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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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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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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
(금융협회 ⇒ 금융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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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
(금융회사 ⇒ 금융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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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
(금융협회 ⇒ 신청인)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채무금액을 통지하므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해당금융기관 방문전에 조회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채무현황의 보유유무는 제외됨
☐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틀림)
※ 접수일로부터 6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협회명 |
홈페이지주소 |
전화번호 |
조회가능금융기관 |
예상소요기간 |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
02-6715-1703 |
은행, 수협, 농축협 |
7 ~ 10일 |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
02-2262-6565 |
생명보험 |
6 ~ 10일 |
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
02-3702-8629 |
손해보험 |
3 ~ 7일 |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
02-2003-9424 |
금융투자회사 |
7 ~ 10일 |
한국종합금융협회 |
www.ibak.or.kr |
02-720-0570~2 |
종합금융회사 |
10 ~ 15일 |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
02-2011-0774 |
카드, 리스, 할부금융 |
15 ~ 20일 |
저축은행중앙회 |
www.fsb.or.kr |
02-397-8672 |
저축은행 |
15 ~ 20일 |
신협중앙회 |
www.cu.co.kr |
042-720-1335 |
신용협동조합 |
10 ~ 15일 |
새마을금고중앙회 |
www.kfcc.co.kr |
02-3459-9082 |
새마을금고 |
10 ~ 15일 |
산림조합중앙회 |
www.nfcf.or.kr |
042-620-0341 |
산림조합 |
10 ~ 15일 |
한국예탁원 |
www.ksd.or.kr |
02-3774-3545 |
증 권 |
10 ~ 15일 |
우체국 |
www.epostbank.go.kr |
02-450-2464 |
우 체 국 |
7 ~ 10일 |
☐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서 & 안내문........ 파일첨부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