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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개별급여 도입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 2.68%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87만6290원에서 내년 512만1080원으로 5.02%(24만4790원) 증가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82만7831원에서 194만4812원으로 6.40%(11만6981원) 오른다.
생계 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46만2887원에서 153만6234원으로 5.02%(7만3347원) 늘어난다. 생계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대상이 5만3000가구 포함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40%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516원에서 204만8432원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약 11만 명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35만5697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기준 임대료도 4인 기준 1급지(서울) 기준 월 48만원에서 50만6000원으로 올렸다.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금액도 올해 243만8145원에서 내년 256만540원으로 5.02% 증가한다. 교육 활동 지원비도 21.1% 인상했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33만1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46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55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힘들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전 국민 5%인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6개 지역 3개 사업장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에는 11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 가입자 22만 명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해준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65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산재보험을 소프트웨어(SW) 인력, 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 대상으로 신규 적용하고 특고 종사자 적용 제외 사유를 축소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요건도 완화한다. 일반재산 요건은 대도시 기준 1억88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넓힌다. 금융재산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2년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 근로자(42만9000명), 가사 근로자(3000명)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370억원이 편성됐다.
직장을 잃을 경우 생계안정을 보강하기 위해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신규 지원(8만 명), 예술인 구직급여 확대(4000→5000명) 등도 지원한다. 이에 대한 예산 역시 64억원에서 236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253만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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