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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민원24 입니다.
친척집에 이미 세대주가 있다면 한 세대에 두세대주 등
단독세대주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세대편입으로 신청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거인이 아닌 단독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답변이 맞는건가요??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슴다^^
아!그리고 만약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친척집 세대주에게 부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예를들면 건강보험료,주민세 등등)
A. 답변입니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한집에 한세대만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집에 여러 세대가 주소지 등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3) 님의 경우 친척집의 동거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답변입니다.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 확인 등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리고 동거인으로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특별히 부담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은 없을 것입니다...
첫댓글 서류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준비물은무엇인지 그런걸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야 합니다...전입하실때는 전입할 곳의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그리고 주소지 이전할곳의 세대주도 같이 동참하셔야 함...
인터넷으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저도 그렇게 했는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