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부분 남편한테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전 작은회사에 주 2회만 출근하면서 월 80만원받아요. 갑근세는 안내고요.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되있어요.
연말정산하는데 남편한테 배우자기본공제는 안되지만 특별공제는 된다고들었는데요.
예외사항은 없나요? 저희는 신용카드도 제명의로 된거 하나만 쓰거든요.
급해요. 저희 사무실은 작은곳이라 물어봐도 답해주실분도 없고 남편사무실에 물어보라는 말뿐이시니..
잘못하면 추징금 물을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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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를 안내신다는 것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로 갑근세를 이미 제외한 금액을 받고
사업소득자는 3%의 갑근세와 0.3%의 주민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갑근세를 안내신다는 의미가 아마도
근로소득자는 아니신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소득자라는 말씀이시겠죠? ^^;
질문자님의 2009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자시라면 연 60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시라면 직업에 따른 필요경비율이 달라 정확한 직업을 알아야 산출 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 배우자공제와 연간 질문자분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할 경우
남편분께서는 배우자분의 연간 의료비만 공제 받으실 수 있고 배우자공제와 질문자분의 연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고 하였을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직종에 계신지를 알아야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