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식날짜를 변경하고 계약서도 수정하였으나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경된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자체 약관상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으며 설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초 예식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 주장을 수용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이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대해 살펴보면,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예식장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과다한 배상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