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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 기술사 (02-3397-7119/7120 010-9099-5365)
cbchoi777@hanmail.net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자격, 경력, 학식을 갖춘 사람이 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내는 것 외에 감정인을 추천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터리 팩의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셀내부에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것인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제작 방법 또는 원칙이 무엇인지 여부, 셀 홀더 또는 절연테이프 사용, 셀 간의 공간 확보, 셀 간의 접착제의 사용금지, 니켈 플레이트의 고정 위치 및 방법, 튜빙 방법, 배터리팩 제작에 있어 정상적 방법 또는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작상의 결함의 종류나 내용으로서 셀홀더 또는 절연테이프 미사용, 셀 간의 공간 미확보, 셀 간의 접착제 사용, 니켈 플레이트의 고정 위치 및 방법 오류, 튜빙 방법의 오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에 폭발사고의 주된 원인이 제작상의 결함때문인지 여불르 확인하게 됩니다.
1) 셀 간의 접착제 사용과 관련하여
배터리팩 제작에 있어 셀 슬리브를 붙이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순간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인지, 용매를 사용하여 셀 슬리브롤 녹여 붙이는 방법인지, 셀슬리브의 경화 여부 및 이에 따른 셀슬리브의 절연성의 관계는 어떠한지, 배터리팩 작에 있어 사용된 셀 간의 접착 방법으로 인하여 셀 슬리브가 파손될 여지가 있는지, 셀슬리브가 파손되면 보호회로와 관계없이 화재가 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스폿 용접과 관련하여
배터리팩 제작에 있어 사용된 용접재료가 사다리형으로 가공된 피용접재와 일자로 길게 슬리팅된 피용접재 2종류인지, 사다리형으로 가공된 피용접재의 성분이 니켈인지, 니켈이 도금된 철판인지, 사다리형 피용접재를 사용하여 셀에 용접한 부분 중 용접 불량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양극쪽 또는 음극쪽 중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 배터리팩에서 사다리형 피용접재를 사용하여 셀에 용접한 부분 중 무위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좁은 홈을 무시하고 임의로 용접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3) 충전 관련
어떠한 경우에 배터리의 셀간 밸런스가 붕괴되는지, 이 사건 배터리팩의 경우 용접불량이 발생하면 셀간 밸런스가 붕괴될 수 있는지, 셀간 밸런스 가 붕괴되어 전압이 높아지면 정상적인 충전기로 충전하더라도 발화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4) 침수에 따른 부식 관련
배터리팩에서 사다리형 피용접재를 사용한 부분에 부식이 발생한 것은 사다리형 피용접재가 부식된 것인지 셀 자체가 부식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5)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 관련
배터리 팩 제조시 셀의 찌그러짐, 모서리 부위 긁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팩이 폭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6) 폭발의 발생여부
외부충격에 의하여 배터리셀이 손상된 경우 셀 내부의 분리막이 파손될 수 있는지 여부, 셀 내부의 분리막이 파손된 경우 폭발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배터리팩이 침수 상태에 있는 경우 충전이나 사용과정에서 폭발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 배터리팩에 침수가 발생되어 전극에 녹이 발생된 경우 충전이나 사용과정에서 폭발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 배터리셀을 접착제로 접착하는 경우와 양면테이프로 접착하는 경우의 폭발 위험성에서의 차이, 접착제 또는 양면테이프로 접착된 배터리팩이 견고하게 고정된 경우에도 폭발 위험성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7) 사용된 충전기 관련하여
사용된 충전기가 컷-오프 기능이 있는지 여부, 만약 이 사건 배터리 팩에 컷-오프 기능이 없다면 과충전 등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 침수가 발생된 상태에서 전류제어부품(보호회로)등이 침수된 상태에서 과충전이 일어 난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8) 침수가 발생시 문제점
배터리팩에 침수가 발생하여 전극에 녹이 발생 되거나 전류제어부품(FET)에 손상된 것 경우 원통형 배터리부는 방수링을 틈에 배치한 후 나사결합 방식으로 방수처리를 하였음에도 원통형 배터리부에 침수가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침수가 일어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배터리팩은 직육면체에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배터리부는 원통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배터리팩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원통형 형태의 배터리부가 적합한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과 폭발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인증 되지 않은 B4팩을 사용한 PCM회로에는 CHARGE OVER PROTECTION 기능이 없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고출력 사용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력용 배터리에서는 PTC가 없는 방식도 쓰이며, 예를 들어서 2600mAh급에서는 PTC가 있으나 3500mAh (1시간에 3500mA를 공급)으로 용량을 키운 배터리에는 PTC 가 없으며 이는 배터리 셀의 온도나 전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차단시켜주는 안전소자가 없는 방식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이므로 급작스런 쇼트로 인한 과방전시에 대응이 되지 못하므로 폭발 위험이 있는 대용량 동력용 배터리를 채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거나 전류값이 커질 경우 PTC에 의해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나 동력용 3500mAh이므로 PTC가 없는 방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PTC가 없으므로 온도 상승이나 과전류 상승을 셀이 직접 끊어주는 기능이 없으므로 발화 및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생산의 신뢰성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폭발의 가장 유사한 케이스는 배터리 팩 하부가 원형 케이스의 단턱에 의해서 함몰되어 내부 분리막이 파손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배터리 모서리가 찌그러지는 경우 셀 내부의 분리막이 파손되게 될 것이므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통 케이스 모서리에 최하단의 배터리가 끼이면서 충격력으로 인해 밀려 함몰되면 셀 내부의 분리막 파손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최하단의 배터리부분부터 소훼될 것이므로 본 사건의 화재 성상과 가장유사한 상태를 보입니다.
제작한 배터리 팩은 안전하지 않은 구조이므로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므로 리콜되어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하면, 소손된 부분의 배터리는 단전지 형태이고 일명 부스바에 해당하는 직렬, 병렬 연결을 위한 일자형 및 사다리형 피용접재가 떨어진 9개의 배터리 셀 부분의 피용접재는 보여주는 제품에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상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는 다른 간접 증거로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팩이 부실한 것은 현재에도 확인되는데 스폰지 붙임에 의해서 셀 모서리 파손, 과거 케이스 부실로 물기가 유입될 때에 회로(PCM)고장으로 컷 오프 불가, 부스바에 해당하는 직렬 및 병렬 구성을 위한 일자형 및 사다리형 전원 연결 피용접부가 충격으로 쉽게 뜯겨지고 전기 합선에 해당하는 쇼트될 가능성 높은 구성, 충격을 받으면 수지가 찢겨지고 서로 접촉해서 전기합선에 해당하는 쇼트될 가능성이 높은 구성, PTC가 없어서 온도상승이나 과전류를 끊어주는 안전기능이 누락된 셀의 사용, PCM이 손상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상부에는 절연링이 누락되어 있어서 전원 연결 용접부가 충격을 받아 떨어져 위치이탈이 되어 틀어진 경우 (+)(-)가 서로 접촉하는 불안한 상태가 되어 쉽게 쇼트 및 스파크, 온도상승, 내부 벤트 열림 (과다한 전류 흐름이나 과전압시에 급격히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하면서 폭발할 수 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것은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주된 책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케이스는 배터리 모서리가 찌그러지는 경우로서 셀 내부의 분리막이 파손되게 될 것이므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원통 케이스 모서리에 최하단의 배터리가 끼이면서 충격력으로 인해 밀려 함몰되면 셀 내부의 분리막 파손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최하단의 배터리부분부터 소훼될 것입니다.
물속에서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았든 침수로 인한 PCM회로 손상은 직접적인 화재요인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원인이 직접적인 배터리의 화재원인이 됩니다. 다음 4가지가 주된 화재의 원인이고 특히 충전기의 전압이나 그 상태를 현장감정시에도 확인할 수 없고, 폭발하였다는 배터리의 피용접부나 폭발한 배터리 잔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4가지 케이스 중의 하나가 중요 화재 원인입니다
1. 떨어뜨림 등 충격량에 의해서 배터리 수지필름이 파괴되어서 PTC내장이 없는 3500mAh 배터리의 몸통간 전기적 합선으로 온도급증 및 전류급증으로 화재에 이를 수 있음(물속에서 사용하든 바깥에서 사용하든 떨어뜨리는 충격으로 이상 상태 발생할 가능성 대단히 높음)
2. 떨어뜨림 등 충격이 반복되어서 배터리 피용접재가 떨어져 자리이탈하고 절연링이 없는 배터리의 피용접재가 (+)(-)극의 전기적 합선을 시켜서 PTC 내장이 없는 본 배터리의 온도급증 및 전류급증으로 리튬이온의 가연성 가스 방출로 벤트가 열리면서 화재폭발 (물속에서 사용하든 바깥에서 사용하든 떨어뜨리는 충격으로 이상 상태 발생할 가능성 대단히 높음)
3. 전용충전기가 아닌 맞지 않는 충전기의 충전으로 인해서 과다 전압 충전이 되어서 온도가 급증하고 화재폭발되거나 과충전 상태가 되어서 화재폭발 (PCM회로가 수분으로 인해서 일부 기능이 고장난 오동작 상태에서 충전시에는 과충전 /과방전/과전류 방지/쇼트 보호기능 / 셀벨런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더욱 쉽게 화재 폭발에 이르게 됨).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가 폭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충전후 대기 상태에서 폭발할 수 있음)
4. 배터리 모서리가 찌그러지는 경우 셀 내부의 분리막이 파손되게 될 것이므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참고로, 원통 케이스 모서리에 최하단의 배터리가 끼이면서 충격력으로 인해 밀려 함몰되면 셀 내부의 분리막 파손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최하단의 배터리부분부터 소훼될 것이므로 본 사건의 화재 성상과 가장 유사한 상태를 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법원감정관련 일을 해오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계하자감정, #선박감정, #공사비감정, #특수하자감정, #제품하자감정, #화재폭발원인에 대해서도 법원 감정을 참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대기업인 현대건설 및 DL E&C 출신이므로 그런 기계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과거에 약 10년 계약관련 업무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중요한 일을 한 경력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테랑이라고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원피고 관계자를 통해서 법원에 감정인 추천을 하셔서 저에게 연락이 되어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공사, 기계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 원피고 관계자 분들의 법원 추천에 의해서 법원감정인으로 선임되어 일을 합니다.
법원에 감정인으로 추천을 하시면, 원피고 모두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해서 제가 감정인으로 선임되고 촉탁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전화를 주시고,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인연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를 보시거나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아 주시고 법원에 추천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법원의 감정인으로 촉탁을 받아 그동안 수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찾지만, 워낙 협소한 인력풀에서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측에서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은 반대를 하는 경우 감정인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가 누가 추천을 하든 원피고간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복수의 감정인중에서 원피고가 원하는 감정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께서 감정인은 추천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감정인 명단에서 해당되는 적정한 감정인은 찾지 못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감정인 지정을 하고 촉탁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정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십년간 매우 다양한 경험은 물론,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화재전문가인 소방기술사(한국/미국)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특히, 기계와 전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감정을 실행하기 때문에 감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피고 관계자의 인정 및 고마움의 표현 혹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법원감정을 원피고 관계자 및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되어 일을 실행하여 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저를 추천하거나 주변에서 물어서 소개를 받아서 저를 추천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사건의 기술자문도 해오고 있고 건강을 염려하고 가능한 엄선된 사건의 감정수행을 하고자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수많은 법원감정은 물론 기술자문과 사감정을 수행하여온 베테랑 감정인입니다.
제작 투입비용, 공사비, 설계하자, 사양검토, 계약관계검토, 성능, 손해비용, 제작비용, 공사비용 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은 물론 그 산출근거까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정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수많은 기술사업의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했는가 하면,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도 대학시설의 장비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수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평가를 해 드리기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판결이 되도록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적정 공사비분석이나 소송과정의 기술자문,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에 대해서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많은 법원감정의 실적이 말해주듯 기계전문가, 전기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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