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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사람들/B&P 회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논의된 현 운영회칙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카페지기와 운영진 2/3 이상 찬성으로 회칙 개정 발의와 함께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2일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회원 수렴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본 운영회칙 확정안을 공지합니다.
제 26 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카페지기나 운영자 2/3 이상 찬성 또는 우수회원(봉사회원 포함) 1/5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고 일정기간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확정된 안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온라인 직접투표에 의해 그 가부를 결정한다. 또한 회칙 개정시 개정일자 및 관계했던 자를 부칙에 명기·보관하여 그 책임을 영구히 묻는다.
위 회칙에 의하여 운영회칙 확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기간 : 2011.01.03. 월요일 00:00~24:00
투표권한 : 우수회원 이상
장 소 : 투표함 게시판
투표함 바로가기: http://cafe.daum.net/endbar/GirK/5
2011.01.03.월요일
자전거와사람들/B&P 카페지기 및 운영진 일동
운영회칙 확정안
제 1 장 :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자전거와사람들 (영문BIKE & PEOPLE, 약칭 B&P)"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동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MTB)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2. 자전거 여행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립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제 3 조 [사업] 본 동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전거(MTB)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 사업.
2. 공동구매 사업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
4. 건전하고 올바른 각종 정보의 교환.
제 2 장 : 회원
제 4 조 [회원구성] B&P는 카페지기, 운영자, 고문위원, 우수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카페지기 : 대내외적으로 카페를 대표하며 운영자나 회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카페에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 제재위원회 소집 및 운영회의를 거쳐 이를 제재하는 기능을 하고 카페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2. 운영자 : 카페지기를 도와 카페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의 등급을 조정하는 등 카페 운영에 전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문위원 : 카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운영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우수회원 : 정회원으로 등급 조정된 후 6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에 정기모임이나 번개모임에 3회 이상 참가한 회원 중 본인이 매년 3월과 9월에 우수회원 등급 상향 신청 공지 시 우수회원으로 등급 상향 신청을 하면 운영진이 심사 후 등급이 상향 조정된 회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면 피선거권도 가진다. 다만, 지방회원은 지역 활동의 정도에 따라 운영진의 판단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5. 정회원 : 준회원으로 가입된 자 중 B&P 규칙에 의해 운영진에서 정식회원으로 인정한 자로 글쓰기와 읽기가 가능하며 정모 등 오프 모임에 참가하거나 번개 모임을 주도할 수 있다.
6. 준회원 : 온라인상 "다음" 사이트에 실명으로 가입을 마친 후, 본 카페 가입 요건에 맞게 신청하여 가입이 완료된 자로 "가입인사/등업요청" 란 외에는 글쓰기가 제한되며 일부 운영진이 정한 곳의 글 읽기만을 허용한다.
제 5 조 [가입 및 탈퇴] 온라인상의 가입 절차에 따라 본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호회의 활동 중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탈퇴 후 재 가입한 회원은 이전 가입 기간은 무시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모든 B&P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전거로 인하여 자유를 추구하고 행복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회칙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카페지기] 카페지기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카페를 수호하고 회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운영자를 임명하고 운영자 및 회원의 제재 등 카페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2. B&P의 기금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해당연도 12월 초에 선출하여 전임 카페지기로 부터 양도받은 시점에 임기가 개시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시에는 회원의 직접 선출에 의한다.
4. 양도 시기는 해당연도 송년회 자리를 빌려 구두로서 양도 됨 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다음” 사이트 카페지기 양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5. 운영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카페지기는 해당 운영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조정 대상자를 제외한 운영자 2/3 이상이 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재고할 수 있다.
6. 자격 : 카페지기 후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선거권이 있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다.
가. 카페지기 선거공고일 현재부터 동호회에 가입한지 2년 이상 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나. 카페지기 선거공고일 현재부터 2년 안에 10회 이상 번개에 참석했어야 하며 정모 또한 년 2회 이상 참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운영자로서 임기를 마친 2년 이내의 회원은 번개 주관과 정모 참가 횟수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다.
다.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다른 자전거 동호회에서 운영자급의 지위를 맡지 않아야 한다.
라. 수도권 거주자로 직장이 확실하여야 하고, 만45세 이상의 건전한 사고를 지녔으며 신용이 양호하여야 한다. 단, 직장이 확실하지 않은 회원은 5천만 원의 개인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출마할 수 있다. 이때 보험 관리는 재무담당 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마. 본인 명의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이어야 한다.
바. 후보로 등록된 자 중,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자에게는 즉시 그 결격사유를 통보함과 동시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해소 되지 않으면 사퇴시키고,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7.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회원 직접투표로 다득표순, 동호회 가입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 투표자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받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8. 카페지기 유고시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선출하고 임기가 3개월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는 운영자 중에서 호선하여 선거 해당연도 양도 시점까지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9. 선거기간 : 차기 카페지기 선거일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하며, 선거일 기준 7일 이내 추천 및 공고하고, 투표는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10. 카페지기의 직무를 마친 회원은 임기 만료와 함께 우수회원으로 복귀한다.
또는, 본인 승낙 여부에 따라 본 동호회 명예회원직인 고문위원에 위촉된다.
제 8 조 [운영자]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카페와 회원을 위해 카페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자의 임기는 1년으로 임기만료 해당연도 12월 카페지기 양도가 이루어진 후 4명이상 적정인원을 선출. 신임 카페지기로부터 선임된 시점에 임기가 개시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기간 중 인원 보강을 필요로 할 시 추가 영입이 가능하다.
2. 운영자는 정기모임, 임시모임, 공동구매, 게시판 관리, 회원 등급 조정 등 전반적인 카페 운영을 담당한다.
3. 운영진(카페지기 포함)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비공개로 정한 사항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선출 : 신임 카페지기 지명으로 성별과 연령을 안배하여 동호회 활동에 열정적이고 인품과 능력 등을 겸비한 회원 중 적임자를 운영자로 선임한다.
5. 자격
가. 카페가입 6개월 이상 선거권이 있는 우수회원이어야 한다.
나. 본인 명의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이어야 한다.
다. 선임 1년 전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6. 운영자로 등록된 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그 결격사유를 통보함과 동시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운영회의를 거쳐 사퇴시키고,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7. 운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으면 새로이 선출하고 6개월 미만이면 이를 휴지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 운영자 인원 3명은 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고문위원]고문위원은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운영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 및 조언을 주어 카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1. 카페지기 및 운영진으로 봉사하며 해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한 달 이내 본인의 참여 의사 표명 또는 카페가입 후 2년 이상 활동한 45세 이상의 우수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 5인 이상의 추대를 받은 자로 운영회의를 거쳐 선임 한다.
2. 자전거 관련 타 동호회 고문위원의 자리를 겸할 수 없다.
3. 고문위원은 본 동호회의 명예회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4. 고문위원은 선임된 시점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본인의 의사 표명에 의하여 우수회원으로 복귀될 수 있다.
제 10 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동호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 : 카페지기는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자 중 적임자를 2인 이상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성하여 활동하며 선거가 원만하게 종료되면 본 위원회는 즉시 산회한다.
3. 주관 :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하며 위원장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는 운영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4. 심사 :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아 피선거권자의 인품과 능력 그리고 열정 등 적격 여부를 다각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서는 아니되며 선거가 원만하게 종료되면 모든 관련 정보는 삭제하여 한다.
5. 고지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출마의 변(공약) 또는 관련 정보를 고지하여 회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6. 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는 자격을 휴지한다.
7. 선거 : B&P의 회원 중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8. 해임 : 선거 종료 후 당선자가 자격 요건에 미흡하고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당선을 무효하며 위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는 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9. 제재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 선거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위반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회원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1 조 [회원등급조정] 회원이 활동 중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개인정보란이 모두공개로 되어 있지 않거나, 규칙에 맞지 않게 회원정보가 수정되는 경우 준회원으로 강등 조치할 수 있다. 이때 공지 등으로 사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게시판 운영 및 삭제] 카페지기는 아래와 같이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운영진에게 통고하고, 삭제 및 이동 게재할 수 있으나, 운영자 2/3이상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이를 따라야 하고 음란물 또는 광고성 글, 바이러스가 섞인 글 등은 즉각 조치하고 사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제명회원의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으며 게시물 삭제 또는 동호회관리창고로 이동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이동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1. 협박, 욕설 또는 음란한 내용이거나 바이러스가 섞인 게시물.
2.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인신 공격성이 있는 게시물.
3.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음해성 비난 게시물.
4. 운영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광고성, 상업성 게시물.
5. 동호회 성격에 맞지 않는 정치성, 사회성이 민감한 게시물.
6.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의 게시물.
7. 회원들의 분위기와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8. 일반관례 및 기타 상식으로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등.
제 13 조 [모임] 모임은 정기모임, 임시모임과 수시로 진행하는 번개모임으로 이루어진다.
1.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은 운영진에서 주관하고 번개모임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주관한다.
2. 정기모임은 3월, 6월, 9월, 12월에 시행하되 운영진 회의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시륜제, 하계수련회, 임진각라이딩 및 송년모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임시모임은 가급적 정기모임이 없는 사이 달에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있는 대회나 행사 또는 창립기념일을 기해 임시로 모임을 주관할 수 있다.
4. 번개모임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이라도 모임을 주관할 수 있다.
제 3 장 : 포상 및 제재
제 14조 [포상] 자전거와 사람들 동호회의 화합과 발전, 활성화 또는 “자전거와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위상을 고취시킨 회원 중 공로가 지대한 회원을 선정하여 송년모임 시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회비를 면제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한다. 단, 먹벙 등 자전거 라이딩과는 무관한 번개나 운영진에서 주도한 번개는 제외한다.
1. 동호회 내에서 번개를 다수 주관하여 카페 활성화에 이바지한 회원.
2. 대회 등에 참가하여 입상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자전거와 사람들”을 널리 알린 회원.
3. 신입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여 여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회원.
4. 각종 모임(정모, 번개 등)에 참가하여 사진촬영(동영상 포함)을 하거나 글쓰기 등으로 회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한 회원.
5. 자전거와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등.
제 15 조 [회원의 제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카페지기가 사전에 운영진과 상의해 제재할 수 있으나 운영진 2/3 이상이 반대하면 카페지기는 이를 따라야 한다. 단, 급박한 상황에서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다.
1. 본 동호회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자.
2.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
3. 다른 회원과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사업을 목적으로 가입한 자
5. 기타 조직질서에 위해가 되는 자.
6. 두개 이상의 ID나 닉네임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자. (단, 닉네임 변경을 운영자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다른 동호회에 가입해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거나 파벌을 조성하여 집단행동으로 카페를 어지럽히는 자.
8. 게시물 이용 규칙 2회 이상 위반자. (1차 경고 후 제재)
제 16 조 [제재의 종류] 제재는 제명, 강제탈퇴, 활동중지, 회원강등, 경고 등 으로 나눈다.
1. 제명은 카페에 가입했던 사실을 삭제하고, 영구히 가입을 제한한다.
2. 강제탈퇴는 카페에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무기한 활동을 금지시킨다.
3. 활동중지는 유기한(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온-오프상의 활동을 금하고 감면 시에는 정회원으로 한다.
4. 강력경고란 우수회원(봉사회원 포함)을 정회원,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강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고란 당사자에게 쪽지나 메일을 통해 알리고 당사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회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5. 뉘우치는 빛이 있을 때 이를 감안하여 제재의 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제재위원회] B&P동호회에는 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회원이 회칙을 위반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경우 제재위원회에서 제재 정도를 결정한다.
2. 카페지기는 당연직 제재위원장이 되며, 운영자는 제재위원이 된다.
제 18 조 [제재] B&P동호회 내 회칙을 위반한 회원의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재위원회는 회원을 제재하여야 한다.
1. 카페지기는 제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재의 사유를 고지하고 제재위원들은 제재사유에 따라 그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카페지기는 해당자를 준회원으로 강등 조치한 후 24시간 이내 그 사유를 제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규칙보다 과중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제재를 받은 뒤 복귀되어 활동 중인 회원이 1년 이내에 다시 제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전보다 더 과중하게 제재를 할 수 있다.
4. 위 사유를 고지받은 제재위원은 제재기준에 의거하여 제재의 정도를 카페지기에 통보하고, 카페지기의 오판이 있을 경우 제재위원은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구제요청을 받은 카페지기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 19 조 [제재의 결정] 제재의 결정은 제재기준 원칙에 의거 각 제재위원이 판단,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3일 이내에 쪽지나 메일로 카페지기에게 통보하고 카페지기는 이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여야 하며 카페지기는 각자의 판정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
제 20 조 [제재의 통보] 카페지기는 제재를 함에 있어 결정 사유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소명의 권리] 제재를 통보 받은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시 소명할 권리가 있다.
1. 제재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제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일 이내 소명자료를 카페지기에게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소명자료를 접수받은 카페지기는 1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고지하고 재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3. 재심을 요청받은 제재위원회는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의를 한 후 결정 사유를 2일 이내에 카페지기에게 메일 또는 쪽지로 통보하며 카페지기는 이를 근거로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카페지기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제 22 조 [제재의 기준] 제재기준과 제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의 도 및 과실
1. 행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제명
2. 행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행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제탈퇴
3. 행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행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활동중지 유기한(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중 택
4. 행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강력경고 또는 경고
제 23 조 [감면복권] 카페지기는 피 제재자의 자숙 정도에 따라 특별 행사시에 감면할 수 있다. 단, 운영자 2/3 이상 찬성하여야 하고, 제재기간의 절반을 넘어야 하며, 강제탈퇴는 최소한 1년은 넘게 자숙하여야 한다. 또한 감면되거나 제재 기간이 종료되어 활동 재개시 해당 회원은 정회원으로 하며, 정당한 절차없이 진행된 회원 제재에 관하여는 운영진 2/3이상 찬성 또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 1/5이상의 의결로 감면. 복권을 동시 적용할 수 있다.
감면. 복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등업 신청 기간을 통해 우수회원으로 등업될 수 있다.
제 24 조 [회원소환] 카페지기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자 2/3 이상 찬성 또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 1/5이상의 의결로 카페지기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카페지기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카페지기는 이 결정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제 4 장 : 재정
제 25 조 [기금]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공동구매에서 얻은 기금과 스폰업체의 협찬금, 개인적인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공동구매 과정에서 투입된 교통비 및 통신비는 실비로 담당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 보칙
제 26 조 [통상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대중적 통상관례 및 집행부(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27 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카페지기나 운영자 2/3 이상 찬성 또는 우수회원(봉사회원 포함) 1/5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고 일정기간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확정된 안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온라인 직접투표에 의해 그 가부를 결정한다. 또한 회칙 개정 시 개정일자 및 관계했던 자를 부칙에 명기·보관하여 그 책임을 영구히 묻는다.
부칙
[회칙의 효력 발효] 본 회칙은 2011년 1월 4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관계자] 오늘/조홍연. 모모짱. 발사랑. 부는바람. 도여니(이상 5명)
[시행일] 본 회칙 적용은 2011년 1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질의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은 전혀없이,
또한 회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면 애초에 지기님이나 운영진께서 개정하고 사후 통보나 하는 편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둘 다 절차의 심대한 오류로 무효이니까요..)
이러한 경우 투표자체를 무시하고 투표를 하지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니면 B&P를 탈퇴하거나 신경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테고요...
하지만 저는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일부 회원들께서 지적하셨듯,
자전거 동호회에서 정치놀음(?)은 그만하였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투표에 참가하시기를...
B&P운영회칙 제 26조에 의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3만 회원을 자랑하는 B&P 까페지기 선거에 불과 200명도 안되는 회원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몸담고있는 까페는 누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놀음은 관심이 없고 난 라이딩만 하면된다라는 생각은 가지신 분은 진정 까페의 주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정신이 없는 곳은 상점이든 회사든.... 아시죠..
법 명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불법을 감내하지 말라!"
귀찮고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정의와 올바름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루빠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운영진은 경청 해 주세요.
한때는 정겹던 동료가 여차하면 등을 질 수 있는 선상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
회원여러분 !
현명하신 판단 없이는 계속되는 독선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 현 존재의 가치도 부정하는 집행부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 그들은 벌써 기존의 회칙까지 수정하여 강제로 집행하고있습니다 .이곳 게시판에 게시된 운영회칙은 일부 수정 되었으며 원본은 전카페지기님, 전운영진, 고문님들, 모두가 한부씩 보관하고있습니다 . 왜 ? 이들이 정초부터 처리 하려는지 속셈은 면밀히 드러났습니다 .
회원여러분 !
함께 이들의 독선을 져지합시다 .
여러분의 마지막 한표가 분명 그들의 독선을 져지하는데 큰 역활을 할것을 기대합니다 .
회원 여러분 !
운영회칙 원본에는 분명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를 "연임이 가능하다"로 게시판에 아리송 하게 속여서 게시해 놓고서 번연히 그 당사자를 운영진으로 내세워 현집행부의 모든 살림을 도맡기고 있습니다 .
왜 ?
이런 천인공노할 행태속에서 회칙 찬반투표 까지 밀어 부치게 됐는지 이젠 짐작이 가실겝니다 .
자격 미달인 그 운영자를 누가 믿을까 또는 그들만의 목적이 눈치 챌까봐 두려운게 아닐까요 ?
회원 여러분 !
자격 미달인 자에게 운영권을 맡겨선 안됩니다 .
우리모두 함께 그들의 비도덕성과 부조리를 꺾는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어이 강행하시네요.
명박이를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혼자 똑똑한척 밀어붙이니까 싫어하는겁니다.
동호회 카페 규정에 어긋난 글 같은데요..
'말은 적게 할 수록 이롭다' 했습니다. 즉, 말에 책임을 지셔야지요.
<효경>에 천자에게 직언을 하는 신하 일곱명이 있으면 비록 천자 자신이 道 가 없다 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는다 하였슴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다" 하는 만고의 진리를 믿슴니다만 지금까지의 해결되지않는 분란의 원인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거 !!! 직언을 하는 신하가 일곱이면 뭐하고 백이면 뭐합니까 ? 문제를 지적하고 해답을 같이 찾자고 만방에 소리치면 뭐합니까 ? 한쪽에서 귀를 막고 입을 열어 답하지 않는걸,,, 왜?? 어째서 ? 카페지기님은 입을 다물고 계신건 가요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임니까? 아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소란이 사그러져 조용해 질꺼라 여기시는 겁니까?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운영자는 투표결과에 의한 회칙으로 운용하면 될것이고 여타 회원님들은 자정거 열심히 타시면 되겠네요
진통이 있어야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발전의 기회로 삼고 단합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남의 허물 덮어줄수 있고 내허물 들추어 내어 고칠줄 아는 카페활동을 만들어 가는데 다같이 노력 합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 투표 결과보다 후유증이 얼마나 더 더욱 심각할지 ?
어떠한 조직이나단체에서 개혁은기득권을 누렸던세력들의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그저항에 굴복해 미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현집행부에서는 꿋꿋이가시길바랍니다..
그리고 기존회칙과 몇몇분들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한분들이 계신것같은데 현집행부에서는 합리적으로 잘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