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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드릴로 벽체거푸집에 구멍을 뚫고 철선을 끼우는 작업 중 전동드릴내 피복손상에 의한 누전으로 감전되며 심폐순환정지로 사망한 재해입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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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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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로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접지형콘센트 접지극의 단선 및 전동드릴 내부 배선이 하우징의 결합부에 눌려져 전선 피복의 손상으로 누전되며 재해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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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조치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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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고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당해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누전차단기에 접속·사용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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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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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로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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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조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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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고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당해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 작동되는 누전차단기에 접속·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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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5. 안전보건 매거진 위시(W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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