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수영구청 A감독이 선수를 입단시키는 대가로 해당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수들은 수시로 감독에게 돈을 건넸고, 명절과 연말 재계약 시기가 되면 50만원 내외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포상금이나 격려금을 받아도 감독에게 일부를 줘야 했다.
수영구청 태권도팀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이 끝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수영구청 선수들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땄다. B선수는 “수영구청에서 메달별로 20∼30만 원씩 포상금을 줬는데 감독이 봉투째 가져갔다”고 증언했다.
또 부산태권도협회가 전국체전 포상금으로 선수들에게 400∼6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감독이 이 중 60만 원씩을 가져오라고 하자 선수들이 반발했다. 2007년부터 수영구청을 맡아온 A감독은 지난 10일 집안 사정을 이유로 수영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의 한 태권도인은 28일 <태권라인>과 통화에서 "사건이 커지자 A감독은 선수들에게 챙긴 돈을 되돌려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2월 28일자 사설에서 태권도 비리를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검찰은 태권도계의 비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태권도계의 상납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수영구청의 책임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