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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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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
2011. 7. 22. | |
제공자 :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
과 장 : |
남 태 헌 | |
사무관 : |
정 아 름 | |
전 화 : |
500-1748 / 1750 | |
쪽 수 : |
3P | |
별첨자료 : |
있음(1P) | |
이 자료는 2011년 7월 2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2.3.2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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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사항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신설 및 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확대 및 농협은행에 대한 감독권 신설 등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사항 ․조합․경제지주 등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내용,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사항,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 |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농업협동조합법」개정(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의 후속조치로서,
❍ 현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 및 농협보험 포함)〕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개정 농협법에서 새로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다.
❍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제12조)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제15조의4 및 별표4)
❍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제46조)
❍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제9조의2)
❍ 그동안 농협법 위임을 받아 농협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
* 선거운동의 종류(농협법 제50조 4항) :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는 5천만원, 조합장 선거는 3천만원으로 정하고 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 등을 정하였다.(제18조)
❍ ‘12.3.2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그 밖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별첨 >
「농업협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案) (요약)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시행령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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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12) |
중앙회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전무이사 자격부여 |
상호금융대표이사 자격 신설 전무이사 자격에 농․축산업 등에서 10년이상 경력 포함 |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운용·관리 방법(§15조의3) |
유가증권 대여 |
대차거래 포함 |
중앙회로 의제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사업(별표4) |
<신 설> |
중앙회 경제사업 열거 |
중앙회의 자기자본(§16조의2) |
<신 설> |
․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합계액으로 규정 |
농협은행에 대한 감독권(§46조③) |
<신 설> |
농식품부 및 금융위원회가 업무 및 재산상황 감독 |
조합공동사업법인 감독권 일부를 중앙회에 위탁(§51조) |
농식품부장관이 감독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권 위탁 |
≪시행규칙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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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의 경제사업자금 지원시 우대조치(§9조의2) |
<신 설> |
금리, 수수료 및 대출기간 우대 |
선거운동 세부사항(§8조의2~§8조의5) |
<신 설> |
공직선거법령 준용 |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의 범위(§8조의6) |
<신 설> |
도로․도로변․광장․공터 등 |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금기준(§18) |
<신 설> |
․포상금상한액(조합장 3천만원, 중앙회장 5천만원) |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30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절차 보완 및 효율적인 관리·감독 (안 제11조의2 및 제51조제3항)
(1) 농축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지원을 통한 역할 증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2)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중앙회의 자문을 거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권의 일부( 청산사무의 감독,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자격요건 신설 및 전무이사 자격요건 확대(안 제12조)
(1) 신설되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자격을 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함
(2) 전무이사의 자격을 현행의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에 농업·축산업·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함
(3) 전무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 인재풀이 확대됨으로써 유능한 인력의 유입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확대(제15조, 제15조의3)
(1) 중앙회의 회원의 여유자금 운용․관리방법 중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예외대상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부대사업으로 유가증권의 차입을 추가함
(2) 상호금융특별회계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로 수익률 제고 및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회로 의제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행 사업 신설(안 제15조의4, 별표4 신설)
(1) 개정 농협법에서는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2) 농협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회가 수행하도록 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에 부여된 신고·면허 절차 간소화 및 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분리 이후에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경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위해 현행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또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 육성 사업, 농축산물 도·소매 사업, 농수산물 공판장 사업, 농산물 수매·비축 위탁 사업, 양곡 출하 등 위탁사업 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경우에 이들을 중앙회로 의제함
마. 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현행은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자기자본 범위에 대하여 「은행법」이 적용되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나, 신용사업의 분리로 자기자본 범위의 조정이 불가피함
(2)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함
(3) 우선출자 발행한도, 농업금융채권 발행한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산정 등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의 농협은행 등에 대한 감독권 내용 신설(안 제46조제3항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은행 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농협은행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구체화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협은행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48, FAX : 02-503-5467, E-mail : optimi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사 유 |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대통령령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조제1항 중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2조제5항”으로,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를 “지역농협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를 “지역농협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지역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로 본다.
제6조제2항 중 “중앙회로부터”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로, “자금의”를 “자금 합계액의”로, “제66조제1항제1호”를 “제6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법 제57조제4항(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57조제4항(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4조의4제2항제4호”로, “조합 또는 중앙회와”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6조제1항제1호”를 “제6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6조제1항제2호”를 “제6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중 ““회원” 으로”는 ““회원”으로, “사업계획서”는 “중앙회의 자문을 거친 사업계획서””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제2호 중 “제10호 및 제12호”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용사업”은 “상호금융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중앙회에서”를 “중앙회 또는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로 하고, “이 경우”를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중앙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를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중앙회에서”를 “중앙회 또는 농업·축산업·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를 “상호금융대표이사․전무이사,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각 법인의”로,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제1항제5호”를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제1항제5호”를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제1항제5호”를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여”를 “대차거래”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중앙회 의제) 법 제13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4의 사업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중앙회의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2조 중 “중앙회가”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를 “농협은행등의 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회”를 “농협은행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를 “농협은행등”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중 “중앙회는”을 각각 “농협은행등은”으로 하고, 제39조 중 “중앙회가”를 “농협은행등이”로 하며, 제40조 및 제42조 중 “중앙회는”을 각각 “농협은행등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회”를 각각 “농협은행등”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62조제1항”을 “제134조의4제7항 및 제162조제1항”으로, “조합등과 중앙회에 대하여”를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이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를 “경영지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의 자금차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합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③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 “농업부문”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및 “농협은행등”은 각각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농협은행등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을 “보험료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을 “신용사업에 한하여”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⑦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8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⑧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⑨ 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로 한다.
⑪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협은행
⑫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은행” 으로 한다.
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⑮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⑯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⑰ 한국정책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은행”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5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 제52조제5항------------------------------------------------------------------------------------------------------------------------------------------------------------------------------------------------------------------------------------- 지역농협이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 지역농협이 -------------------------------------------------------------------------------------------------------------------------------------------------------------------. |
<신 설> |
③ 지역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지역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로 본다. |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① (생 략) |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
② ---------------------------------------------------------------------------------------------------------------------------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 자금 합계액의 -------------------------------------------------------------------------------------------------------------------------------------------------------------------- 제6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 |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① 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① ------------------------------------------- 금융위원회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또는 중앙회와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4조의4제2항제4호 ----------------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과 -------------------------------------------------------------------------------------------------------------------------------------------. 1. ~ 3. (현행과 같음) |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6. (생 략) |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 -- 제66조제1항제2호---------------------------------------------------------------------------------------------------------------------------------------------------------------------------------------------------------. 1. ~ 6.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
② -- 제66조제1항제3호-------------------------------------------------------------------------------------------------------------------------------------------------------------------------------------------------------------------------------------------------------------------------------------------------------------------------------------------------------------------------------------------------------------------------------------------------------------.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으로, “사업계획서”는 “중앙회의 자문을 거친 사업계획서”로 --------------. |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생 략)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3.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상호금융사업------------------------------------------------------ |
제12조(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
제12조(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중앙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과 ------------------------------. |
2.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
2.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 |
3. 전무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전무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축산업·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 |
4.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 |
<삭 제> |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支事務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 3. (생 략) ② (생 략) |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상호금융대표이사․전무이사,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각 법인의 ----------------------------------------------------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1. (현행과 같음) 2. ------------------ 주된 사무소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 1. ~ 9.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 1. ~ 7. (현행과 같음) |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의 대여 2. (생 략) |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 1. ------- 대차거래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중앙회 의제) 법 제13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으로 한다. |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로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16조의2(중앙회의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32조(농업금융채권) -------------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등”이라 한다)이 --------------------------------------------------------------------------------------------------------------------------------------------------------------------------------------------. |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생 략)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 7. (생 략) 8.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자기자본 9. · 10. (생 략) ③ (생 략) |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현행과 같음) ② ----------------------------- 농협은행등의 대표자----------------------------------------------------------------. 1. 농협은행등----- 2. ~ 7. (현행과 같음) 8. 농협은행등------
9.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농협은행등은 -----------------------------------------------------------------------------------------------------------------------------------------------------------------------------------------------------------------------------------------------------------------------------. |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는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농협은행등은 ------------------------------------------------------------------------------------------------------------------------------. |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농협은행등이 ------------------------------------------------------------------------------------------------------------------------------------------------------. |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4. (생 략) |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농협은행등은 ------------------------------------------------------------------------------------------------. 1. ~ 4. (현행과 같음) |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농협은행등은 -------------------------------------------------------------------------. |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생 략) |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 농협은행등----------------------------------------------------------------------------------------. ② ------------------------------------------------------------------------------------------------------ 농협은행등--------------------------------------------------------------------------------------------. ③ (현행과 같음) |
제46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
제46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등의 --) ① -------------------------------------- 제134조의4제7항 및 제162조제1항-------------------------------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 ④ ------------------------------------------------------------------------------------------------------------------------ 경영지도-----------------------------------------------------------------------------------------------------------------------------------------------------------------------------------------. |
별표4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중앙회 의제 사업(제15조의4 관련)
1.「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지유통조직 육성 사업
나. 농축산물의 도·소매 사업
다. 농수산물 공판장 사업
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마. 농축산물 군납 사업
바. 인삼 경작의 지도·인삼류 제조 및 검사 사업
사.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의2제1항제1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과의 공동사업
3. 「농산물품질관리법」제26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 대행 사업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위탁 사업
5. 「양곡관리법」제16조에 따른 양곡 출하 등의 사업
6. 「농약관리법」제18조에 따른 농약의 비축과 공급 사업
7. 「농업기계화촉진법」제1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위탁 사업
8. 「비료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비료의 공급 및 비료의 사용방법 지도 사업
9. 「사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사료 수입 추천 대행 사업
10. 「식물방역법」제39조에 따른 방제 약제 확보 사업
11. 「인삼산업법」제11조에 따른 인삼류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사업
12. 「종자산업법」제12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종자생산 대행 사업 및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수입 사업
13. 「축산법」 제51조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위탁 사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 |
연 락 처 |
(02) 500 - 1748 |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30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신설(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 신설)
(1)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선거운동방법의 정관 위임규정이 삭제되고, 법률에서 직접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공직선거법」을 참고하여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으로 하되,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을 제외함
(3)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직선거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정함
(4) 금지 또는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은행의 조합등의 경제사업자금 지원 시 우대조치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1)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시 금리,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음
(2)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사업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 신설(안 제12조 신설)
(1) 현행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음
(2)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조합장선거의 경우 3천만원, 중앙회장선거의 경우 5천만원으로 하고, 그 비용은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부담하되, 중앙회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명성 제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48, FAX : 02-503-5467, E-mail : optimi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사 유 |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시행규칙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로부터”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용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을 “중앙회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선전 벽보의 부착) ① 법 제50조제4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 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전벽보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해당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전 벽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크기 : 길이 53cm×너비 38cm
2. 지질 : 120g/㎡ 이내
3. 색도 : 제한없음
③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생년월일․학력․주요경력․선거공약 이외의 사항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학력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전벽보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첩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구․시․군위원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하고 검토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 이유를 제시하여 이를 수정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은 선거일공고시에 공고하며, 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⑧ 후보자가 제1항의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3을 제8조의7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선거공보의 배부) ① 법 제50조제4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30조제11항에 따라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조합장 선거는 구․시․군위원회에,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조합의 이사 및 감사 선거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는 제1호의 경우에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2.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3.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② 선거공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크기 : 길이 29.7cm×너비 21cm 이내에서 1매(양면인쇄 가능.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3매이내)
2. 지질 : 120g/㎡ 이내
3. 색도 : 제한없음
③ 선거공보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1.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2.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3.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구․시․군위원회 및 조합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며, 전산원고 제출기한 및 규격, 발송기한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출시간에 한한다)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본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4(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① 구․시․군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법 제50조제4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 연설순위 시각까지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장소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당일 추첨(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가능)에 의하여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⑤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구․시․군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 또는 발언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 또는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의5와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① 법 제50조제4항제4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에 따라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3. 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할 수 없다.
② 구·시·군위원회(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구․시․군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3항을 제외한다)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제8조의6(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①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학력 기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이 법 제134조의4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3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금리,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신고포상금 상한액·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장선거: 총한도 3천만원(건별 한도 5백만원)
2. 중앙회장선거: 총 한도 5천만원(건별 한도 5백만원)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 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거범죄신고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해당 사업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3. (생 략) |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 1. ---------------------------------------------------------------------------------------------------- 상호금융대표이사 ---------------------------------------- 2. ---------------------------------------------------------------------------------------------------------- 중앙회 해당 ------ ---------------------------------------------------------------------- 3. (현행과 같음) |
제8조의2(공제 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1조제2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마. 공제 모집 시 금지행위 바.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부활․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支給餘力)의 산출 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사항 8.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재공제(再共濟)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 규정에는 제1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 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의2(선전 벽보의 부착) ① 법 제50조제4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 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전벽보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해당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전 벽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크기 : 길이 53cm×너비 38cm 2. 지질 : 120g/㎡ 이내 3. 색도 : 제한없음 ③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생년월일․학력․주요경력․선거공약 이외의 사항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학력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전벽보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첩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구․시․군위원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하고 검토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 이유를 제시하여 이를 수정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은 선거일공고시에 공고하며, 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⑧ 후보자가 제1항의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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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선거공보의 배부) ① 법 제50조제4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30조제11항에 따라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조합장선거는 구․시․군위원회에,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조합의 이사 및 감사 선거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는 제1호의 경우에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2.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3.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② 선거공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크기 : 길이 29.7cm×너비 21cm 이내에서 1매(양면인쇄 가능.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3매이내) 2. 지질 : 120g/㎡ 이내 3. 색도 : 제한없음 ③ 선거공보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1.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2.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3.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구․시․군위원회 또는 조합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며, 전산원고 제출기한 및 규격, 발송기한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출시간에 한한다)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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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① 구․시․군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법 제50조제4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 연설순위 시각까지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장소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당일 추첨(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가능)에 의하여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⑤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구․시․군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 또는 발언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 또는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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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① 법 제50조제4항제4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에 따라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3. 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할 수 없다. ② 구·시·군위원회(중앙회장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구․시․군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3항을 제외한다)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
<신 설> |
제8조의6(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①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학력 기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
제8조의3 (생 략) |
제8조의7 (현행 제8조의3과 같음) |
제8조의4(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7조의2(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 공제료 2.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 지연 또는 지급금액 미확정 등의 사유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복지사업준비금 |
<삭 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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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이 법 제134조의4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3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금리,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
<신 설> |
제12조(신고포상금 상한액·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장선거: 총한도 3천만원(건별 한도 5백만원) 2. 중앙회장선거: 총 한도 5천만원(건별 한도 5백만원) |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 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 |
연 락 처 |
(02) 500 -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