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버팀목,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정보위부(약칭 보위부)는 1973년 5월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되어 국가정치보위부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부) 내의 정치보위국을 독립하여 승격시킨 기관이다.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공안·사찰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우리 국가정보원과 유사)와 인민보안부가 있다.
이들 2대 기관이 정권을 보위하는 버팀목이다. 우리의 경찰조직과 유사한 인민보안부는 1945년 이래 치안유지 및 반당·반국가 행위자 색출·검거와 주민 신원조사, 주민 이동사항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안정보위부(약칭 보위부)는 1973년 5월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되어 국가정치보위부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부) 내의 정치보위국을 독립하여 승격시킨 기관이다.
이 기관은 현재 인민무력부 및 인민보안부와 더불어 국방위원회의 직속 기관으로 반당·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 감시, 첩보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간첩 용의자를 재판 없이 구속 및 처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그 요원을 최말단 행정 조직인 리(里) 단위까지 파견한다.
그리고 기업은 물론 군대의 중대단위까지 지도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통제와 관리도 국가안전보위부가 전담하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정권을 출범 시킨 후 이례적으로 이들 공안기관을 수차례나 방문했다. 2012년 11월에는 13년만에 ‘전국 분주소장(파출소장) 대회’를 열어 “적들의 사상·문화적 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뭉개며 딴 꿈을 꾸는 불순 적대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해 버리라!”고 지시했다.
뒤이어 30년 만에 ‘사법·검찰일꾼 열성자 대회’를 열어 “계급적 바탕이 나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못된 짓을 하는 자들’과 ‘강력범죄자들’을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초기에 민심의 동요를 감지하고, 핵심공안기관 관련자 대회를 열어 체제 보위를 당부할 정도로 이들 기관을 중요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김정은의 잦은 공안기관 방문은 그만큼 체제가 불안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가안전보위부는 8·15해방 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하 안전국의 한 개 부서로 창설됐다. 초창기에는 일제의 잔존 세력을 숙청하고 혼란된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지금과 같은 독자적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한 것은 1973년 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全 주민을 핵심계층과 동요(기본)계층, 적대계층의 3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全 주민들의 행동 지침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유일체제에 반대하는 6000여명의 종파분자와 적대계층을 처형하였고, 7만여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이주시켜 특별 관리했다.
그 후 북한은 잔존 적대 세력과 불평불만 세력을 체제 유지의 위협 요소로 보고 전문적 정보 사찰 기구인 국가정치보위부를 발족 시켰다. 이때부터 사회 치안문제는 사회안전부(인민보안부)가, 반체제 사건은 국가정치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이 기구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군대 내에도 보위부가 창설되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군대 내에는 정치군관이 일반 감찰위주의 정보 사업을 담당하였다.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 경제의 침체와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체제 위기요소가 급증하자, 북한은 1992년 말 외국인의 출입을 대폭 제한하고 국경 경비 병력을 2배나 증가시켰다. 1993년 무렵에는 국가정치보위부를 다시 현재 이름인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1974년 4월에 김일성이 만든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근거해 10가지 범법 규정을 자체로 마련, 이에 따라 체제수호 및 김씨 일가에 대한 보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은 1명의 보위부장 밑으로 조직·선전·검열·철도 등의 분야별 부부장이 있고, 지역별로 각 직할시와 시·도·군 등에 지부를 두고 있다. 체제위기가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하여 김정일이 직접 국가안전보위부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군 보위사령관 출신의 김원홍이 부장을 맡아 장성택 축출에 앞장서는 등 김씨 왕조의 3대 수령인 김정은의 유일 독재체제 구축에 크게 공헌하면서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임을 입증했다.
원래 국가안전보위부와 軍 보위사령부 간에는 보이지 않는 알력과 경쟁의식이 존재한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입장에서는 軍 보위사령관 출신인 김원홍의 부장 취임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국가안전보위부 내의 암투가 만만찮다는 소문까지 있다.
그러나 김원홍이 부장으로 취임한 후 장성택 처형에 국가안전보위부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위부의 위상이 급상승했다. 당분간 국가안전보위부는 내부의 반발과는 관계없이 김원홍 체제가 힘을 얻는 양상이다.
김일성 체제 당시 마련한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만이 이들의 법규라는 말처럼 국가안전보위부는 별다른 절차 없이도 용의자를 구속해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체제유지의 최 일선 공안기관인 만큼 고도의 보안이 생명이다. 이 기관은 매년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국가기관 개편 내용 발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일체의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 그야말로 북한 권력체제의 핵심 중 핵심인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11조)”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형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명백히 하고 김일성과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반국가적 행위로 취급하여 사형과 전 재산 몰수, 정치범수용소 추방으로 처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낙인된 사람들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이 운영하는 비밀재판소에서 증인과 변호인도 없이 형식적 재판을 받고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정권과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정보사찰, 반탐(反探) 수사 및 반체제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적발처리,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해외정보 수집 공작을 주로 한다. 북한 정권의 특명에 의해 당 간부나 국가기관에 대한 특별사찰도 실시한다.
또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에 대비하여 호위(경호) 사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친척이 있는 연고자를 빠짐없이 파악하여 감시하고 있으며, 간첩수사와 탈북자 조사 및 처리도 이들의 주요 임무이다.
한편으로 북한 내에 주재하는 대사관 직원들은 물론 북한에 들어오는 중국, 남한,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외국인들이 북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도 그들에 대한 동향과 감시를 감당한다.
중국의 공안부, 러시아의 안전부와 맺은 협정에 따라 북-중, 북-러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처리와 국경선의 설정, 주민들의 여행 등 실무적 문제도 처리한다. 최근에는 중국 공안과 협조하여 탈북자 검거와 북송은 물론, 탈북자 재입북을 위해 ‘탈북자 귀환공작팀’도 신설하여 탈북자 방지문제를 체제 수호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2013년 12월 정권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의 숙청을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위상이 회복되었다. 장성택 축출에서 보았듯이 북한에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역할은 오직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3대 세습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독재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유일사상 10대원칙’에 위배되는 여하한 정치적 도전이나 행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농장지도관리국)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야밤에 사라져 다시 볼 수 없는 것도 국가안전보위부 소행이다. 고문과 재판 없는 처형이 일상화되어 시체도 입을 열게 만든다는 공포의 공안기관이 김정은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