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그럼..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e-지님이 2011 년에 빌라를 1억 8 천에 팔았습니다..
이빌라는 2006 년에 1억에 샀습니다..(5년보유입니다..)
취득세와 기타비용 은 6 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단.. 여러가지 조건은 배제하고
단순히..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를 알아보기위한 내용입니다..-
이정도면 세금낼만하죠....^^
이제 양도소득세계산법 기본은 다 아신것입니다.. ^^
( 1가구1주택 고가주택인경우는 조금 다른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 계산해보는것도 머리가 아프시다구요..
그러시다면..
양도세 자동으로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가시기전에 아래내용은 읽어보고 가시길..
↓↓↓
보충설명 한가지 더....
① 필요경비는 대부분 집살때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등기이전시 들어간 채권할인료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등이 대부분입니다.
② 간혹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표를 참조하세요
③산출세액이 결정되면 여기에 주민세 10% 가 더해집니다.
④그리고중요한것 한가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매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반듯이, 꼭, 필히",해야합니다..
(왜냐구요..?? 안하면 20% 가산세 때립니다...)
예전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깍아주었는데..
지금은....
깍아주는것은 없애버리고..
예정신고를 안하면 ....
국세청에서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라고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안되려면..
예정신고 하셔야겠지요..??
만약에..양도소득세 1,000 만원 내야하는상황에서..
예정신고의무를.. 모르고 계셨었다면..
200만원 ...버신겁니다...ㅎㅎ
고맙다고 ..이런애정표현은 사양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팁 한가지..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등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은
예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지요.. )
좋은인연 회원님 조금 도움이되셨는지요.
혹 양도소득세 절세하는방법이 궁금하시거나 부동산에관한 궁금한점
계시면 연락주시면 제가 알고있는데까지 알려드리겠읍니다.
첫댓글 늘 도움되는 세무상식 감사해^^
1가구 2주택 파는 순서는 먼저 구입한 주택순인가?
관련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