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ww.moj.go.kr” |
||||||||||||
이 보도자료는 2013년 5월 30일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배포일 : 2013. 5. 30.(목) |
대변인실 02) 2110-3009 |
| |||||||||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주 책 임 자 |
장세근 과장 |
02) 500-9058 |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
담 당 자 |
김수남 서기관 |
02) 500-9033 |
|||||||
제목 : 전국 출입국기관장,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 “결혼이민비자 발급 시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인 배우자 부양능력 심사” |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2013.5.30. (목) 10: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를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결혼이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 하는 경우 초청을 제한하며, -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젊은 해외동포들이 일자리 창출 등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 -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임 - 한국과 홍콩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과 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추진하고, -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의 담당자도 전자민원을 통하여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법무부는 2013. 5. 30.(목) 10: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20개 해외주재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재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국민과 외국인이 공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의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인정책 추진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개선
○ 추진배경
- 그동안 추진해 온 결혼이민자 관련정책은 대부분 결혼하여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가정폭력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외국인과
단기간(3박 4일)에 혼인하여 초청하고, 국가 예산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
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소외계층으로 인식되거나, 국민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해 오고 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결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부양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고, 또한
결혼이민자 빈번초청자에 대한 초청제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 앞으로 결혼이민자는 비자 인터뷰 시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심사받게 된다. 다만,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단계 증명서를 제출 시 심사가 면제된다.
-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하는 언어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심사가 면제된다.
- 한국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6개월 후 재심사하고, 재심사에서도 탈락
시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결혼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 외국인이 한국사회 정착과 통합에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사회를 배울 수 있는
법무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5단계 450시간의 교과과정으로 구성
- 영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이민 선진국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기초적인 어학능력을 결혼사증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어학능력은 기초(Elementary) 수준에 해당
○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 심사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가 안정적
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거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지속적
이고 충분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며, 고시원․모텔 등 정상적인 주거공간
이 아닐 경우 초청이 제한된다.
- 소득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근로․금융․부동산 소득 등 모두 포함)이 법무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액을 감안하여 매년 법무부고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 가 |
미 국 |
네덜란드 |
영 국 |
캐나다(퀘백) |
노르웨이 |
소득기준액 (월 평균) |
월 176만원 |
월 227만원 |
월 262만원 |
월 267만원 |
월 383만원 |
○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강화
- 이 밖에도, 결혼이민자를 빈번히 초청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강화된다.
- 중개료만 부담하면 외국 여성과 단기간에 여러번 혼인할 수 있다는
왜곡된 국제결혼 풍토는 인신매매 논란* 등 외교마찰을 야기하였고,
결혼이민자를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처럼 인식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10년 캄보디아는 한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을 일정기간 금지한 바 있음
구분 |
초혼 |
재혼 |
삼혼 |
사혼 |
오혼이상 |
합계 |
인원(명) |
23,455 |
11,912 |
2,786 |
469 |
119 |
38,737 |
-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 배우자를 초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고,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 2명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사람도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이나 영주자격 취득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바로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등 국제결혼이 입국․
체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 단, 혼인피해자 요건으로 국적․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해외사례
․호주 : 최근 5년 이내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 2명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거나, 초청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미 경과시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캐나다 : 초청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미 경과 시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해외동포 중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확대
○ 해외에서 우수한 능력을 쌓아 모국에 기여하고 싶은 젊은 해외동포가
외국의 생활기반을 포기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국적의 회복을 꺼리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법무부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 및 국적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귀화허가 신청 시 외국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화
○ 금년 4월말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국적을 취득한 자는 총 12만여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3,000여명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 새로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귀화신청자와 국민과의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귀화신청자의 본국에서의 품행을 판단할 수 있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받게 된다.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 대민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자 대한민국에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등 |
한․홍콩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추진
○ 현재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양국의 교류 활성화와 국민의 출입국 편의 등을 위하여 한․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5년 한․홍콩 간 상대국 방문자 수>
연도 국적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국민 |
603,217 |
414,102 |
549,437 |
631,246 |
644,065 |
홍콩거주민 |
150,423 |
206,918 |
221,121 |
272,600 |
352,019 |
○ ‘13.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홍콩 입경사무처장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홍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홍콩과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이 시행되면 미국(‘12.6.13 시행)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자동출입국심사를 공유하게 된다.
유학생의 편리한 체류를 위한 체류관련 민원서비스 개선
○ 그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을 통하여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유학생 뿐만 아니라 유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담당자에게도 허용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유학생의 정보를 활용하여 유학생으로부터 별도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 유학생정보시스템 : 법무부와 대학간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석사항 및 학점이수사항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 이번 회의를 통하여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들이 새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수남서기관(☎ 02-500-9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개선 관련 참고자료 |
○ 국가가 개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인지?
☞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의 강화가 국제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
우리나라는 남녀의 합치된 의사만 있으면 신고만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혼인신고제 국가이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현행처럼 혼인은 할 수 있음.
다만, 혼인을 하였더라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거나, 국내 혼인신고를 근거로 배우자의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함
○ 경제적 빈곤층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는 동안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인 부양이 필수적임
그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결혼이민자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가족부양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이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다보니, 결혼이민자가 취업 등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주로 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결혼이민자를 초청함에 따라 ‘
다문화가족=빈곤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고, 이들의
정착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현행 구조로 인해 국민 역차별 논란도
야기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07년 45억원 → ’12년 1,074억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국민 배우자의
최소한의 부양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민 배우자의 실질적인 가족부양
능력을 심사기준으로 포함하게 되었음
○ 가족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 명시적인 소득기준액은 확정된 바가 없으나, 추후 입법과정에서
최저생계비 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 매년 법무부고시로
발표할 예정임.
해외 비자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수 국가에서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초청자의 부양능력을 심사하는 것은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초청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할 것임
○ 결혼이민 초청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국제결혼 가정에서 부부갈등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주된 원인은 결혼이민자를
돈을 주고 사왔다는 인식임
국내 혼인이나 국제결혼을 1회 이상 실패한 사람이 국내 혼인의
대체재로서 국제결혼이나 문화차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단기간에
국제결혼을 초청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정폭력, 결혼이민자의
입국 후 가출 등)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국가를 바꾸어가며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 빈번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배우자의 국제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유도하고자 결혼이민 초청횟수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5년 내 1명, 평생 2명’이라는 횟수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
|
첫댓글 과거에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2번이상하여 이혼을 한사람은 앞으로 국제결혼의 자격이 없다는 법령인가요?
답변을 바랍니다..
과거에 결혼 한 이후 이혼한 날로 부터 5년동안은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음으로 국결을 심사숙고 하란 이야기 입니다.
맞는것 같습니다..
또한 내국인과 국결후 귀화하여 이혼한 후 자국가에서 사귀던 남친과 결혼 후 한국입국수단을 방지하는것입니다.