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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요강이 떴군요.
2009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요강
연구유학생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2009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의해, 일본 대학에 있어 연구 유학생으로서 연구를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 래
1. 모집분야
일본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로 한다 .
다만, 의학, 치학 및 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자는, 일본 법률에 근거,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는, 진료, 수술 등 임상 연수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가부끼나 일본무용 등의 전통 예능, 공장 등에서의 특정 기술, 기능 등의 실무 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1) 국적 : 일본정부와 국교가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 다만, 신청 시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선고는 응모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소재하는 일본 대사관 등에서 실시한다.
(2) 연령 : 1974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3) 학력 :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덧붙여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외국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16년(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② 대학원에서, 개별 입학자격심사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2 세(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24세)에 이른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주) 상기 이외의 자격에 의해 일본의 대학원 입학 자격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한, 박사 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응모가 불가하다.
(4) 전공 분야 :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로 한다. 일본 대학에서 연구가 가능한 분야일 것.
(5)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려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해 관심이 있고, 도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것.
(6) 건강 : 심신 모두 대학에서의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
(7) 도일 시기 :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사이, 또는 동년 일본의 대학이 정하는 각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로부터 시작하여 전후 2주 이내,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원칙적으로 9월 혹은 10월)까지 반드시 출국하여, 도일 가능한 자. (소정의 시기에 도일할 수 없는 경우는, 도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덧붙여 본인이 몇 가지 도일 시기를 희망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대학의 형편에 따라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8) 사증 취득 : 도일 시 「유학」사증을 반드시 취득할 것. 또한, 채용된 자가, 예외적으로, 채용 전에 「유학」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여 일본 내에서 자격을 변경할 경우는, 장학금 지급 개시 예정 월의 전월 말일까지 재류자격을 「유학」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일본에 입국 후 재류 자격을 「유학」이외로 변경한 자에 대해서도, 재류 자격 변경 시점에서 일본정부장학금 유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할 것.)
(9) 기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①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의 자격의 자.
② 받아들이는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에 도일할 수 없는 자.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3년 이상의 교육 연구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귀국 후, 재적 대학을 졸업한 일본어일본문화연수 유학생 및 귀국한 일한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이, 연구 유학생으로서 응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원칙적으로 이미 재류 자격 「유학」으로 일본의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 있어서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는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일본에 유학중인 사비 외국인유학생이라도, 연도 내에 수료하고 귀국할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⑥ 각 자격 및 조건에 대하여, 「졸업예정자」는, 소정 기한까지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
3. 장학금 지급 기간
장학금 지급 기간은, 도일 후 재적하는 각각의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1) 도일 후, 연구생, 과목 등 이수생, 청강생 등 (이하 「연구생 등」이라고 한다.)으로서 재적하는 경우
① 2009년 4월에 도일할 경우 :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2년간
② 2009년 10월에 도일할 경우 :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1년 6개월간
(어느 경우에도, 일본어 예비교육이 필요한 자는 6개월간의 일본어 예비교육 기간을 포함한다.)
(2) 도일 후,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및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적할 경우는, 도일 시기에 관계없이, 각각의 정규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표준 수업 연한)으로 한다. (일본어 예비교육이 필요한 자는 6개월간의 일본어 예비교육 기간을 가산한다.)
또한, 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 정규과정,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으로부터 박사과정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심사 후, 장학금 지급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연구생 등으로서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또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비 유학생으로서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것은 가능.)
다만, 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의 정규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연구생 등으로부터 정규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장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할 것.
① 이과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 도일 월로부터 계산해서 24개월째 말일까지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자
② 문과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 도일 월로부터 계산해서 25개월째 말일까지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자
③ 이과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 도일 월로부터 계산해서 13개월째 말일까지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자
④ 문과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 도일 월로부터 계산해서 24개월째 말일까지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자
4. 장학금 등
(1) 장학금 : 2008년도는 월액 170,000엔, 도일 후 13개월째 이후는 160,000엔(또한,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을 지급한다. 다만,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① 신청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맹세사항을 위반했을 때.
③ 대학 또는 일본어 등 예비교육기관에 있어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제적되었을 때.
④ 학업성적불량이거나 정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⑤ 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4에서 정하는 「유학」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⑥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서 특정된 것을 제외한다.)의 지급을 받았을 때.
(2) 여비 :
① 도일 여비 : 문부과학성은,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도일하는 유학생의 거주지 근처의 국제공항으로부터 나리타 국제 공항(또는 받아들이는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도일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근처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도항에 필요로 하는 특별세, 일본내의 여비 등은 유학생의 자기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한다.) 또한, 국적의 나라 이외로부터의 항공권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도일하는 경우의 도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덧붙여 입학허가를 얻을 목적 등으로 도일하는 경우의 도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귀국 여비 :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월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근거,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받아들이는 대학이 통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으로부터 해당 유학생이 도착하는 장소부근의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주) 도일 및 귀국 여행시의 보험금은, 유학생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또한, 출발 및 도착공항은 유학생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의 공항으로 한정한다.
(3) 수업료 등 : 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정규생으로서 진학하지 않는 경우의 입학 검정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5. 전형 및 결과 통지
(1) 일본정부 재외공관은, 해당국정부의 협력을 얻어, 신청서류, 필기 시험 및 면접에 근거해, 제 1 차 전형을 실시한다.
(2) 필기 시험은, 일본어 및 영어로 한다. 또한 일본어 시험은 전원이 수험하며, 영어는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3) 각 전형에 해당하는 심사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서류 :최종 출신대학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일 것,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것 등.
② 필기 시험 :일본어 또는 영어의 어느 쪽이든 한쪽이 일정 이상의 성적일 것.
③ 면접 : 일본 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본의 대학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는 자일 것 등.
또한, 일본어 또는 영어의 회화 능력에 대하여, 일본의 지도교원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다만,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 자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4) 제 1차 전형의 결과 통지는, 각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로 한다 .
(5) 이 제 1차 전형에 합격한 후보자는, 제 1차 전형 후, 8월말까지 희망하는 일본의 대학으로 직접 연락을 하여, 대학원생 또는 연구생으로서의 입학허가서, 혹은 연구생으로서의 수락내락서(이하, 「입학허가서 등」이라고 한다.)를 가능한한 받도록 노력할 것. (일본의 각 대학은, 9월 이후의 입학 허가서 등의 의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입학허가서 등을 얻기 위한 대학으로의 제출 자료로서는, 재외공관에의 제출서류 일식(신청서, 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 등에 재외공관의 확인표시가 된 것.) 및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제 1차 전형 합격증명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 대학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7)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의 제 1차 전형의 결과에 근거, 제 2차 전형을 실시, 배치대학이 결정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한다.
따라서, 재외공관에 있어서의 제 1차 전형에 합격한 자가,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주1) 필기시험은, 전원이 수험하는 일본어 시험에 더하여 희망자는 영어를 수험하는 것으로 하여, 이 시험의 결과에 의해 어학 능력을 판단, 직접, 전형에 반영한다.
덧붙여 지금까지와 같이, 일본어 시험은 도일 후의 일본어 교육의 참고 자료로서도 활용한다.
(주2) 예를 들면,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역사, 일본법제 등, 충분한 일본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시부터, 연구계획에 대해 해외에서의 현지조사를 주로 희망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주3) 제 2차 전형 합격자 가운데, 문부과학성에서, 2009년 7월 하순까지 받아들이는 대학이 결정되었다는 채용통지가 없는 자는, 자동적으로 불합격이 된다.
또한, 문부과학성에서, 보결합격자로서의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채용자중에서, 사퇴 등에 의해 도일할 수가 없는 자가 생겼을 경우에 한정해, 7월 하순까지 추가적으로 채용되는 일도 있다 .
6. 대학에의 배치 및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 지도
(1) 대학 배치는, 제 1차 전형 후에 후보자가 대학원 정규생 또는 연구생 등으로서의 입학 허가서를 받은 대학(대학원 정규 과정에의 입학허가서를 얻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구생 등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학원 정규과정에 배치)에 수락 의뢰를 실시해 배치를 결정한다.
연구생 등으로서 수락내락서를 얻은 자에 대해서는, 수락내락서를 받은 대학을 최우선으로서 문부과학성에서 해당 대학에 대해 수락에 대한 협의를 실시, 승낙을 얻으면 해당 대학에 배치한다.
다만, 희망하는 대학이 공사립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과 관련되는 예산의 형편상, 희망에 따를 수 없을 수도 있다. 덧붙여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입학허가서, 수락내락서 모두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감안, 문부과학성이 관계 대학과 협의하여 배치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덧붙여 입학허가서 등을 받지 못하고, 문부과학성이 관계대학과 협의할 경우에 대해, 연구계획이 막연·불명료하거나, 내용적으로 부족 등 불충분한 자, 희망하는 전공 분야가 일본의 대학에서는 연구 지도가 곤란한 자 등은, 관계 대학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채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 대학에 있어서의 강의·실험·실습 등의 연구 지도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실시된다.
(3) 일본어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배치대학으로부터 판단되었을 경우는, 통상, 최초 6개월간,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일본어 예비교육기관에 입학, 일본어교육을 받는다. 일본어교육을 수료한 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배치 대학에 입학한다. 다만, 일본어 예비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성적 불량으로 인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4의 (1) 참조.)
(4) 학생이 자신의 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배치 대학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본어 예비 교육을 거치지 않고 , 연구생 등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에 직접 입학할 수도 있다 .
(5) 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의 정규 과정,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으로부터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수험, 합격하면 진학할 수 있게 되지만, 진학 후도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의(2) 참조.)
덧붙여 연구생 등으로서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6) 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 정규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연구생 등으로서 재적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학생의 전문분야·능력 등으로 판단하여, 해당 대학의 대학원으로의 진학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주1) 일본의 학교제도상, 석사과정은, 통상, 대학졸업 후(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6년의 과정을 수료 후)의 2년 과정이며, 또, 박사과정은, 통상, 석사과정 수료 후의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 이 기간 재학하여, 소정의 단위를 취득해 연구논문을 제출 후,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학위가 주어진다.
(주2) 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에 대해서는, 통상, 4년의 박사과정뿐이다. 이 경우, 입학 자격은,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과정이 16년인 경우는, 과정 수료 후, 대학, 연구소 등에서 2년 이상의 연구력을 가지고, 일본의 대학원이 전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주3) 전문직 학위과정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한 깊은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새롭게 제도화된 전문직 대학원 과정이다. 표준 수업연한은 통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도 있다. 수료하면 석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된다.
또한, 전문직 학위 과정안에는, 법조양성을 위한 법과대학원의 과정도 있어, 수업 연한은 3년, 수료하면 법무 박사(전문직)의 학위가 수여된다.
(주4) 대학원의 입학 시험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어(통상 2개국어), 전공 과목, 논문 등이 부과된다.
* 모집 일정 상세는 “2009년도 연구유학생 대한민국 내 실시 안내”를 반드시 참조할 것.
7. 응모절차
응모자는, 아래 서류 일체를 재외 공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원본) (사본)
(1) 신청서(소정 용지에 작성할 것) ········································································ 3
(2) 신청서(별지) ······························································································· 1
(3)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별지) ············································································· 1 2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크기는 4.5 × 3.5㎝로, 상반신·정면·탈모.
뒷면에 국적 및 이름을 기입해 신청서류에 붙일 것.) ·············································· 4
(5) 최종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출신대학에서 발행한 것 . ) ·········································· 1 2
(6) 최종출신대학의 장, 또는 담임교원의 추천장 ························································· 1 2
(7) 근무처 상사의 추천장(현재 취직된 자만.) ···························································· 1 2
(8) 건강진단서(소정 용지에 작성할 것) ····································································· 1 2
(9) 최종출신대학의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 1 2
(10) 학위 논문 개요 등 ························································································ 1 2
(11) 작품사진 또는 연주의 녹음 테이프(미술·음악 전공자.) ············································ 1 2
(주1) 위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주2)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복사나 컬러프린트는 절대 불가.
(주3)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은, 대학 배치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주4) 최종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는, 대학 학부, 대학원의 학년마다 취득한 전과목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학위취득증명서나 단지 몇 단위로 졸업 등의 졸업증명서는 대용 불가.)
(주5) 최종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명서는, 졸업증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으로도 대용가능. 다만, 이 경우는, 해당 출신대학의 책임자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주6) 학위 논문개요 등은, 졸업논문, 발표논문 등의 요약으로 무관하나, 학력 판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유의할 것.
8. 기타
(1) 도일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일 후, 생활 자금으로서 당장 필요한 비용을 미화 1,500달러 정도 준비해 둘 것.
(3) 숙소에 대하여
①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운영하는 숙소
토쿄, 오사카, 코베의 각 지구에는,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운영하는 유학생 숙소가 있고, 이러한 각 지구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자가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거실수에 제한이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② 국립대학의 유학생 숙소
현재, 86개교의 국립대학에는, 유학생을 위한 전용숙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자가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거실수에 제한이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③ 민간의 숙소 등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기숙사나, 대학이 알선하는 민간의 숙소에 입주하게 된다.
(주) 가족용의 숙소의 확보는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으므로, 유학생이 도일 후, 숙소를 확보한 후, 배우자·가족 등을 불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는 기타 의문이 있으면, 재외공관에 조회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2009년도 연구유학생 대한민국 내 실시 안내 |
- 선발은 2008년도에 실시, 장학금 지급은 2009년도 도일 시에 지급 개시
*주: 기본적으로 모집요강을 참조하며, 본 안내문에 추가적으로 표기되는 내용의 경우 ■청색으로 표시하므로 확인바람
1. 최종선발인원: 51명 예정(2008년도 실적 56명)
2. 응모자격: 모집요강을 참조
( 1 ) 국적 : 일본정부와 국교가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 다만, 신청 시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 연령 :
( 3 ) 학력 :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학부, 대학원 모두 학업 성적이 평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
* 지원 마감일 현재 휴학중인 자는 응모할 수 없다.
① 외국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16년(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② 대학원에서, 개별 입학자격심사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2 세(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24 세)에 이른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
(주) 상기 이외의 자격에 의해 일본의 대학원 입학 자격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한, 박사 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응모가 불가하다.
( 4 ) 전공 분야 :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로 한다. 일본 대학에서 연구가 가능한 분야일 것.
* 취득한(또는 취득 예정)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전공분야를 지원할 것.
( 5 )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려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해 관심이 있어, 도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것.
( 6 ) 건강 : 심신 모두 대학에서의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
( 7 ) 도일 시기 :
시작되는 첫 날로부터 시작하여 전후 2주 이내,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원칙적으로 9월 혹은 10월)까지 반드시 출국하여, 도일 가능한 자. (소정의 시기에 도일할 수 없는 경우는, 도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덧붙여 본인이 몇 가지 도일 시기를 희망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대학의 형편에 따라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8 ) 사증 취득 : 도일 시 「유학」사증을 반드시 취득할 것. 또한, 채용된 자가, 예외적으로, 채용 전에
「유학」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여 일본 내에서 자격을 변경할 경우는, 장학금 지급 개시 예정 월의 전월 말일까지 재류자격을 「유학」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일본에 입국 후 재류 자격을 「유학」이외로 변경한 자에 대해서도, 재류 자격 변경 시점에서 일본정부장학금 유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할 것.)
( 9 ) 기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①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의 자격의 자.
② 받아들이는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에 도일할 수 없는 자.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3년 이상의 교육 연구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귀국 후, 재적 대학을 졸업한 일본어일본문화연수 유학생 및 귀국한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이, 연구 유학생으로서 응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원칙적으로 이미 재류 자격 「유학」으로 일본의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 있어서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는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일본에 유학중인 사비 외국인유학생이라도, 연도 내에 수료하고 귀국할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⑥ 각 자격 및 조건에 대하여, 「졸업예정자」는, 소정 기한까지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
3. 모집분야, 장학금 기간 및 지급, 대학배치 등: 모집 요강 참조할 것
4. 지원절차 및 방법 :
(1) 지원마감일 : 2008.05.9(금)
※각 대학별 마감일은 더 빠르므로 지원자는 반드시 대학에 확인하기 바람.
(2) 응시자 제출서류 : 각 1부씩 제출(각 출신 대학에 제출)
①응시원서(양식1) – 다운 받아 사용하되, 서식을 변경하지 말 것
※응시원서의 성적란에 반드시 “백분위 점수(백점 만점으로 기재된 점수)”로 기재할 것
②졸업/졸업예정 증명서(학부, 대학원 모두, 편입했을 시 편입학교도 포함하며, 반드시
영문증명서를 발부하거나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③성적 증명서(학부, 대학원 모두, 편입했을 시 편입학교도 포함하며, 반드시 영문증명서
를 발부하거나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④연구계획서(양식2) – 다운 받아 사용하며, 영문 또는 일문으로 작성.
(A4용지 10폰트정도로, 2-4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할 것.)
⑤수험표(양식3) – 다운 받아 사용. 1차 필기선고장소에서 접수 확인증과 함께 배포하며、 수험 시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부착할 것.
(3) 서류 제출처 및 제출 방법:
(가) 지원자 : 응시자 제출 서류를 출신(또는 졸업예정) 대학에 제출, 또한, 수험 당일 필기도구(흑색볼펜 또는 흑색연필)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할 것.
※대학과 대학원이 다른 경우 일괄적으로 대학을 통해 제출하기 바람.
※개별접수 불가. 각 출신 대학에 제출해야 됨.
(나) 해당 대학 : (각 대학에서는 응시자 제출서류를 응시자로부터 접수 받아, 대학별지원자 일람표(양식4)와 함께 대학 총장 명의의 공문형식으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일괄 접수할 것. 또한, 대학별지원자 일람표(양식4)는 아래 이메일로도 전송해야 됨.)
- 상기 4. (2) 응시자 지원서류 (①응시원서(양식1), ②졸업/졸업예정 증명서, ③성적 증명서,
④연구계획서(양식2), ⑤수험표(양식 3) 이상 5종 서류를 응시자로부터 제출 받아)를 일괄 수합하여,
- 각 대학은 <대학별 지원자 일람표(양식4)>를 작성하여 응시자 지원서류와 함께
- 기관장(총장)명의 공문으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제출처 참조)에 제출
※기일 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우편물 포함)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또한, 각 대학은 <대학별 지원자 일람표(양식4)>를 2008년 5월 9일(금) 16시까지
이메일 japanmext@yahoo.co.kr (수신전용)로도 전송할 것.
- 제출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소:
전화: 02-765-3011~3 팩스:02-742-4629
5. 선발 방법 및 일정 참조:
(1) 수험자 명단 : 5월 15일(목) 14:00이전까지 본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2) 1차 필기선고(일본어, 영어) / 면접 / 서류전형으로 선고 예정
- 각 응시자는 분야별(일본어계열, 문과계열, 이과계열)로 나누어 응시하게 되며, 각 분야별 응시자 비율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예정. 면접 시에는 일본어+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인문계와 이과계로 분리하여 면접을 보며, 각 분야별 순위를 정해 일본 정부에 추천인원을 추천하게 됨.
- 필기시험: 일본어 100점 만점, 영어 100점 만점으로 각 분야별 성적 상위 순. 단, 각 과목 50점 미만자는 추천에서 제외.
-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 면접서류제출: 면접 대상자는 면접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됨.
- 시험 배점은, 필기시험성적 30%, 면접성적 40%, 서류전형 30%로 전 분야를 감안하여 선고.
- 1차 합격자에게는 1차 합격 증명서를 발부하여, 일본의 각 희망대학으로부터 입학내락서 또는 입학증명서를 발부 받아 본원에 8월 말까지 제출해야 됨.
* 선발 선고 일정: 선고요령 등은 필기선고 시 공지예정
① 필기시험 일시: 2008.05.17(토) 오후 예정 (수험자 명단 발표 시 상세 일정 안내)
※시험장소: 서울소재 대학 예정 (수험자 명단 발표 시 상세 일정 안내)
※일본어 및 영어 필기시험으로 1차 합격자 정원의 약 2배수 내외 선발 예정
※필기시험 결과발표: 2008.5.29(목)일경 본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② 면접서류제출 마감: 2008.6.3(화)
면접대상자는, 아래 서류일체를 기일 내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원본) (사본)
( 1 ) 신청서(소정 용지에 작성할 것) ---------------------------------- 3
( 2 ) 신청서(별지) ------------------------------------------------ 1 2
( 3 )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별지) ------------------------------------- 1 2
( 4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크기는 4.5*3.5㎝로, 상반신·정면·탈모.
뒷면에 국적 및 이름을 기입해 신청서류에 붙일 것.) ----------------- 5
( 5 ) 최종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출신대학에서 발행한 것 . ) ---------------- 1 2
( 6 ) 최종출신대학의 장, 또는 담임교원의 추천장 ------------------------- 1 2
( 7 ) 근무처 상사의 추천장(현재 취직된 자만.) -------------------------- 1 2
( 8 ) 건강진단서(소정 용지에 작성할 것) -------------------------------- 1 2
( 9 ) 최종출신대학의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 1 2
( 10 ) 학위 논문 개요 등 ------------------------------------------- 1 2
( 11 ) 작품사진 또는 연주의 녹음 테이프(미술·음악 전공자.) ----------------- 1 2
( 12 ) 개표(개인신상명세 표, 소정용지에 작성할 것) ----------------------- 1 2
( 13 ) 면접대상자 파일(엑셀파일,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이메일로만 송부
(주 1 ) 위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주 2 )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복사나 컬러프린트는 절대 불가.
(주 3 )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은, 대학 배치 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주 4 ) 최종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는, 대학 학부, 대학원의 학년마다 취득한 전 과목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학위취득증명서나 단지 몇 단위로 졸업 등의 졸업증명서는 대용 불가.)
(주 5 ) 최종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명서는, 졸업증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으로도 대용가능. 다만, 이 경우는, 해당 출신대학의 책임자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주 6 ) 학위 논문개요 등은, 졸업논문, 발표논문 등의 요약으로 무관하나, 학력 판정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유의할 것.
(주 7 ) 각 제출 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원본 별로 1부, 나머지 복사본을 2부, 총 3부로 만들어 제출할 것.
※제출서류 외에 상기 (13) 면접 대상자 파일을, 다운받아,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하여
2008. 6. 3(화)
전송시 파일 제목을 자신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바꾸어 전송할 것.
③ 면접시험 일시: 2008.6.9(월)-13(금)(예정) ※필기시험 결과 발표 시 일정 공지
※면접내용: 연구계획의 수립정도, 유학의지, 인성, 장래성, 일관성 등
④ 1차 합격자 발표: 2008.6.20(금)까지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⑤ 입학내락서 제출 기한: 2008.8.29(금)까지 본원에 제출
⑥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2월 초까지 개별 통지
6. 기 타:
(1) 최종 합격 예정 인원은 51명으로, 최종선발정원과 약간 명의 보결자를 선정하여 1차 합격자를 결정하여 일본 정부에 추천하면, 일본측 선고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 통지하게 된다.
(2) 지원서 상 기재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추후라도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에도 응시자격을 제한함.
(3) 직장인(공무원 포함) 및 병역미필자는 합격했을 경우 유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소속기관, 병무청 등)에 확인한 후 지원할 것(인사, 병역 등의 문제는 지원자 책임임.) 특히 공무원(교원 포함)은 연구장학생의 경우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소속기관에 확인하고 소속 기관장 추천서를 추후 제출해야 함.
(4) 필기시험 발표 후, 면접 서류 제출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사전에 필요서류를 작성 또는 준비해 둘 것, 또한, 배치 희망 대학 지도교관과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1차 합격 후 입학허가서 및 수락내락서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둘 것.
(5) 각종 서류 양식의 형식을 임의대로 변경하지 말 것.
(6) 응시자는 반드시 선고장에서 수험표를 가지고 올 것.
※기타 문의사항은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문의 바람.
참 고
◎ 각종 응모양식, 응모신청서(개표), 대학지원자일람표(엑셀), 신청서, 신청서 별지, 추천서,
건강진단서, 연구계획서 등 서류 양식 일체, 수험표 등 다운로드 사이트
- 일본대사관 Web-site : http://www.kr.emb-japan.go.jp/
◎ 기타 참고 웹 사이트:
- 일본대사관(신청서, 모집요강 등) http://www.kr.emb-japan.go.jp/
- 문부성 http://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06032818.htm
- 일본유학종합가이드 http://www.studyjapan.go.jp/jp/toj/toj0307j.html
- 일본연구개발종합지원디렉토리(대학 연구자 소개) http://www.jst.go.jp/index.html
- 아시아학생문화협회(대학원등 데이터베이스안내) http://www.jpss.jp/index.html
*본 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려야 될 경우 반드시 본원에 문의바람.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전화: 02-765-3011~3 팩스: 02-742-4629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양식 1, 응시원서)
2009년도 일본문부과학성 연구유학생 지원서 |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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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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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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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 |||||||||||||||
연락처 |
[핸드폰] [집] [기타] | |||||||||||||||||
주 소 |
[우 - ] | |||||||||||||||||
전 공 ( ◯ 표할 것) |
일본어계열 |
문과계열 |
이과계열 |
취득 전공 및 희망 유학처와 전공 | ||||||||||||||
언어 |
문학 |
문화 |
기타 |
인문 |
사회 |
예체 |
기타 |
의학 |
이학 |
공학 |
기타 | |||||||
취득 전공 분야 |
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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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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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과명] |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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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명] | |||||
유학 희망 대학 및 전공 분야 |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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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희망분야] | ||||
대학 |
[희망 대학명] |
[희망학과명] | ||||||||||||||||
상세 내용 |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내용 작성] [만일 국내 전공과 일본 유학처의 전공계열이 다를 경우 상세내용 작성] | |||||||||||||||||
학 력 |
학교 정보 |
졸업/졸업예정 등 |
평점평균(G.P.A.) ※반드시 백분위로 기재할 것 | |||||||||||||||
[학부] 대학교 대학 학과 |
년 월 졸업, 졸업예정 |
/100 | ||||||||||||||||
[석사] 대학교 대학원 학과 |
년 월 학위취득, 취득예정, 재학 중 |
/100 | ||||||||||||||||
※타장학금 관련 사항 |
※일본정부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을 경우; 장학금명( )/기간( - ) ※다른 일본정부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했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을 경우 ; 장학프로그램명( ) / 장학기간( - ) ※현재 신분(공무원□ 회사원□ 학생□ 기타□ - ) | |||||||||||||||||
2009년도 일본문부과학성 연구장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며, 위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약속합니다. 2008. . . 지 원 자 (인 또는 싸인) | ||||||||||||||||||
위 사람을 2009년도 일본 문부과학성 연구장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08. . . 추천기관 대학교총장(직인)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귀하 | ||||||||||||||||||
①기재사항 중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본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됨.
②※표(타장학금 관련사항)란 기재 누락시는 지원서를 무효 처리함. ★표란은 해당될 경우만 작성함.
성적의 경우 편입학 등의 경우, 최종 학교 평균만 기재. 대학원도 두곳 이상 다닌 경우 최종 학교 성적만 기재.
③음영부분(학교 성적란)은 기재한 후 담당자가 날인 또는 사인한 뒤 투명테잎으로 붙일 것
(양식 3, 수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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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 텝스랑 이제유 없이 자체 시험만으로 가게됬는거지요?????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