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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80 |
90 |
94 |
96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60 |
33 |
11 |
16 |
간호사 |
50 |
30 |
4 |
16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60 |
35 |
9 |
16 |
나. 요양보호사 시험실시 관련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별표 10의3)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의 시험관리업무를 일정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시험은 연1회 이상 실시하며, 필기ㆍ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9조의5, 별표10의4)
○ 시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통지하여야 함.
○ 강의실 면적의 하한을 설정하고, 교수연구실ㆍ사무실을 별도 확보하도록 함.
<강의실 시설기준> 1. 강의실(이론강의실 +실기연습실) 연면적 : 90㎡ 이상 가. 이론강의실(전용) : 1명당 1㎡ 이상 나. 실기연습실(전용) : 1명당 2㎡ 이상
2. 이론강의실ㆍ실기연습실 통합사용 시 : 1명당 2㎡이상, 연면적 90㎡이상 |
○ 교육기관 장을 신설하고 전임강사 배치기준 및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및 후속조치 마련(안 제29조의6)
○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업무수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31조, 별표11)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실습기관 포함)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기관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한 경우 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 02-2023-8569, 팩스 :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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