르는 것 같다는 말이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회사 눈 밖에 나지 않아야 한다는 긴장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속으로 삭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서러움, 설혹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면 즉시 해고되는 현실, 월급은 100여 만 원 안팎에서 맴돌 뿐이고 여기에 사회적 낙오감까지 보태면 비정규직은 스트레스로 잠을 편히 자는 날이 많지 않다고 한다. 만성적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12월 공포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들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경총이 지난해 진행한 기업 대상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중소기업 23.1%, 대기업 13.3%에 불과하다. 이는 비정규법이 사용자들의 비정규직사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입법을 반대했다. 지금이라도 더 큰 문제의 발생을 막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사유제한, 원청 사용자성 책임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조의 차별시정신청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먼저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은 사용사유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간제한만으로는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사용을 막고 일시적, 임시적인 비상시 업무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국제기준과 서유럽국도 마찬가지다. OECD 가입국 중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법으로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는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상의 사용자개념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기도 하면서 해당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파견·외주·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현대차, 포스코 등의 원청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원청과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도 원청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랜드에서 보듯이 사용자들도 이 때문에 외주화를 선호하는 것이다. 셋째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을 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을 보장받으려면 이런 장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법제화하기 힘들고, 차별시정기구의 사례가 쌓이게 되면 차별 판단의 기준이 점차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으로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례와 판례도 그 기준이 있어야 축적이 가능한 것 아닐까?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에게도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차별시정신청은 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막대한 비용부담, 입증상의 곤란함, 제한된 정보로 인해 비정규노동자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차별시정 제척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규정해야한다. 현행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다.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직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차별은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차별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안 날'로 규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15일 국회에 비정규법 시행령 무효화와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라는 재앙은 즉각적인 법개정 착수만이 막을 수 있다. 언제까지 민주노총의 해법을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왜곡하면서 879만 비정규 노동자를 절망의 수렁에 가둘 것인가.
프레시안 발췌 2007-07-18
(나)
비정규입법이 시행된 지 불과 2주도 안돼 재개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 홈플러스, 우리은행, 부산은행,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반면 이랜드 등 일부 기업은 해고, 외주·용역화를 서두르는 등 상반되는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차별시정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확장되는 2008년에 비정규입법이 비정규직 확산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시장에 맡겨 풀지 않고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결국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정규 내부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재개정 목소리의 배경이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법개정이 아니다.
법 개정논의는 과거 사회적 논란 되풀이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첫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다시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이 커지면서 비정규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은 뒷전에 밀렸다. 이 결과 ‘차별시정’ 즉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최소선의 입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비정규입법 실행 이전에 이미 우려되었던 것이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뿐 아니라 노사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노사가 재개정을 하자는 것에는 한목소리인 듯 보이지만 그 방향과 내용에서는 지난 시기 이상으로 다르다는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사정이 비정규입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비정규직의 삶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파견은 2004년 8월 0.8%에서 지난 3월 1.1%로, 용역은 2.8%에서 3.0%로 각각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격차는 정규직 대비 65.0%에서 64.1%로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통계지표 이상의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의 비정규직이 외국의 비정규직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현재 OECD 30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14.5% 수준이며, 이중 70% 이상이 파트타임이고 파트타임의 80% 정도가 여성이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기간이 정규직 전환의 긍정적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외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보완’하는 일종의 틈새노동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현재 비정규직 중 남성이 49.6%, 여성이 50.4%로 비슷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업무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규직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점인데 노사정은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대세라고 하거나 그 반대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아야 한다고만 주장하는데 그쳐 의도하지 않게 비정규 노동시장의 악화를 방치했다. 셋째, 법이 아닌 다른 대책이 있음이 간과되었다. 예컨대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결과 약 7만1000여 명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이나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민간부문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나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공공부문과 대별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비정규직법 재개정 논의에 앞서 실질적인 삶의 조건 개선이 가능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개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개정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국 재개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검토돼야 할 많은 문제들이 많으며, 비정규직 입법 논의 때문에 가려진 문제들을 오히려 용기있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비정규 입법이 무조건 폐기되어야만 하는 악법인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비정규직 입법의 최대 문제는 '임금'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하나도 잡기 어려운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노사 합의가 어려워 일단 최소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비정규직 입법이 일종의 ‘출발선’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비정규 입법 중 하나인 차별시정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고용형태별 차별 문제를 한 번도 다루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비정규직의 85.3%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시정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오히려 차별시정이 보다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노사는 모두 당장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만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심지어는 5년, 10년 이상씩 반복계약해온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66.4%에 달한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의 활용방식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외국과 달리 실업자보다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서 반드시 ‘질좋은 일자리’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비록 그 수가 적긴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업장들이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의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는 것 역시 비정규입법의 기여이다. 또 비정규직 입법의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비정규직 현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 역시 중요한 진전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비정규입법의 시행을 통해 악화된 것도 아니다.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비정규 활용=효율성 제고=경쟁력 강화'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이들을 고용의 안정판으로 생각했다.
비정규 근로를 사용할 ‘자유’만이 있을 뿐 비정규로 근로하면서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노사 모두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로 인한 평등의 훼손, 효율성의 추구에 따른 형평성의 약화는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비정규직 입법 시행을 통해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람 이외의 별도의 자원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함부로 사람을 자르거나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기업 내부적인 숙련 및 효율성을 현저하게 낮추는 한편 주관적인 고용불안과 단기주의, 한탕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사실 역시 이제야 조금씩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비정규입법의 재개정을 논의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법 시행 이후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 입법의 시행효과를 살펴보고, 상당수 기업이 비정규직 입법을 회피하려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6개월 정도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거나 정부의 보완적 대책의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실태조사에 기초해 보완적인 대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야 한다. 즉 법의 재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으로, 행정지도나 별도의 보완적인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하는 것은 행정지도 등으로, 또 보건의료 산별합의에서처럼 노사의 노력을 통해 가능한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협의나 합의로,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책으로 넘겨야 한다. 특히 법이 비정규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보완책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에 맞는 유연한 법 적용 필요하다. 특히 이미 나타난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 규모별로 상이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은 비정규 근로를 활용하는 이유가 비용보다는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으로 갈 수록 비용압박이 크다. 따라서 대기업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유연화를 인건비 절감이 아닌 임금체계의 개편에서부터 분리직군제 혹은 여타의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중소기업은 비용압박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되 원하청 관계 개선에서부터 정부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인사노무관리 전략의 변화 없이는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동력의 일정부분을 비정규직이거나 보다 유연한 고용형태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사정이 모두 인정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이번 비정규입법의 핵심이 차별시정이긴 하지만 사업장 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정규직이 없을 경우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간접고용은 그와 같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의 경우 정규직 임금 대비 48.9% 정도의 급여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 근로자가 차별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차별시정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업이 쉽게 외주화를 선택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유사하다면 기업은 굳이 비정규직을 쓸 이유가 없고 다른 한편 근로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더불어 비정규직에게는 기업수준의 고용안정보다는 업종 혹은 산별수준의 직업안정이 필요한 만큼 산별 혹은 업종별 ‘취업안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업안정 시스템은 구조조정이나 해고 등 다양한 이유로 직업이동을 할 경우 △취업알선에서부터 직업이동시 기존과 유사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표준적인 임금체계의 개발 △취업시 필요한 교육 훈련에 대한 산업 혹은 업종별 수준에서의 지원 △직업이동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실업상태에 대한 생활보조 등이 포함된다. 셋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나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노사가 반발짝식 양보해야 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원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30인 이하 기업 혹은 비공식부분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들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은 기업만으로는 부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보장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예컨대 사회보험에 대한 면세혜택이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동의나 지원에서부터 정규직 근로자의 다양한 양보 또는 인건비 외의 다른 비용절감을 위한 사용자측 혹은 노사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장기적 방향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계는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모두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양자의 입장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임금과 고용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협의해야 한다. 즉 효율성과 형평성의 딜레마가 해결된 혹은 적절하게 협의된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노사관계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노사정의 모색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 지속되는 비정규 장기 쟁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사관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공식, 비공식적 중재에서부터 다양한 교섭체계의 정착을 위한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의 76%가 기업을 넘어서는 초기업별 교섭체계를 선호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업종별 혹은 산별 교섭이나 노사정 협의가 비정규 쟁의를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의 지름길 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07.7.16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다)
상반기 우리 노사관계는 예년에 비해 파업건수가 감소하는 등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임. 그러나, 하반기 들어 일부 노동계의 연이은 불법파업이 단행되고,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랜드노조는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6월 30일부터 홈에버 매장 불법점거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세의료원노조는 7월 10일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 로비점거, 진료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중이다. 또한, 지난 수 년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해 온 금속노조는「한미FTA반대 불법파업」에 이어 또다시 7월 18일부터 불법적인 산별교섭 쟁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정부가 불법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법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걷잡을 수 없이 위법ㆍ불법행위들이 확산되고, 온당치 못한 행위들이 정당한 것으로 오인되어 국가기강 전반의 해이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계는 불법적인 힘의 과시를 통한 과도한 요구관철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임이다. 현재 이랜드 관련사(홈에버ㆍ뉴코아)는 외부 세력과 연대한 노조의 매장 불법점거로 인해 다수 매장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회사의 막대한 영업손실이 초래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홈에버ㆍ뉴코아 관련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랜드노조는 이랜드 관련사인 홈에버가 마치 계약직 근로자 대다수를 해고한 것처럼 주장하고, 회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법점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홈에버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아닌 정규직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 바, 노조의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점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2년이 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기업들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아웃소싱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부용역회사에 아웃소싱을 줌으로써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 도래했을 때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고 용역회사의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게 된다. 이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금번 이랜드의 경우는 아웃소싱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안정은 물론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도 종전보다 10%정도 상승된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계가 기간제근로자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해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단지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웃소싱회사로 가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부추기는 것은 해당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연세의료원노조는 조건부 직권중재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진료방해를 지속하고있다. 이와 같이 해당 노조가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나, 동 노조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를 불법적인 힘의 과시를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치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를 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랜드와 연세의료원, 금속노조 파업사태의 기저에는 '불법도 밀어붙이면 합법이 된다'는 노동계의 힘의 논리가 깔려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것에는 정부의 '불법필벌(不法必罰)' 의지가 철저하게 실행되지 못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 준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노동계의 불법행위는 물론이고,「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상점에 난입하여 수입쇠고기에 오물을 투척하고도 사법처리되지 않는 등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법 경시 풍조가 매우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경영계는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올바르고 신속한 대응만이 노사관계 및 사회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기강의 전반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정부가 깊이 고민해 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정부는 불법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사측에게 압박을 가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분규는 가능한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사측을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하물며,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토록 하는 것은 '힘의 과시'와 '사측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우리 노사관계의 고질병만을 악화시킬 뿐이다.
2007. 7. 17한국경총-연합뉴스
<논제> 제시문 가, 나, 다는 이랜드계열사의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발생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표현한 글이다. 제시문들의 입장을 각각 요약하시오.(600-700자)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 읽기자료
▶비정규직법 사회적 대타협을
[경향신문]2007-07-16
1960년대 말 이래 20년 동안 급진적 페미니즘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여성운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바로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빈곤층의 절대 다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었다. 유사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호주제가 철폐되고, 여성이 사법시험과 외무고시 합격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 지금, 우리는 농성장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의 처연한 모습을 접하고 있다.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이랜드그룹이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할인매장의 비정규직 계산원 750명을 해고하거나 외주 용역업체로 넘기려 했다. 이에 맞서 홈에버와 뉴코아 노조원들이 매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했고, 급기야 여성. 계엸시민사회단체들은 이랜드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대량 해고는 물론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67.6%(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인 것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운동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간의 논란 끝에 전체 노동시장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법의 원래 취지는 무시된 채 법의 허점만을 이용한 계약해지, 외주화, 직군 분리 등의 피해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두 가지 대응이 나오고 있다. 그 첫번째가 이랜드 그룹이 선택한 방식이고, 이는 원청업체와 최저비용에 입찰하는 용역업체에 의한 임금 삭감과 근로 조건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식은 노사가 협력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노사 갈등을 완화시킨 경우이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이 노조와의 합의 아래 정규직의 임금 동결과 직군 분리를 통해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올들어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에서도 비정규직 일부를 무기계약으로 바꾸었다. 외주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랜드 그룹의 집단해고와 외주화 사태는 단지 개별 기업의 사례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전국적인 노사갈등의 대리전이라 말할 수 있다. 예고된 이런 사태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노력 없이 사태를 방관해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둘러싸고 발생한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같은 손쉬운 방식보다는, 힘들더라도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이라는 비정규직법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외주화에 대한 규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추동해야 한다.
기업 역시도 단기적인 이윤창출의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외주화를 통한 단기채용이 생산성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가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파트타임 여성노동자를 정규직화했던 네덜란드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경제성장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3.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다음 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관련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보고 종합적으로 해석하시오.
<표1 청년층 인구분포>
(단위 : 천명, %)
첫댓글 이번주의 이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