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준비중입니다. 크레딧포유 채권정보변동 확인해보니 희망모아 4건이 있었고 신복위 상담하니 채무조정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껀 말고도 전산에없는 잡다한 대부업체가
있을수 있다하니 기왕이면 될수있는대로 이들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싶어
여러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는 와중에 법원가서
나의사건 검색후 채무증명을 떼거나 하면 괜히
실효된 채권도 되살아난다 하는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할 진행순서가
1. 법원에가서 내사건 확인후 채권증명 발급
2. 신용회복위에 가서 크레딧포유 전산에 뜬
희망모아 채권과 합산하여 워크아웃 진행
이게 맞나요?
아니면 불필요하게 긁어부스럼 만든다거나(채권증명 발급으로 실효채권 부활) 불필요 하므로 걸러야된다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회원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 부 채 증 명
재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놔머니
추천 0
조회 286
17.04.10 10:06
댓글 4
다음검색
첫댓글 아르뫼님 말씀처럼 무작정 부채증명을 떼는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그리고,,,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되지 않은곳은
워크아웃으로 변제가 되지않음도 참고하세요...많이 힘드시죠....답답하기도 하시고....잘 되셨음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무작정 .....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부채증명때문에 벌써 몇 년째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기금같은 곳에 등록된 채무만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워크아웃은 모든 채무에 대한 일괄 회생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