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족초청 연고가 없는 미국이민 예정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취업을 통해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즉, 미국 현지 회사에 취업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인데, 미국 현지 회사의 고용주가 자국 내에서 마땅한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취업이민은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에 따라 그리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 순위가 나눠진다. 이 순위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아래 표와 같은 형태이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등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 고용주의 자격요건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주의 자격요건은 바로 재정능력이다. 이러한 재정능력은 고용주의 연간 세금보고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을’의 입장인 신청자가 고용주에게 세금보고서를 요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채용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그러한 회사 내부 서류까지 요구한다는 게 한국인의 정서상 힘든 부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다.
물론 매출액이나 고용인원이 큰 회사는 재정서류 열람 대신 인터넷상 신용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고용창출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고용주의 재정 상태는 노동허가 단계부터 이민승인단계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 시에도 참고 되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미국영주권 신청 시 가장 중요히 생각해야 될 체크사항이다.
노동허가의 기각, 이민승인의 기각 등 미국영주권 심사 시 거절사유의 주된 요인이 고용주의 재정 능력 부족이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총수익에서 세금공제 한 후의 순수입을 기준으로 삼는다. 고용주가 법인인 경우도 개인과 같은 방법으로 재정 능력을 평가하지만, 회사의 순이익이 적거나 적자일 때도 다른 방법을 통해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회사의 순이익이 적자가 났을 경우 회사의 유동자산을 이용하여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즉, 고용주 회사가 제의한 연 임금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하면 된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신청자들은 고용회사의 재정능력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댓글 미국에 이민하기로 결정하였으면 한국식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