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와 세금]연말정산 때 돈 돌려받는 절세비법!
지난 시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세금을 안낼 수는 없지만 절세할 수는 있죠! ‘봉급자와 세금 시리즈’를 참고하셔서 꼭 절세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연말정산이 뭔지 알아보도록 해요.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죠. 이렇게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돈을 돌려받구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럼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볼께요.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총 급여액이라고 합니다(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구요(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답니다(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이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부분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죠! 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환급)할 세액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연말정산 결과죠!! 아래 표를 보시면 보다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구분 |
계산방법 |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한 세액) |
자, 그럼 지금부터 소득공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공제가 몇 번나왔죠?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이렇게 두 번 나왔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부터 나갑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구요~~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80% |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표준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라고 하지요~
구분 |
공제대상 |
연령조건 |
연간 소득금액 |
근로자 본인 |
거주자 |
요건 없음 |
요건 없음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요건 없음 |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 |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
(1989.1.1이후 출생) |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 |
요건 없음 |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시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구요~ 부양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제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
추가공제의 요건 |
추가공제액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1939.12.31 이전 출생)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연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2003.1.1 이후 출생) |
1인당 연 100만원 |
출산, 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
1인당 연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공제 대상 자녀수
2인 50만원, 3인 150만원
4인 250만원, 5인 350만원 |
인적공제시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걸로 합니다. 또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금액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