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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원전기산업...달래강 "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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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이야기 ☞ 스크랩 협동조합 설립절차
달래강(임병준) 추천 0 조회 38 15.07.29 11: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발기인 수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79면 참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정관 작성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는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242~257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2항).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5단계 : 설립신고하기 

 

설립신고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2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8호서식).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사무인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1항).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8단계 : 설립등기하기 
 

설립등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및 제61조제1항).
-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제4항).
-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협동조합 설립, 도움받아 보세요!>
 지금까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면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듯 하지만 막상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담부서를 두거나 조례 등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권역별 지원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및 주소는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erative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① 동북권 사회투자지원재단(노원구) ② 서북권 한살림서울생협(중구) ③ 동남권 한국협동조합연구소(서초구) ④ 서남권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영등포) 등 4곳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려주는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은 협동조합분야 운영 및 연구·교육, 실행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며, 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 협동조합 운영원리, 조합원에 가입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상담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상담자의 수준을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해요.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4개 협동조합상담센터 대표번호(1544-5077)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되며,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가능하고, 상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한편, 간단한 협동조합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한 1차 상담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와 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 「서울톡톡」)

 

 

협동조합 전환설립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적법한 협동조합 전환설립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봅니다.
설립등기 후 전환설립된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같은 법인으로 보므로,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된 협동조합의 권리·의무가 됩니다.

  -

 기존 사업자나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 새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려는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을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도 신설될 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했다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일(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제1항).
 

 협동조합 전환 요건[「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124 ~ 153면 참조] 

 

▶협동조합 전환 요건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일 것


※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이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가 같을 것
②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이 전환 가능한 법적 주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동운영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협동조합 전환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② 법인의 경우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은 전환이 가능하지만, 「민법」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2014년 11월 30일까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
- 협동조합의 설립 최소기준을 갖출 것
-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칠 것
-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할 것

 

<업태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업태'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전환 절차[「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124 ~ 153면 참조] 

 

▶ 하나의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총회와 창립총회라는 두 번의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전환총회
- 전환을 주도할 발기인 5인 이상은 전환총회를 준비하며,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이 전환 가능한 법적 주체인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기존 조직의 업태는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와 같은지,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등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전환총회에서는 전환결의를 하게 되므로 전환하려는 신설 협동조합의 세부 유형을 미리 결정하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전환 여부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한 후에 전환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환총회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전환 전 법인의 정관을 따르며,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 전환을 의결할 때는 의결권자의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하는데(「협동조합 기본법」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제1항), 만약 기존 조직의 정관 등에 2/3보다 강화된 의결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예 : 90% 이상 찬성) 기존 조직의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전환의결 충족기준은 인원수인가요, 아니면 주식수인가요?>
Q) 주식회사의 주주 9명 중 6명은 전환에 찬성하고 3명은 전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에 찬성하는 6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55%이고, 전환에 반대하는 3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45%입니다. 인원수로는 2/3 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식수로는 2/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결의가 성립하나요?
A) 전환을 위한 결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결의 중 의결권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결의는 없다는 점, 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의사 결정과정에서는 미미한 권한만을 갖는 극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다수 주주들의 의사결정만으로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 할 때에, 위 각 요건은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주주 전원이 결의에 출석하였다면, 전환에 찬성하는 주주의 수가 주주전원 수의 2/3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이 전체 지분의 2/3에 미달하는 이상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결의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137 ~ 138면 참조]

 

▶ 전환총회에서 전환이 결정되면 창립총회 이전까지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협동조합에 맞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지분정리·사채 상환·협동조합 세부유형 결정·설립동의자 모집·정관 및 예산안 마련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분의 경우 협동조합 전환 신고·인가 전에 정리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에서는 30/100 이내의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미리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창립총회, 전환신고 및 등기
- 창립총회에서는 설립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관 승인, 사업계획 승인,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의결이 진행됩니다. 의결 시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 총회 소집 후 2/3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이 힘들 경우 정관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만은 반드시 창립총회의 형식을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창립총회 후 지분 정리를 완료한 후에는 협동조합 설립과정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즉, 전환 신고를 거쳐 이사장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에 이어 등기를 마치면 전환이 완료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61조).
 

 협동조합전환의 효과 

 

전환의 효과
- 설립등기 후 전환설립된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제1항).
- 그 결과,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과 신설된 협동조합이 같은 법인으로 간주되며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된 협동조합의 권리·의무가 됩니다.


※ 협동조합 전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124 ~ 153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매출 280억 기업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으로 변신하다!>
스위스 국민은 2010년 실시된 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대 인물' 2위로 스위스 최대 소비자협동조합인 미그로의 창업자인 고틀리프 두트바일러를 꼽았다고 합니다. 1941년 자신의 회사인 미그로를 스위스 국민의 회사인 협동조합으로 전환했기 때문인데요.
2013년 2월, 우리나라에도 규모가 꽤 큰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국수나무'와 '화평동 왕냉면' 등 가맹점만 전국에 400곳 넘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해피브릿지가 주식회사의 간판을 내리고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해피브릿지는 2005년 7월 주식회사로 출범한 뒤에도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가치와 기업문화를 그대로 이어왔으며, 2010년부터는 착실하게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흔히 자본조달에서 불리하다고 하고 실제로 거래은행에서는 해피브릿지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신용대출 한도(20억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을 비쳐왔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피브릿지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인 몬드라곤의 조합원 출자 방식을 도입하여 노동자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린 적극적인 자금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 문제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피브릿지측은 '앞으로 조직의 형태만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직원 즉 조합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협동조합적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답니다.
해피브릿지의 사례는 유망 중소기업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국내 최초의 사례인데요.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해피브릿지처럼 이윤 창출력이 있는 시장에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 「Wow SEOUL 2.0 커뮤니티」협동조합 정보 및 자료 공유방 참조]

 

 

협동조합 운영

 

기관 및 조직

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기관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조합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협동조합에 소속하여 그 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

협동조합에는 어떤 기관을 두어야 하나요? 

 

▶협동조합의 기관
 협동조합의 '기관'이란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말하며, 기관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
- 총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협동조합의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4항).

 

- 총회소집은 이사장이 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3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5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

▶ 대의원총회
-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면 총회의 설립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4항).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5항).
-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6항).

▶ 이사회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4항).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등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개념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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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진의 구성
o.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비조합원도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됩니다. 이 경우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o.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등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합니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연임은 2차에 한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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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직무
 이사장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1항).

 이사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2항).
 위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3항).

감사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1항).
 또한, 이사장 및 이사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3항).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5항).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3조제1항).
 감사를 두지 않은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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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의무와 책임
o.직무의 성실수행의무
 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1항).
o.겸직금지의무
-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5항).
 

o.손해배상책임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위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와 의결에 참가하고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2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선거운동 제한
 o.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1항).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 포함)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3. 1. 또는 2.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o.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2항).

o.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3항).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4항).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3항제2호).
 

▶선거관리위원회
-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제2항). 

 

조합원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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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자격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 또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법인도 외국인 출자(出資)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이처럼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1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2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권리
o.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에 의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2호).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2항).
√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3항).
√ 위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4항).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1항).
 그밖에 조합원은 제명 전 의견진술권, 임원 해임 요구권, 서류열람권 및 사본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3항, 제40조, 제49조제3항).

o.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조합원은 이 사업이용권을 행사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는 달리 잉여금배당청구권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제1항).
- 협동조합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전금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 위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2항).
√ 위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3항).
√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위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4항).
- 또한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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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의무와 책임
o.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호).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3항).
-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4항).


<행복중심 생협의 사례로 알아보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의무>
행복중심 생협(구 여성민우회 생협)은 1989년 안전한 밥상과 좀 더 깨끗한 환경을 꿈꾼 여성 220명이 모여 시작했습니다. 살림에도 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엔 생산지도 직접 찾아 나서고, 조합원도 모았으며, 필요한 자금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꾸려 나갔다고 합니다. 물건공급도 지금처럼 개별 가정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 조합원과 공동체를 꾸려 함께 받았다고 해요. 그러던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공급차량도 생기고 조합원도 늘어 보다 합리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안정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자리잡게 되었답니다.
대부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초창기의 모습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체이지만, 처음엔 생각을 나눈 소수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음과 힘을 모아 꾸려낸 조직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협동조합은 스스로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 꾸려가는 사업체입니다.
간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왜 출자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시던데요. 행복중심 생협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랍니다.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 「서울톡톡」)

 

 

 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없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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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사업 

 

▶협동조합의 사업
o.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o. 다만,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2항).
o. 즉,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못하면, 운수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사업이용
o.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용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175면].
-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 서비스 이용 등 조합원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등 조합원이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품 출하·공동 자재구매·공동판매·공동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원협동조합에서는 대리운전협동조합의 대리운전기사 고용,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 고용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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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의 사업이용
 o.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제1항).
 o.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협동조합이 재고(在庫)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않으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협동조합이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협동조합(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함)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5/100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다만, 협동조합이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음]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o.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비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3호).
 

 

 협동조합의 운영

협동조합의 내부규정에는 정관, 규약, 규정 등이 있는데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정관이나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협동조합은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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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규정의 제·개정 

 

▶ 정관변경
o.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o.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 협동조합 등의 변경 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o.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위의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o.협동조합은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
o.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
 

▶규약 또는 규정의 변경
-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하며, 정관과 달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없이 총회의 의결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규약의 예로는 총회운영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선거관리규약, 잉여금배당규약 등이 있습니다.
- 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제3호).
 규정의 예로는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관여금지 

 

 ▶공직선거 관여금지 및 위반 시 제재
o.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1항).
o.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117조제3항제1호).
 

 회계관리 

 

 ▶협동조합 회계관리
o.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o.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적립금 적립
o.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o.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o.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o.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o.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결산보고
o.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o. 협동조합은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출자감소 의결
o.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o. 협동조합은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운영의 공개 

 

 ▶운영사항 공개
 협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서류비치 및 열람
o. 협동조합은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o.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o.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o.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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