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이 다 그렇듯이 나도 평소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 그런데 내가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왜 전과자가 되었나?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
2003년 7월 1일 오후 천안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학교장이 조리종사원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로 결재를 받던 부하직원인 여자 행정실장을 폭행하여, 폭행당한 행정실장이 119 구급대에 의해 단국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다음날인 7월 2일 대전일보에 “학교장이 행정실장 폭행”이란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이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정보교환 인터넷 홈페이지인 교육행정전문사이트(www.upow.org) 게시판에 게재되었다.
평소 일선학교의 행정책임자로서 학교장과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은 이 사건의 추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 또한 이 소식에 접하여 행정실장이라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큰 분노를 느꼈다.
나는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교육의 도장인 일선학교에서 교육자에 의해 저질러진 여성 행정직원 폭행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계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2003. 7.15-16. 양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에서 폭행 피해자를 직접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의 글이 교행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사실적이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한 것이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교육계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비교육적 사건에 크게 분노하여 이 사건 폭행사실과 가해자인 학교장의 처벌을 주장하는 글을 7월 18일 교육행정전문사이트 게시판과 내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 내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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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명사회에서 교육자가 한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야만적 폭력범죄행위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난 7월 1일 천안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 교장이 급식소 조리종사원들의 월급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의 여자 행정실장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날 이 학교 교장은 조리종사원의 월급지급 결재를 함에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월급에서 의료보험료를 뗀 다음에 월급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행정실장이 의료보험 가입절차상 2주의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월급을 지급하고 차후에 의료보험을 처리하자고 건의하자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뭐야 이년이 교장을 우습게 알아” “니가 감히 교장한테 대들어”등의 폭언과 함께 결재판으로 얼굴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는 몇 차례나 세차게 밀어서 넘어뜨리고 벽에 부딪혀 쓰러지자 무릎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 소식에 접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분노를 하기에 앞서 그 놀라운 충격에 우리의 눈과 귀를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말 문명사회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는가? 더구나 교육의 도장인 일선 학교에서 그것도 이 나라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야만적 범죄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아아! 그러나 슬프게도 이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범인 000교장은 사건발생 후 피해자가 119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이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과정에서 생긴 손등의 상처를 핑계 삼아 진단서를 끊어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정녕 법치국가이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이렇게 일선 교육기관에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부하직원인 연약한 여성에게 조폭과 같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인권을 유린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을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는 선량한 다수 교육자와 교육지원을 위해 힘겹게 애를 쓰고 있는 교육행정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처벌하여 이러한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난 6월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교육계의 구조적 모순과 관련이 있다. 지난 7월 5일 언론에 보도된 “충남도교육감이 교육감선거 당시 결선투표에서 지지해준 후보자에게 일부 시·군 교육청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하기로 밀약 했다는 의혹사건”은 조폭과 같은 인격 파탄 자가 어떻게 교장이 되어 정년이 다 될 때 까지 폭압적 권력을 휘두르며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는지 짐작케 한다. 그리고 교육계에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한 일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제 교원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교육자가 아님이 명백해졌다. 교육자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는 교육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에 대한 국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하고, 교육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쉬쉬하면서 덮어두려는 나쁜 관행을 고쳐야만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장학사 몇 명을 학교에 보내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고하는 천안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폭력범죄자 000이 퇴직하기 전에 중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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