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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자산이란?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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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재산 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KAMCO에 매각을 위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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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이란?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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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란? KAMCO가 국가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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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 및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합니다. 유입자산 및 수탁재산등은 중앙일간지에, 압류재산은 본사에서는 6대 경제지에, 지사에서는 해당지역 지방신문에 공고합니다. 신문공고란 맨 끝하단의 "안내"란에는 다음 공매공고 신문과 날짜를 예고하므로 연결하여 보시면 필요하신 물건을 찾으실 수 있으며, 온비드(www.onbid.co.kr)에도 위 공고내용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인경우는 공고안내문은 신문에, 공고는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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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온비드)에서 원하는 물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www.onbid.co.kr)을 이용하시면 물건별,소재지별,금액단위별로 부동산을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으며, 물건과 관련된 사진정보,위치도,감정평가서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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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도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전화 080-347-5000 또는 (02)3420-5555로 전화하시면 저희 KAMCO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담직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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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자산 및 수탁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 공매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 - 신문 및 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을 통하여 공고한 물건을 지정한 입찰일자와 장소에 직접 오셔서 현장공매에 참가하시거나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인터넷공매입찰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분이 낙찰자로 결정되며,낙찰되지 않은 분의 입찰보증금은 현장공매참가자인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 드리고, 인터넷 입찰참가자인 경우에는 환불예금계좌로 환불하여 드립니다.
※ 공매장소 : 인터넷입찰 : 온비드(www.onbid.co.kr)입찰화면 현장입찰 : 본사3층공매장, 또는 각지사 공매장
- 유찰(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방법 - 신문에 공매공고를 게재하여 지정된 일자에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 하였으나 팔리지 않고 유찰되었을 때 다음 공고전일까지 최종공매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사실수 있는 제도를 유찰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찰계약은 10% 계약보증금만 있으면 누구든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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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압류재산을 공매방법으로 구입할 때 그 절차는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을 구입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계약체결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입찰 당일 KAMCO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체결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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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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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유입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규제, 공부와의 차이점과 현황등은 본인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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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책임을 저희 KAMCO에서 부담합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 세입자의 문제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책임은 대부분 KAMCO가 부담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압류재산인 경우 명도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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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입자산인 경우 매매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5년기간내 6개월균등분할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계약체결 후 1회에 한하여 원하시면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단,할부시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함.)
2. 수탁재산인 경우 위임기관에 따라 1개월에서 5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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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1. 유입자산인 경우 계약체결후 매매대금의 1/2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등 납부보장책을 제출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2. 수탁재산인 경우 계약체결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 적금증서, 국·공채나 금융채를 제출하시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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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1/3이상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입주사용이 가능합니다.(공장인 경우에는 물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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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중도에 구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사신 분이 매매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3자가 계약을 이어 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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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선납하시면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계약이행중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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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입자산 |
수탁재산 |
압류재산 |
소유자 |
KAMCO |
금융기관 |
체납자 |
매각금액 결정기준 |
KAMCO 유입가격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명도책임 |
KAMCO 책임 (경우에 따라 매수자 부담) |
금융기관 책임 (경우에 따라 매수자 부담) |
매수자부담 |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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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제시조건(계약금 10%, 잔금 매6개월마다 납부) |
국세징수법에 정함(보증금 10%, 잔금 1,000만원 미만 7일 이내,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납부) |
유찰계약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
불가능 |
계약체결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
매수자 명의변경 |
가능 |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
불가능 |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
없음 |
권리분석 |
불필요 |
불필요 |
매수자(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
매매대금의 1/3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1/3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
불가능 |
계약조건 변경 |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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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이 응찰할 경우 |
대리인이 응찰할 경우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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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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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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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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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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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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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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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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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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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이사회결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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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및 인감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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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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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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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이사회결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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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
외국인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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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금(미합중국법화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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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기앞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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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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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현금(미합중국법화도 가능) 또는 자기앞 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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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여권)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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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금 (미합중국법화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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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기앞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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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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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신분증(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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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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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법화도 가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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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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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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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서명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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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신분증(여권)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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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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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주한 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서면(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이를 공증한 공정증서(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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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 등(초)본도 서명을 증명하는 서류에 준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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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등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