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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56%…3월 종회서 또 유예 가능성 111곳 중 승려법인 다수 “개정 전까진 권리제한 조치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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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3 (화) 15:55:39 | 여수령 기자 | budgate@hanmail.net |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따라 진행해 온 법인등록 시한이 2월 28일로 마감된 가운데, 종단이 파악한 197개의 법인 중 56% 가량인 111개 법인이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오는 3월 17일 열리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법인법’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미등록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제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부(부장 지현스님)는 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인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3일 기준으로 등록을 완료한 법인은 총 111개. 총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단 관련 법인 197개 중 56.3%가 등록한 셈이다. 197개 법인 중 111개 등록…승려법인 가장 많아 등록 수는 사회복지법인 내원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 승려법인이 62개로 가장 많았다. 사찰보유법인으로는 성륜불교문화재단(대표 용타스님)과 안국선원(대표 진수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대표 원택스님), 대각회(대표 도업스님), 불교문화진흥 성찬회(대표 정념스님), 불교안양원(대표 삼호스님), 연화(대표 혜승스님), 한마음선원(대표 혜수스님) 등 8곳이 등록했다. 사찰법인은 세등선원(대표 능환스님)과 여진불교문화재단(대표 자승스님), 대한불교 삼불산 대안사(대표 일봉스님), 옥련선원(대표 현진스님)의 4곳, 사찰출연법인은 동화복지재단 외 25곳, 사찰공동출연법인은 직지사복지재단 1곳이 등록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5곳의 종단법인도 등록을 마쳤다. 이석심 총무차장은 “사찰법인 중 숭산국제선원은 전체 회원 스님들이 모여 법인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에 따라 아직 미등록했다. 능인선원은 지광스님이 이사직을 사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만불회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담스님의 탈종 선언으로 논란이 됐던 법보선원에 대해선 “용주사 주지스님께서 꾸준히 행사에 참석하며 어른스님을 뵈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각적 홍보 결과…악성루머 극복” 총무부는 이번 법인 등록 결과에 대해 “지속적 홍보의 결과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석심 차장은 “56%의 등록률을 보인 것은 총무부가 법인등기부등본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등록 현황을 일일이 확인해 기초자료를 확보한 토대 위에 안내공문 발송, 현장방문, 지역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전히 법인이 등록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돼, 종단 행정 구현에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법인 등록으로 ‘법인 등록하면 절 뺏긴다’는 식의 ‘법인법’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따른 악성루머도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선학원측에서 ‘사찰을 법인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홍포 저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법’의 취지는 조계종 스님이 만든 사찰은 종단에 등록하자는 것이지 사찰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인 등록으로 지역 포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이석심 차장은 “법인 등록으로 법인들이 지역별로 연대해 활동하는 것은 물론, 법인 사찰들도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 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연기 가능성 높아…“법 개정 전 권리제한은 유효” 법인 등록 기한은 2월 28일로 만료됐지만,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17일 열릴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또 한 차례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법등스님은 2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법’ 시행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석심 차장은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권리제한은 법에 명시된 사안이므로 ‘법인법’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 권리제한 조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3월 종회 전 이뤄질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은 해인사ㆍ선운사 산중총회의 선거권 제한이 대표적이다. ‘법인법’ 개정과 별개로 미등록 법인에 대한 홍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석심 차장은 “미등록 법인의 대다수가 승려법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로 ‘법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등록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