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 땅값 변동 없고 거래도 한산
주변지 20~30% 상승 불구 거래 주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이후 토지수용 예정지역 내에서 보상금 확대를 위한 불법 건축물 설치 등 불법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23일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대전·충남지역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이후 토지수용 예정지는 지가 변동 없이 거래도 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지 내 저가인 농림지역에는 평당 15만원 내외의 매물이 일부 출회되고는 있지만 매수자가 없어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또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는 현지 주민들도 부동산 가격 등락보다는 정부의 보상가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상금 확대를 위한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예정지 내 수목식재 행위와 불법 건축물 설치 등이 잇따르고 있으며, 영업권 확보를 위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인테리어 가게와 부동산중개업소 등도 신규로 문을 열고 있는 것.
행정중심도시 주변지역인 공주시와 연기군 및 충북 청원군 등은 토지매매가격이 평균 20~30% 상승했지만 토지거래허가 강화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여와 청양 등 외곽지역도 특별법 제정 이후 매수문의가 늘어나는 등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거래부진과 가격 변동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천안과 아산지역은 고속철과 수도권 전철 개통 등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아파트와 토지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천안시 백석동 일대 지가는 평균 20%가량 상승했고, 아산시 탕정면 일대도 LCD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평당 10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한은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도시 배후 주거지역으로 평가되는 유성구와 서구는 위헌 결정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 시세에 행정도시 건설 기대가 이미 반영돼 추가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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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주변 부동산 '不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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