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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8] [지식경제부령 제116호, 201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2.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 주체
3. 이행 방법
4. 이행 시기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 자동차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 중 광고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법 제17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2. 모니터
3. 프린터
4. 복합기
5. 텔레비전
6. 셋톱박스
7. 전자레인지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1. 컴퓨터
2. 모니터
3. 프린터
4. 복합기
5. 텔레비전
6. 셋톱박스
7. 전자레인지
8. 팩시밀리
9. 복사기
10. 스캐너
11. 비디오테이프레코더
12. 오디오
13. DVD플레이어
14. 라디오카세트
15. 도어폰
16. 유무선전화기
17. 비데
18. 모뎀
19. 홈 게이트웨이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 : 2010.7.1] 제14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제9호, 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제1항제11호, 제14조제1항제12호, 제14조제1항제13호, 제14조제1항제14호, 제14조제1항제15호, 제14조제1항제16호, 제14조제1항제17호, 제14조제1항제18호, 제14조제1항제19호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2.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 결과
2. 에너지효율 유지에 관한 사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2. 에너지절약 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본조신설 2009.7.30]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건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2.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본조신설 2009.7.30]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라 한다)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연도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개선명령 이행실적
4. 진단기관의 경우:진단 수행실적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8.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2. 법 제3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제34조(수수료) ① 공단은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증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② 진단기관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 또는 해당 진단기관에 내야 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1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9호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8조제9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9.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09.9.1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8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