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작업장치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굴삭기에 사용하는 ‘포크발’을 규제할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명확하고 세부적인 안전기준 마련도 주문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오후 4시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는 ‘건설기계 작업장치 합법성’ 토론회가 열었다. 전국지게차연합회(회장 강성조) 제안을 받아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가 요구한 것을 국토부가 수용한 것.
이날 토론회에는 이맹춘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사무관, 건기협회 한길형 기종위원장과 장인섭 팀장, 권태우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차장, 강성조 전국지게차연합회 회장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전지연은 굴삭기 어태치먼트로 유통되는 ‘포크발’ 사용을 규제해달라고 주문했다. 포크발은 굴삭기에 붙여 사용하는데 지게차 포크(fork) 형태를 띠고 있다. 강성조 전지연 회장은 포크발이 지게차업을 침범해 일감 감소로 어려움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기협이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한 작업장치 관련 내용을 보면, 과대버킷·포크발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과부하를 발생시켜 연료소비를 증가시키고 선회관련 부품 조기교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등 안전과 환경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들 문제의 작업장치는 또 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건기사업자에게 작업물량 감소라는 부작용을 끼치게 된다. 건설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과다버킷·포크발 사용을 강요하고 있으며, 건기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건기협은 강조했다.
건기협은 따라서 두 작업장치 규제를 위한 법 개정과 안전기준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먼저 기종별 주용도로 사용하는 작업장치를 ‘표준작업장치’로 규정하고 표준사양을 만들며, 주용도 아닌 부수용도로 사용하려는 작업장치를 ‘선택작업장치’로 규정했다.
협회는 또 기종별 표준작업장치 및 선택작업장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별표1)에 따르도록 하고, 제작자 및 수입자는 장착 가능한 표준·선택 작업장치의 종류와 용량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카다로그(Catalogue) 및 설명서 등에 규정하도록 했다.
협회는 이어 건설기계 임차인은 안전 및 환경을 위해 제조사 및 수입자가 규정하는 표준작업장치 및 선택작업장치의 용량을 초과하거나 규정된 범위 외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협회는 법규 개정사안으로 건기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를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에 “가공치 않고 탈·부착이 가능한 작업장치(어태치먼트) 사용이 늘고 있다”며 이 단서조항을 삭제 하자는 것이다.
이맹춘 건설인력기재과 사무관은 “건설기계 작업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산협과 제조사 관계자들은 소비자측 문제제기를 듣기만 했고,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2차 토론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