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정관.hwp
○○○ 친목모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모임을 ○○○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모임은 서로에게 신뢰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성된 모임이다.
제3조 【조 직】
본 모임의 조직은 방장과 회계를 둔다.
제4조 【모 임】
본 모임 매년 짝수달 3번째 목요일에 정기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사 업】
본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임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사회봉사에 필요한 준비 사업
3. 기타 본 모임 발전에 필요한 사업
세부사항 추후 결정.
제2장 회 원
제6조 【자 격】
본 모임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현재 연호상사에 근무하는 자, 연호상사 퇴직자
2. 현재 정회원들의 직계가족 또는 예정자
3. 회원전원의 동의를 받은 자
세부사항 추후 결정.
제7조 【권리와 의무】
본 모임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정기모임에 있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모임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원준칙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총 회
제8조 【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를 갖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月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정관개정
2. 방장 또는 회계의 선임 및 해임
3. 임원의 인준
4. 사업계획보고
5. 예산 및 결산보고
6. 본 모임 해산
7. 기타 주요사항 보고
제4장 재 정
제10조 【재정】
본 모임의 재정은 다음과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회비는 1개월 일만 원씩 25일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4. 정기모임때 들어가는 비용은 참석한 각 개인에게 각출한다.
제1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자로 한다.
제12조 【자산의 명의와 관리】
본 모임의 모든 기금과 자산은 모임명의로 하고 관리한다.
제13조 【자산의 단체성】
본 모임의 회원이 그 자격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 모임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장 정관, 규정 개정 및 해산
제14조 【정관 및 규정 개정】
본 정관 및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자격부여는 만장일치제로 한다.
제15조 【해산】
본 모임의 해산은 전원참석과 전원동의에 인해서만 해산한다.
부 칙
1. 본 정관 및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직 미정임.
2. 본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