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 소식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 채상병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소모적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인제 훈련병 사건
그리고 엊그제 발생한 51사단 일병 사망 사건
안타까운 소식들과 고 이예람중사 흔적이 아로새겨진 개정 군사법원법이 오버랩 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이 의도한 바, 적어도 3대 범죄 유형의 경우 관할을 배제하여 더 이상 군대의 관여를 불허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대된 최일선의 가시적 효과가 다름아닌 군경찰의 개입 차단입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이나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 그 의도가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되어진 검시처분은 채상병 사건이나 인제 훈련병 사건의 경우 수사권없는 군경찰(해병대수사단)은 (검시처분)권한만이 명시된 합법적 권한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의규정이었는데 이젠 권한창설규정으로 성질이 바뀐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라 검시(檢視)처분권 주체가 군검사이며 제4항에 따라 군경찰의 제한적인 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게 수사일까요?
검시는 그 자체로 수사일 수 없습니다. 검시란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군경찰이 검시처분에 개입했다고 그것을 수사권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가 피의자를 궁극적으로 재판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적 권력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검시처분 결과 변사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경우인 때, 비로소 수사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와 동시에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경찰에게 인지통보의무를 발견할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수사권을 배제한 군경찰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통해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능력은 군사법원법 개정 전과 다르게 수사단계에 대한 식별을 위한 인지적 분화를 요구합니다.
이 인지적 분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MAD(Maladjustive Adaptatiion Disorder, 법개정이 요구하는 인지분화 적응에 실패한 증상, 부적응증)를 앓게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인권과 수사권력은 긴장(경쟁)과 충돌관계로 긴밀하게 얽혀있어 방어적 인권에 대한 수사권력의 가해권력적 잠재성격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교한 감시체계하에 가두고 기속하에 작동케 하고 있습니다.
개개 권력작용마다 근거규정을 두고 절차와 보고와 지휘 등 상하종횡으로 견제하여 기속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혐의자의 현실적인 인신에 대한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사건관계인 소환부터 반드시 근거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그 흔적을 남겨야 하며, 심지어 무형의 정보 즉 신원조회마저도 근거없이 할 수 없음을 온 국민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없는 군경찰,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이 1000쪽이 넘는 사건파일을 생산하고 90여명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등 도대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사권이 없음에도 박정훈팀이 사건 직후 주둔지(포항)로 복귀한 포7대대 수사와 숙영지(예천)에서 수색작전 중인 사건관계인들을 형식적인 절차마저 밟지 않고 위압적으로 소환하여 불법하게 조서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불법한 조서를 작성한 장소는 예천 스타디움의 빈 격실에 마련된 임시조사실이었답니다.
일단 수사권이 있다고 간주하고 비슷한 처리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인제 훈련병사건의 경우도 이첩시기만 다를 뿐 사건처리가 판박이입니다. 죄명과 피의자를 기재해서 이첩했기 때문입니다.
하위법령인 훈령의 별지 서식 인지통보서로 수사권이 부활됐다며 수사한 것이랍니다.
장관님!
지금 훈령쿠데타를 감행한 것입니다. 장관님이 지휘감독한 군경찰의 한 것이므로 장관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법률제정주체인 국회가 기껏 관할을 배제해서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훈령으로 법률을 초월해서 수사권을 행사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초법적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확히 훈령쿠데타입니다.
이제 훈령의 위력이 그렇도록 입법부가 용인했으니 앞으로 장관은 입법부를 뭉갤 훈령제정권자로서 그 위력을 맘껏 뽐낼 수 있습니다. 훈령으로 국정감사장이나 청문회에 불려가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법률을 압도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자행한 자기부정이었습니다.
그 방대한 1000쪽이 넘는 사건파일과 90명을 소환하는 그 배후의 권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훈령이 법률을 초월했으므로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음은 분명하고 법체계상 위계를 정하는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훈을 영웅으로 미화하며 그것이 얼마나 실없는 헤프닝인 줄 자각하지 못합니다.
장관님!
지금 주권자인 국민을 적대시하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까?
왜 반헌법적, 훈령쿠데타를 방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MAD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의 제1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인지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이 인지영역에 설정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약한 증상이라서 외적 자극이 없다면 자가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장관이 앓고 있는 MAD입니다.
아니, 유감스럽게 이 MAD를 앓고 있는 그룹이 의외로 광범위합니다. 심지어 법률을 전공했다는 법학박사인 박정훈대령, 변호사들, 군검사들, 국방부조사본부, 아~ 어쩌면 윤석열대통령도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들어보자면 그들의 행태로 보건대, 김웅, 김규현, 김경호, 김정민, 박균택, 박은정, 김용민, ....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사란 궁극적으로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입건전 조사나 같은 층위의 내사를 박정훈팀이 할 수 있을까요?
NO! 할 수 없습니다.
입건전조사는 명백하게 수사개시를 위한 목적을 가져야하며 조사절차상 보고와 지휘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박탈당한 박정훈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사자가 피의자로 되는 징검다리인 입건전 조사란 입건(빛)과 입건전 조사(그림자) 관계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 관계로서 운명공동체입니다. 빛을 잃으면 그림자가 없고 그림자가 없다면 빛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이 하고 입건을 경북경찰청이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이 했을 뿐 아니라 경북경찰청도 했습니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경북경찰청의 입건전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합법적 권력처분입니다. 그런데 박정훈팀의 입건전조사라는 권력처분의 근거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박정훈팀은 사건관계인이 겪지 않아도 될 불미한 기억을 소환하도록 인권침해를 했으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입건전조사를 했습니다. 입건전 조사 번호는 25-153호입니다.
수사권부활을 주장하는 MAD를 앓고 있는 사이비법률가들은 인지통보서상의 죄명과 피의자란을 근거로 듭니다. 이게 제 정신입니까? 훈령쿠데타를 선동하는 짓입니다.
박정훈팀은 채상병사건에서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을 채울 수 없으며 채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 채상병 부모님께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사고현장으로 달려와 "구명조끼 왜 안입혔냐! 살인 아니냐"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의 법감정=인지통보 의무(신고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인지통보서의 죄명이나 피의자란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변사체가 타살임이 드러나서 관할권이 없음을 군경찰이 알았다 해도 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란을 당연히 비워돌 수 있습니다.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항목과 죄명 등은 고소, 고발, 진정으로 인한 사건접수일 때 적을 수 있을 테지만, 어떤 경우든 적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MAD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정신나간 헛소리인 것입니다.
장관님!
군령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님의 전향적인 군경찰의 명시적 행동지침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명하게 밝혀 작금의 소모적인 채상병 관련 정쟁을 종식시킬 권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영웅이 될 기회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답변은 기자회견이나 담화문으로 보기를 기대합니다.
2024.6.27.
소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