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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12.03.30 |
사건번호 |
2012헌마326 |
사건명 |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 ||
청구인 |
이정우. 이재진 |
청구인대리인 |
이용환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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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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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부결과 |
심판회부(2012.04.17) | ||
종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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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결과 |
심리중 |
진행경과
번호 |
날 짜 |
내 용 |
1 |
2012.03.30 |
사건접수 |
2 |
2012.04.19 |
[이해관계자]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
3 |
2012.04.23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
4 |
2012.08.31 |
[이해관계자]에게 보충서부본(송달) 발신 |
5 |
2012.08.31 |
[이재진](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
6 |
2012.10.15 |
[청구인](으)로부터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
7 |
2012.10.30 |
[청구인](으)로부터 보충서(문건접수) 수신 |
8 | 2013.05.21 | [청구인](으)로부터 진술촉구서(문건접수) 수신 |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김능환)이 4월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 사실상 제출할 답변내용이 없지. 당연히 위법하고 위헌으로 선거관리를 해 왔으므로 - 8월 31일 보충서를 제출했고, 또 촉구서를 제출하여도 아직까지 답변서 한장 없는 사유는 중앙선관위가 답변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혹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가 짜고 사건을 기각시킬 요량이면 대한민국 국체는 이미 망한거와 같다.
이런 개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한 전자개표기 사용은 위법하고 위헌요소가 있는 행정행위므로 반드시 거부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빠른시간내 위헌결정이 나서 18대 대통령선거는 자격없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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