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6.07.27. [등기예규 제1601-2호, 시행 2016.08.04.]
1.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에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첨부 가능
2. 서명방법 :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부동산관련용도란의 기재
부동산관련용도란 :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때에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 거래상대방 등 란 중 성명란에 "000외 0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상대방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거래 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부동산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야 한다.
(예, 00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5. 수임란의 기재
수임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000" 또는 "법무사 000"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무사한상숙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동양빌딩 1층 102호
문의전화 : T. 02-2065-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