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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한국유학 및 어학연수 .출입국업무 국제결혼 초혼,및 재혼 ,삼혼 사혼,제한됨
淸明 추천 0 조회 142 13.06.14 18:4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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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5 14:49

    첫댓글 과거에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2번이상하여 이혼을 한사람은 앞으로 국제결혼의 자격이 없다는 법령인가요?
    답변을 바랍니다..

  • 작성자 13.06.16 08:49

    과거에 결혼 한 이후 이혼한 날로 부터 5년동안은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음으로 국결을 심사숙고 하란 이야기 입니다.

  • 13.06.17 16:49

    맞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13.06.19 08:52

    또한 내국인과 국결후 귀화하여 이혼한 후 자국가에서 사귀던 남친과 결혼 후 한국입국수단을 방지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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