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소형 미용실이 카페이 사진이 저작권에 침해 되었다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 요청' 공문서를 서울종합법무법인으로 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다른 카페에서 스크랩된 (정장적이고 공식적인) 자료였으나,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는 합의금 120만원을 입금하라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벌기 참 싶구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찔러서 합의하면 120만원을 벌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 자신들이 위반내용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면 죄송하다고 하고 ...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합의금으로 입금하라는 예금주 (주)머니투데이 국민은행 870-25-0017-464 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필히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기 건은 2011년 11월30일 서울종합법무법인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저는 뷰티경영컨설턴트협회를 맏고 있는 송팔용입니다.
다름 아니라 귀사에서 보낸 문서번호(없음, 발송일 2011.11.23)도 없는 공문서로 인해,
또, 내용과 상이한 글을 위반내용으로 당당히 적어 보낸 것에 대해,
또, 소형 미용실에서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내용의 이의제기 내용 증명서를 보낸 이후,
귀사는 전화를 걸어 형사 고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법을 집행한다는 대리인들이 상식 이하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귀사는 스타뉴스와 머니투데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받은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하며,
시정 요청의 공문을 보내면서, 요청 내용이 아니라 합의금 120만원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그것도 계좌번호까지 적어서 말입니다.
한번 찍어서 걸리면 받겠다는 의도이신지요?
귀사가 지적한 위반 내용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귀사의 이러한 적절치 못한 공문서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소상공인이 발생한 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 필히 보상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이 수익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막무가네로 공문서를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다니, 대관절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상에 귀사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수 많은 문구를 검토하시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은 청와대 신문고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1.11.30 송팔용 드림
* 첨부 : 서울종합법무법인 공문 (문서번호 없음) / 소형 미용실 이의제기 내용증명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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