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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 총동아리 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정훈[24대 실무부회장]
25대 전동연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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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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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재 [대전동연] |
부위원장 |
김 태한 [부산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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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정금진(서울동연),김병환[경기동연], 이 재철(충북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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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
심 정선 [강원동연] |
25대 전동연 선거관리위원장 이학재 배상
제5장 선거
제41조(선거방법)
전동연 회장은 본회 회원의 자유, 간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42조(피선거권)
1. 본회 회장단, 중앙집행국장단, 13개 지역동아리연합회장 및 13개 지역동아리연합회장을 역임 하였던 자.
2. 본회 회칙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않은 자로써 연속 4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자로 한다.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연속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써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고, 휴학기간을 포함한
10개 학기 초과 등록한자는 제외하며, 임기 중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취득 및 인정학점이 71학점이상이고, 이수한 평점 평균이 1.7이상인자.
5. 3학년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평점평균이 1.7이상인자.
6. 위 1, 2항을 충족한 자는 위 3-5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운영위원의 1/2이상 추천으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3조(선거권 및 선거 시기)
1. 선거권은 전동연 회장단, 중앙집행국 국장단, 운영위원, 각 지역 대학 단위동아리 회장.
2. 선거 시기는 임기 12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당선확정)
1.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단독 입후보가 1인일경우는 찬. 반 투표 없이 무투표당선.
3. 단독 입후보자는 회장 당선자로 확정한다.
4.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당선공고를 하고 학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선거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2. 기타, 선관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
제46조(보궐선거)
1. 전동연 회장이 회칙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동연 회장에 대한 탄핵이 전간대회에서 의결되었을 경우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선거시행 세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 총 동아리연합회 회장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사무)
선거 실시에 필요한 사무는 전국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에서 집행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관위원외 지역동아리연합회장,
중앙집행국 임원 전원이 선거 사무를 보조하며 총괄관리는 선관위원장이 한다.
제4조(선거일 공고)
선관위는 전동연 회장 선거일 30일 이전에 입후보자 등록 공고와 같이 공고한다.
제2장 선거방법 및 선거권 |
제5조(선거방법)
전동연 회장은 본회 회원의 자유, 간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6조(선거권)
선거권은 전동연 회장단, 중앙집행국 국장단, 운영위원, 각 지역대학 동아리연합회 단위동아리 회장.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7조(구성 및 해산)
1. 선관위 구성 시기는 선거시행 공고 30일 이전에 하며, 선관위는 전동연 회장을 포함 7인(운영위원 3인, 중앙집행국 3인)
으로 구성하며, 선거진행요원은 중앙집행국 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전동연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한다.
3. 선관위 해산은 선거 종료 7일 후 이의 재기가 없을 시 해산한다.
제8조(임무)
1. 선관위는 전동연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거관리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가) 선거공고
나) 입후보자 등록
다) 입후보자 자격 심사
라)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마)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바) 투,개표에 관한 사항
사) 참관인 등록증 발부
아) 당선자 확정 발표
자) 기타 사항
제9조(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는 전동연 회장단, 중앙집행국장단, 운영위원, 8월15일까지 전동연에 등록된
각 단위 동아리 회장으로 한다.(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주일 전에 전동연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10조(피선거권)
1. 현임 회장단, 중앙집행국장단, 13개 지역동아리연합회장 및 13개 지역동아리연합회장을 역임 하였던 자.
2. 본회 회칙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않은 자로써 연속 4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자로 한다.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연속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써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고,
휴학기간을 포함한 10개 학기 초과등록한자는 제외하며, 임기 중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취득 및 인정학점이 71학점이상이고, 이수한 평점 평균이 1.7이상인자
5.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이상이고, 이수한 평점평균이 1.7이상인자.
6. 위 1-2항을 충족한 자 는 위 3-5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운영위원의 1/2이상 추천으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1조(입후보자 등록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입후보자 등록서류(사진포함)
3. 자기소개서.
4. 추천장 (소속 동연) 1부.
5. 시행령 준수 서약서 1부.
6. 구호가 담긴 정책 공약서 1부.(정견서)
7. 50인 이상의 추천서 (3개 지역 이상-1개 지역 10인 이상) 단, 복수 추천은 불가.(회장전결)
8. 투,개표 참관인 동의서.
9. 기탁금 및 선거 홍보물 비용은 당해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10. 당해년도 학생회비 납입 증빙서류 1부.
제12조(입후보자 등록)
1. 전동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투표일 15일 전 17:00까지 시행세칙 제11조에 규정된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관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
제13조(선거운동)
1. 선거 운동은 입후보 등록된 후부터 할 수 있다.
2. 선거 운동은 본교 및 각 지역대학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가) 동아리인 이 아닌 자
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관위 사무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다) 휴학생
라) 현 집행부 임원, 각 지역 동아리 연합회장(단, 선거 운동 시 모든 권한은 중지되고
선거후 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제14조(소견발표)
합동 소견 발표회는 1회로 하며, 일시, 장소, 후보자의 발표시간, 발표순서 등은 선관위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선거관리 운동)
1. 현수막은 각 후보별로 13개까지 제작,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 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입후보자 선거 벽보를 본교는 10매 , 각 지역은 4매까지 부착할 수 있다.
3. 입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4. 선거에 필요한 제반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선관위에서 게시한다.
단, 지역은 등기 우편물로 발송, 지역 임원이 게시한다.
제16조(금지사항)
1.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 또는 선관위가 정한 이외의 불법유인물 배포,
선거 게시물 부착 및 기타 홍보
2. 소란행위 및 타 후보자 비방 등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물리적인 행위제공
3. (징계사항)주의 2회는 경고 1회이며, 경고 3회시 입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