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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政體 집사람의 정치 스크랩 산속 & 풍광 농업인,임업인
숙자 추천 0 조회 106 17.12.26 11: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가끔 회원님들 중에 저수지를 바라보는 토지를 찾으시는 분이 가끔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맘에 드신 물건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현장안내를 원할시 3만원 선납조건입니다

서구 반올림부동산 이상혁 369yd@hanmail.net

서구 농성동 631-40 빈올림부동산 (방문시는 미리 3일전 전화주십시오)


부동산 문의는 서구 농성동 반올림부동산입니다 369yd@hanmail.net 문의는 ◑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서구 반올림부동산 이상혁 010-3126-1379

 

369yd@hanmail.net

 

 

 

 

 

 

먼저 농업인 조건과 혜택을 봅시다

 

 

 

 

 

 

 

 

아래는 임업인 내용입니다

 

 

 

 

 

[임업인] 임업인 신청 시 임야소재지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나요?
오미자 밭을 구매하여 임업인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실거주지와 오미자 밭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임업인이 될수 있는지요? 다른 직업이 있는경우도 임업인이 가능한지요? 임업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국민신문고

답변 목록
  • 채택된 답변 답변

     

     

  •  

    o 임업인의 범위 중 어느하나의 요건에 충족이 될 경우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되오나, 현재 재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업인이 될 수 없습니다.(현재 약초재배를 하고 있어야 가능함.)

     


    o 만약 소유하고 계신 임야가 없고, 임대를 하여 약초(오미자)를 재배하고 자 하실 경우에는 5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임업인의 범위 확인 여부는 산림경영지(재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시면 됩니다. 

     

  •  


    o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업적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업인의 범위 중 어느하나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o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선정 된 자로서 산림경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 융자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있습니다.
       * 독림가 : 산림을 15ha이상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자.
      * 임업후계자 : 3ha 이상의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신청은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합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3


    1헥타는 10,000제곱미터 이구요, 3025평입니다. 참고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려면 제곱미터에 0.3025를 곱하시면 됩니다.(제곱미터 x 0.3025) 반대로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려면 평에 3.3058을 곱하시면 됩니다.(평 x 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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