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월 22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50개교의 수산물에 대하여 무작위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그러나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이 식재료의 표본추출 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2014년에 시행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50개교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전시교육청 산하 학교 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이 검사기관인 대전환경연구원에 식재료 표본을 채취과정을 확인한 결과, “각 학교 급식 담당자가 수산물을 가지고 오면 소정의 검사료를 받고 의뢰한 수산물 중 1kg을 채취하여 검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검사에 의뢰된 수산물의 채취과정은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4.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첫째, 수산물 표본의 채취를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위임한 결과 검사에 사용된 수산물이 실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채취되었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점 ● 둘째,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부터 채취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날짜에 식재료로 사용된 수산물은 평소에 사용되는 수산물과 달리 특별히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 의뢰된 수산물이 평소에 학교가 사용하는 급식재료로부터 추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 결론적으로 2014년 대전광역시 교육청 산하 50개교가 의뢰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세슘, 요오드가 불검출됐다고 하여, 실제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보증할 수 없음.
5. 대전시교육청은 식재료 표본이 실제 사용되는 식재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대상)학교로부터 식재료 표본이 채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